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충청북도의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9·10조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로 충북도의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예산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포함하여 주요 관련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분석평가대상 외에 본 조례안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분석대상 선정 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한 담당공무원들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집행부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