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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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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02쪽, 사업설명서 168쪽 봐주시죠.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것은 강원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제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여행사에서 충북으로 관광객을 보낸다는 그 발상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나요?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숙박을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관광공사가 할 일이지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글쎄 저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추경이니까 그런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인 것 같고요. 17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7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10월 18일 날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공문 보낸 내용에도 특별한 계획서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1월 달에 이게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이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세부계획을 못 받았죠?

아니, 그런데도 이게 저한테, 10월 달에 공문이 왔을 때는 금년도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이게 준공예정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저한테 준 자료가 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보낸 공문 1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세부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세부계획이 올 때까지 반영을 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즉각 이행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지금 1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뭐를 어떤… 더군다나 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보낸 예산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02쪽, 사업설명서 168쪽 봐주시죠.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것은 강원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제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여행사에서 충북으로 관광객을 보낸다는 그 발상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나요?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숙박을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관광공사가 할 일이지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글쎄 저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추경이니까 그런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인 것 같고요. 17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7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10월 18일 날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공문 보낸 내용에도 특별한 계획서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1월 달에 이게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이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세부계획을 못 받았죠? 아니, 그런데도 이게 저한테, 10월 달에 공문이 왔을 때는 금년도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이게 준공예정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저한테 준 자료가 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보낸 공문 1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세부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세부계획이 올 때까지 반영을 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즉각 이행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지금 1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뭐를 어떤… 더군다나 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보낸 예산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32쪽에 양저∼지수 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사업비의 한 반도 못 쓴 것 같은데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명시이월을 했어요. 했으면 내년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저희 지역 숙원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기간도 계속 바뀌어요. 부기할 때마다 책자마다 바뀌는데, 여기는 지금 2010년부터 2016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계속 바뀌고 있고 사업비 규모도 계속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과장님, 295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295억이고 사업기간도 2016년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큰 걱정인데 과연, 이 사업기간 내에 꼭 마무리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서 372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375개를 목표로 했는데 190개밖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예산절감도 375개에서 190개로 감하는 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이거는 추진이 거의 안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건전화사업 하는데 이 사업으로 예산절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시·군에서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인 건가요, 그럼요?

그럼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만 되는데 시 지역만 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 그러면요? 글쎄,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았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의 예산이 문제가 있더라도 1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군 단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사업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지역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도에서 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또 균형발전 차원인데 이걸 12개 시·군에 골고루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하면 나눠서 해야지 이 3개 시·군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가 건설소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의 시책하고도 역행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도의원들이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또 거기 아주 그냥 딱 맞는 케이스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보면 명세서 201쪽부터, 설명서는 377쪽부터 토론회 운영, 초청행사 개최,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걸 봤으면 201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감액했을 건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그럼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는 건가요, 단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정리추경에도 이렇게 된다면 2014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4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소방서 청주소방서, 충주, 제천 있는데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반도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본부장님. 그래 전체적으로도 반납액이 38%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부기는 전기요금이라 했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40%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래요, 본부장님.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40%씩 노력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예산 자체를 좀 무리하게 세운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본예산에 적용을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여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14년도에는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건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북충주IC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은 이월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연풍새재 옛길 관리는 이월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