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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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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해서 공모전 개최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되고 감액도 되고요, 정리추경에 예산 절감으로. 명시이월 된 게 이 공모전은 오송국제바이오 2014년도 산업 엑스포 승인이 늦어져서 공고가 늦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반으로 줄죠?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 절감인지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는지 이 문제입니다.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대개 10%, 20% 절감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면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을 절감했다는 거는 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포스터 제작비용 15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월한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또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월이 되면서, 원래는 공공디자인공모전이 1년 단위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데 내년에는 공모전이 차이는 있겠지만 좀 겹치네요.

시기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2013년도에 4,000만 원 또 올렸죠, 공모전 한다고? 조금 시기를 이월이 됐으니까 조정을 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공모전이 어느 정도 좀 완료된 다음에, 시상까지 완료된 다음에 ’13년도에 예산 잡힌 4,000만 원 공모전 개최를 하시는 게 어떤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13년도 예산에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됐으니까 2개 공모전이 좀 겹쳐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예산절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또 예산절감액과 퍼센티지가 또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되고 해서 예전에 일괄적으로 깎았던 예산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체에서 정한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국, 과별로 해서 총액만 실링만 주고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특정사업을 깎으라고 한 건 아니고, 마치 답변을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예산 절감의 금액 정도만 실링을 정해 주고 그 내에서 과마다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전체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사유건물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니까,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업량을 감소해서 예산을 절감은 해야 되는 거니까 지침상, 그런 거죠?

위원장님 하나만, 그 아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섰잖아요. 노력을 해서 2월 달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후 이월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하되 사고이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해서 공모전 개최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되고 감액도 되고요, 정리추경에 예산 절감으로. 명시이월 된 게 이 공모전은 오송국제바이오 2014년도 산업 엑스포 승인이 늦어져서 공고가 늦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반으로 줄죠?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 절감인지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는지 이 문제입니다.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대개 10%, 20% 절감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면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을 절감했다는 거는 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포스터 제작비용 15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월한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또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월이 되면서, 원래는 공공디자인공모전이 1년 단위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데 내년에는 공모전이 차이는 있겠지만 좀 겹치네요.

시기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2013년도에 4,000만 원 또 올렸죠, 공모전 한다고? 조금 시기를 이월이 됐으니까 조정을 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공모전이 어느 정도 좀 완료된 다음에, 시상까지 완료된 다음에 ’13년도에 예산 잡힌 4,000만 원 공모전 개최를 하시는 게 어떤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13년도 예산에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됐으니까 2개 공모전이 좀 겹쳐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예산절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또 예산절감액과 퍼센티지가 또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되고 해서 예전에 일괄적으로 깎았던 예산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체에서 정한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국, 과별로 해서 총액만 실링만 주고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특정사업을 깎으라고 한 건 아니고, 마치 답변을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예산 절감의 금액 정도만 실링을 정해 주고 그 내에서 과마다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전체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사유건물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니까,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업량을 감소해서 예산을 절감은 해야 되는 거니까 지침상, 그런 거죠?

위원장님 하나만, 그 아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섰잖아요. 노력을 해서 2월 달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후 이월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하되 사고이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강사수당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강사수당 특정 예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국제행사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기존에 있는 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합니다. 그거는 도에서,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얘기가 되는 건 도에서 하는데 기술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는 거 맞죠?

그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예산에서 되면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추경이 없으면 의회에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사업이 바뀌면.

그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이사회가 인원도 적고 의회처럼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고, 이사회에서 사후승인도 받아도 되고 그래서 예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해외 석학초청행사 개최인데요. 이거는 증감사유의 맨 밑에 어차피 결론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를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 아니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절감이 돼서 재정건전화의 실적으로는 남겠지만 감사 때도 얘기 나왔지만 중복사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행사와, 그거는 재단사업인가요? 해외 석학초청 세미나가 중복사업이고 아무리 봐도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문제인데 이 사유에는 마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약한 것마냥 보기 좋게 사유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을 빨리 하셔서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죠, 그죠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으로다 표시를 해 놔서, 절감이니까 절감인 거죠.

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다해서 절감된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예산이 좀 남는 건데 절감이라고 표기한 것도 있고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했다기보다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껴 써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숫자상으로는 남았으니까 절감이지만, 절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보험료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지 보험료가, 뭐 헬기가 크지만 자동차보험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인이 설명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절감이라고 다 표기는 했는데 실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것도 있고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을 절감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부분 더 명확하게 해서 실제적인 예산절감의 내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거는 줄어들었으니까 예산 절감인데 하나도 전액 다 삭감 편성된 것도 절감이라고 해 놔서, 그게 하나가 있는데 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정리추경에 전액 절감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세서 215페이지. 등록비하고 유니폼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죠. 마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돼서 안 가게 돼서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이라는 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