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되는데요. 지금 사업명세서 5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발생에 따른 감액 그리고 증감사유가 종사자 이직에 따른 충원 지연으로 잔액발생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도 증감사유가 감액사유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급여차액, 채용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또 사업명세서 59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종사자 변동에 따른 급여차액, 채용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도 감액사유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금액차액, 채용지연 등 이게 굉장히 많아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그렇고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직률이 지금 높은 건가요?
이직률이 높아서 이직해서 그 자리를 새로운 인사공백이 있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건수가 굉장히 여러 건이었잖아요? 왜 이직하는 건지, 왜 바로 인사가 되지 않는 건지, 보통 이직하기 몇 달 전에 기관에 미리 신고해서 인사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이게 진짜 이직률이 실제로 높은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른 사업비는 안 그런데 왜 특별히 장애인 쪽에 다 그런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조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단기보호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장애담당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 7,000명 수급 때문에 이런 민간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다는 것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6쪽인데 단기보호시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 1개소가 운영이 폐지되었다는데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서 5,400여만 원이 감액된 건데 이것 단기보호센터가 왜 폐지되었죠? 아니 지금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가 폐지된 거라고 여기 감액사유에 있는데요. 여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주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에 두 군데 있어서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는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단기보호센터 1개소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