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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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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동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소관인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비가 15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결정을 받아서 결국은 광특회계인 15억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에 투융자심사를 넣었는데 이걸 재검토 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결국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결국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2013년 이후에 15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내년도에 그럼 15억만 예산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356페이지.

결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사업을 실현을 못했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죠? 내년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우리 도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양저∼지수가 ’12년도 예산이 25억인데 명시이월된 게 10억 6,500이네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 예산도 많이 세워졌지만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쪽에. 얘기 들으셨어요? 도로가 굉장히 기존 도로를 막 큰 중장비나 자동차가 지나다녀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을, 여름에 차 한 번만 거기 갔다 오면 세차를 해야 된대.

그것 좀 강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지가 나면 살수차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길이 너무 움푹 패여 가지고 비만 오면 하여간, 상상을 해 보시라고. 진흙탕 도로 이런 걸 느끼는데 거기 지나다니지 못하겠다고 농민들이 자꾸 아우성인데, 그게 옥천에 주간신문에도 자꾸 나고 그러는데, 공사 시행하는 업자한테 단단히 좀 일러주세요.

그것 좀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소관인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비가 15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결정을 받아서 결국은 광특회계인 15억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에 투융자심사를 넣었는데 이걸 재검토 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결국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결국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2013년 이후에 15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내년도에 그럼 15억만 예산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356페이지.

결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사업을 실현을 못했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죠? 내년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우리 도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양저∼지수가 ’12년도 예산이 25억인데 명시이월된 게 10억 6,500이네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 예산도 많이 세워졌지만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쪽에. 얘기 들으셨어요? 도로가 굉장히 기존 도로를 막 큰 중장비나 자동차가 지나다녀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을, 여름에 차 한 번만 거기 갔다 오면 세차를 해야 된대.

그것 좀 강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지가 나면 살수차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길이 너무 움푹 패여 가지고 비만 오면 하여간, 상상을 해 보시라고. 진흙탕 도로 이런 걸 느끼는데 거기 지나다니지 못하겠다고 농민들이 자꾸 아우성인데, 그게 옥천에 주간신문에도 자꾸 나고 그러는데, 공사 시행하는 업자한테 단단히 좀 일러주세요.

그것 좀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감액된 금액이 일률적으로 좀 비슷한데, 7,300만 원씩 되고 예산이 적은 데는 천몇백만 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감액시킨 부분이 절감부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 또 공공경비 절감이라 그랬는데 뭐 공공경비 절감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비 유지관리에 절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노후장비 교체비도 포함되는, 그런 절감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절감비를 각 소방서마다 절감을 다 했는데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절감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결국은, 결국은 소방장비에 정비할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럼 결국은 소방장비에서 절감하다 보면 정말 고쳐야 될 부분도 그냥 안 고치고 넘어간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절감도 좋지만 소방장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꼭 필요한 화재진압장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쓸까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절감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1년 동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형평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소송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 소송을 한 사람, 한 직원들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을 줬다는 얘기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소송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주긴 주는 거죠? 다만 소송에 가담했던 사람만 우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