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8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5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시 당초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액과 잔액 등이 잘 표시되도록 구분해서 제출할 것 등 7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기술원 시범사업 시 타당성 있는 시범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책사업으로 전환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 등 6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예산집행이 기업사랑에 편중되어 있고 주로 행사성에 그쳐 이를 개선할 것 등 5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관리업무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여 경영이 방만한데 이를 지양할 것 등 3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임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인 일보다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침체된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 15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FTA 체결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어 이를 마련할 것 등 20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비율을 농정국과 맞추어 농민들 간 갈등을 해소할 것 등 6건 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4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이며, 마지막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옥천의 옻산업 축제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공모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부터 217까지가 MRO 관련된 산업인데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우려를 위원들이 표명을 했는데 MRO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추경 때 보니까 MRO 관련돼 갖고 초청 토론회, 자문수당, 투자유치활동 등 많은 예산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MRO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믿고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을 살려 줬는데, 하여간 MRO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들도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간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좀 충실하게 사용을 해 주시고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상 과장님 왔다는 표시를 하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전액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증감사유가 세대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세대에서 75세대로 감했다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
그러면 과장님 2012년도 기정액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전액 감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4년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기정액에 세웠지마는 이게 2011년에 이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요? 금년도에는 그럼 사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53쪽인데요 유기농엑스포 국제학술행사입니다. 사실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있는데 이런 학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실제적으로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정리추경까지 오지 마시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라도 2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용역이 내년 6월 중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 관련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든가 포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2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73쪽에 보면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경상비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청풍명월클러스터 주식회사죠, 지금은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축협이 여기 관여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굉장히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실제적으로 현장도 가시려고 했는데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청풍명월클러스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이쪽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 의견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6개 축협이 관여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는 축협도 없는 거 같고 말씀대로 22개 사업단 중에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겠지마는 또 이 중에는 2개 사업을 합치면 또 도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8,000만 원 하고 뒤에 그 자본보조로 1억 2,000 해 갖고 2억이 들어왔는데, 그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국비 매칭해서 도비가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데도 과연 그쪽 수지가 어떤지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겠지마는 꼭 봐야 되겠지마는 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도 직접 가봤는데 많이 우려스럽던데 이 정도 투자해 갖고도 지금 여기 수익이 나나요, 여기가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물론 국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된 사업입니다. 이 정도 해 주고도 운영이 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는 우리 도에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도 현장도 방문하고 직접적으로 영업에 관계되는 내용도 보겠지마는 여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 주도적으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6개 축협에서 서로 떠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타 시·군에 보면은 단독적으로 하는 데는 훨씬 더 잘돼요, 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를 관리 감독을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도 질의드리겠지마는 우리 도비 매칭도 삭감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 봐서는 이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산림녹지과 283쪽에 도정홍보 시설물 설치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장도 말씀하셨지마는 도비 대 시·군비 보조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 예결위에서도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도비부담률 때문에 시·군에 들어가기가 낯 뜨겁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연말이나 아니면 본예산에도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쟁 끝에 그래도 국비가 오면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3 대 7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보면 거의 기본입니다, 도비 매칭이. 그랬으면 이거 뻔히 3 대 7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통을 하셨길래 이게 군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럽습니다.
과장님, 안 그런 가요, 이거요. 맞습니다. 이런 게 도 홍보나 시·군 홍보는 이런 거는 자치단체장이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떠나 갖고 도를 홍보하는 것, 군을 홍보하는 건데 충주나 음성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자들끼리는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거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시·군하고 매칭사업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삭감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꼭 홍보 예산 하는데도 다른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3 대 7 매칭으로 현재 기본인데 이렇게 매칭하면은 도비를 안 받겠다는 내용인지요?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 이게 어떻게 하면 도하고 홍보하는 문제로 양쪽이 협의된 문제인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통과를 시켰어야 되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특히 충주하고 음성 같은 경우 지금 이 주무담당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보면은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서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럽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 같은 경우 사업에 의문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삭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런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업이고 또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타 사업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우려가 들어서, 오늘 우리 정리추경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기초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협의된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권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로,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은 물론,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에도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를 시·군에서 위탁해서 지정을 해 주고 그럼 거기 보관하면 비용은 지자체에서 주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지방비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서 20%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금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