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일시쉼터 1개소가 새롭게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일시쉼터가 새롭게 지정된 배경은 뭐지요?
일시보호쉼터는 기존의 중장기 같지 않고 얼마 정도 며칠이나 몇 시간 이렇게 보호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했죠?
그러니까 이거 기관 심사하고 위탁하는 것은 청주시 소관이에요?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한 거는 어디냐고요? 이것 관련 서류 심사과정이라든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일시쉼터 1개소가 새롭게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일시쉼터가 새롭게 지정된 배경은 뭐지요?
일시보호쉼터는 기존의 중장기 같지 않고 얼마 정도 며칠이나 몇 시간 이렇게 보호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했죠?
그러니까 이거 기관 심사하고 위탁하는 것은 청주시 소관이에요?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한 거는 어디냐고요? 이것 관련 서류 심사과정이라든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을 금회에서 감액하는 것은 대출이 나가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충북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들 그러니까 원가정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학생 수로 말하자면 몇 명이나 되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저소득층이면서 저소득층이 아까… 소득 7분위 수준 가정의 학생들 중에서 그냥 신청만 받아서 했다는 거죠? 소득이 그럼 7분위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소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4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라든가 전북 같은 데는 대상학생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그러면 소득 7분위뿐만이 아니라 더 대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대출을 받은 거고 이런 학생들에게 취지에 맞게 좀 더 대상의 폭을 넓히려면 지역의 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7,000여만 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석연치 않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올 예산이 1억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오히려 줄고 거의 쓰지를 않고 이랬다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학생 학부모를 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려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허심탄회하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2012년 수준보다 더 이자부담에 대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까 김양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 5,000만 원 수준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수준이 급여가 연봉이 높아도 사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소득층이 지금 기준보다도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납득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충청북도의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9·10조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로 충북도의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예산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포함하여 주요 관련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분석평가대상 외에 본 조례안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분석대상 선정 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한 담당공무원들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집행부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