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에 이르고 올해는 1,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학업중단청소년 현황 및 실태분석과 교육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의 학업중단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마련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