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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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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보상금 7건, 처분보상금 11건 그래서 총 18건으로 돼 있는데 이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처분하나요, 아니면 대가를 받나요? 그거를 개인 수입으로 하나, 우리 관의 수입으로 하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은 언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 총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거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보상금을 준다? 이 처분보상금 건은 각 과에서 한 거를 도에서 집계를 한 게 있나요?

처분할 때는 승인을 받아 처분하나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1건을 등록했어요. 등록보상금을 받고 또 다시 이것을 처분했어.

그러면 처분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없나요, 1건에 대해서 어떤 연구 건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등록했을 때 등록보상금도 주고 또 처분하면 처분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권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보상금 7건, 처분보상금 11건 그래서 총 18건으로 돼 있는데 이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처분하나요, 아니면 대가를 받나요?

그거를 개인 수입으로 하나, 우리 관의 수입으로 하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은 언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 총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거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보상금을 준다? 이 처분보상금 건은 각 과에서 한 거를 도에서 집계를 한 게 있나요? 처분할 때는 승인을 받아 처분하나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1건을 등록했어요. 등록보상금을 받고 또 다시 이것을 처분했어. 그러면 처분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없나요, 1건에 대해서 어떤 연구 건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등록했을 때 등록보상금도 주고 또 처분하면 처분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권기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연풍새재 옛길 관리를 위해서 관리장비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1.5㎞의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살수차, 덤프트럭, 트랙터 이런 기계들을 사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낭비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2명 쓴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 1.5㎞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쳐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도로는 매일같이 무슨 마당 쓸듯이 쓰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손질을 하면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부서에 있을 적에 이 황톳길을 해 봤는데 여름에 장마가 졌을 적에 좀 파여나가는 거뿐이지 평소에는 파여나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 아주 축구화를 신고 와 가지고 일부러 막 나대기 전에는 도로가 파여나가지 않습니다.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살수차라든가 덤프트럭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수할 수 있는 흙은 도로 옆에 조금씩 준비를 해 놨다가 장마진 후에 와서 뿌리고선 한 번 다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런 1.5㎞ 도로를 유지하겠다고 이런 장비를 사고 인력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 인근에 새재 관리사무소에 그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은 연장이 6.5㎞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수에 필요한 장비는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임차를 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괜히 평상시 쓰지도 않는 기계 장비 전부 다 사다 놓고 녹만 시키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이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앞으로 도로가 준공된 후에 우리가 그냥 관리해 보고 정히 문제성이 발생되면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이번 예산의 반영은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사업 설명자료 366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도나 국가나 돈이 없어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을 못해 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일선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돈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 1급·2급하천에 대해서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1급하천하고 2급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총 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총 필지가 8,431필지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다른가요? 7,677필지는 향후 할 거지, 지금까지 총은 8,431필지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향후 7,677필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천을 개수해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돼 가지고 몇십 년을 여지껏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7,677필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립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듯이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남은 89%가 지금 아직 보상이 덜 됐는데 이것을 보상을 얼른 시급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좀 궁금한 게 보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국장님, 그러면 본인들이 보상 신청하는 대로 접수해 가지고 이걸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보상신청은 시·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편입용지가 몇 평이라는 거는 측량을 하기 전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면적을 환산하지요? 그럼 시·군에서 분할하는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글쎄, 그러면 몰라도 나는 하천에 편입은 됐지만 정확한 편입면적이 얼마인지는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을 본인이 해야 되나 아니면 시·군에서 해 주나 했더니 시·군에서 해 준다! 신청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민원인한테 대답을 하면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천 미불용지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하천을 개보수해 주는 이상 또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빨리빨리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