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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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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도 응급처치 미흡으로 2011년 기준 2,768명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고 특히, 자동제세동기를 통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장질환 사망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응급장비 지원, 응급 관련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홍보 및 관리 내실화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7조의 2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교육을 원하는 도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시설 기관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의 6에 따른 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종전의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 규정으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위원 자격 기준을 본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