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재해구호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복구지원과 3875호 기준 공문 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부족물품 수량 나와 있는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69쪽입니다.
도비가 9%고 시·군비 21%고 국비가 80%입니다. 계하면 110%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도비가 6%고 시·군비가 14%입니다. 숫자 하나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에 비해서 차감된 이유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차등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죠?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지원을 못 받아서. 대체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북응급의료기관들이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내걸고 있는 우리 충북도에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됐든 초기에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환자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의 응급의료기관들이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충대병원은 평가결과가 상위 40, 중위 40, 그리고 하위 20%, 미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대병원은 하위 20%입니다. 국장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응급의료기관이 아주 상위도 아니지만 아주 하위도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적인 자료가 있나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작년에 6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 지금 시·군에서 의료수급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광역시도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는 우리만의 특수한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충북을 찾아보려면 맨 하위 쪽이나 미충족에서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충북의 의료기관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합니까? 18개 중에 8개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걸고 있는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에 걸맞지 않는 평가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민간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강제성을 하는데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도의 목표에 보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방법을 모색해서 응급의료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목표치에 감액이 된 여기에 시사하는 바를 크게 느끼시고 민간 사설기관, 그런 사설의료원에는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충북의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북대병원이 하위 20%에 해당됐다는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상황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뭐 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47쪽에 결식우려아동 감소에 따라서 교육청 감액교부 통보에 따라서 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식우려아동이 감소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잘살아진 건가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해당되는 우리 아동들이 적어져서 이렇게 감액교부가 통보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떤 어른들의 책상 앞에서의 그런 수치 때문에 혹시라도 배제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55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서 우리가 행정 편의적인 거를 늘 느끼는 겁니다만 이 추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12년에 현재 ’12년입니다만 천재지변이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면 재해구호물품은 당초예산에 그러한 어떠한 필요한 만큼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유를 보면 복구지원과의 38725호에 의거해서 기준대비 부족한 물품을 구입했다 이랬는데 기준대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온 시점과 당초예산과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아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해기금으로 세워놨는데 공문에 의거해서 목을 바꾸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지요? 64쪽입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3명입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아동 중에서 수학여행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명수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한 3명이고,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에서 한 명수는 몇 명이 되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러나 시·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오류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그러한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잃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데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해서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것이 딱 일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활동에 관한 금액이니만큼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 여기 보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도, 시·군비 마땅히 감액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더 찾아보시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런 반납사례는, 더군다나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관한 겁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로 가지 않도록 더욱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