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결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및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4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지요.
그 설명 보면 도로, 하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지요. 도로가 들어가 있지요? 하여간 이거 어차피 회계과 관련이니까 32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죠?
여기 도로과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따른 매각대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지금 144페이지에 봐도 도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할 수도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같거든요.
이것 분리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차이가 뭔지? 322페이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회계과 외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별도로 잡는지,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애매하신데 그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공유재산 자체에 구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시행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에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양해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심사라서 그래서 답변을 지금 듣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촉구하고 건의하는 질의 정도로 하셔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집행부에서는 잘 귀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면 하시고 그다음에 무선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면서 수량의 문제, 인원의 문제를 정확히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주기도 뭐하고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난임부부 지원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몇 명을 산정해 놓고 단가와 수량을 산정해 놨는데 그 수량 자체가 범위가 예측보다 넘었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더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주문을 하시되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또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난임부부 시술했을 때의 출생률은 따로 통계가 잡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대비 보편적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의 성공률이 아마 의료계에서 잡혀있을 겁니다. 거기 곱하기 해서 나오는 게 실제 출생률 성공률로 보시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연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답변이 세입을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추경에서? 그런데 1월 달하고 2월 달의 문제는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어린이집의 예산에 관해서 누리과정에 관해서 안 맞은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단예로 우리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반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전출금과 도청의 전입금이 510억 대 550억으로 한 4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더, 1∼2월 달의 문제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더 협의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그것을 또 교육청에다가 요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안 맞으니까 추경에 정리하는 거고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전출하는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내시가 바뀌듯이 그런 문제가 더 크지요. 1∼2월 달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답변을 1∼2월 달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이 지금 과목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이 사업기간이 3월 달, 5월 달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거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사업기간이 부족한지, 그래서 회계연도 세출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집행할 수가 없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과목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명시이월은 별개지요.
과목변경은 하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집행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유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과목변경만 말씀하셔 갖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했으면 되는데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관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거지만 예측이 차이가 있던 거지요.
예측의 차이가 있던 거고요. 혹시나 본예산 심사할 때 이 관광객 지원 인센티브 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일부 삭감 안 됐었습니까? 의회에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일부 삭감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여기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행정문화에 있었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과 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많이 토론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은 좀 더 예측을 충분하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진행된 거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을 정리추경 때 더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및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4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지요.
그 설명 보면 도로, 하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지요. 도로가 들어가 있지요? 하여간 이거 어차피 회계과 관련이니까 32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죠?
여기 도로과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따른 매각대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지금 144페이지에 봐도 도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할 수도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같거든요.
이것 분리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차이가 뭔지? 322페이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회계과 외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별도로 잡는지,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애매하신데 그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공유재산 자체에 구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시행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에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양해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심사라서 그래서 답변을 지금 듣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촉구하고 건의하는 질의 정도로 하셔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집행부에서는 잘 귀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면 하시고 그다음에 무선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면서 수량의 문제, 인원의 문제를 정확히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주기도 뭐하고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난임부부 지원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몇 명을 산정해 놓고 단가와 수량을 산정해 놨는데 그 수량 자체가 범위가 예측보다 넘었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더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주문을 하시되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또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난임부부 시술했을 때의 출생률은 따로 통계가 잡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대비 보편적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의 성공률이 아마 의료계에서 잡혀있을 겁니다. 거기 곱하기 해서 나오는 게 실제 출생률 성공률로 보시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연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답변이 세입을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추경에서? 그런데 1월 달하고 2월 달의 문제는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어린이집의 예산에 관해서 누리과정에 관해서 안 맞은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단예로 우리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반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전출금과 도청의 전입금이 510억 대 550억으로 한 4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더, 1∼2월 달의 문제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더 협의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그것을 또 교육청에다가 요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안 맞으니까 추경에 정리하는 거고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전출하는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내시가 바뀌듯이 그런 문제가 더 크지요. 1∼2월 달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답변을 1∼2월 달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이 지금 과목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이 사업기간이 3월 달, 5월 달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거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사업기간이 부족한지, 그래서 회계연도 세출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집행할 수가 없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과목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명시이월은 별개지요.
과목변경은 하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집행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유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과목변경만 말씀하셔 갖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했으면 되는데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관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거지만 예측이 차이가 있던 거지요.
예측의 차이가 있던 거고요. 혹시나 본예산 심사할 때 이 관광객 지원 인센티브 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일부 삭감 안 됐었습니까? 의회에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일부 삭감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여기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행정문화에 있었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과 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많이 토론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은 좀 더 예측을 충분하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진행된 거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을 정리추경 때 더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면서 내년 초에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에 관한 사업의 설명이 있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있지요. 58페이지는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는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 구입하는 거. 복원사업은 2013년 10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사업은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장비구입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정리추경에 안 올라오고 여기 설명대로라면 ’13년 10월에 종료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행여나 직영을 하게 하더라도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권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유지관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 설명자료하고 답변하고 다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는데, 정리추경에 올리고 사업내용을 봐서도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관리비, 살수차하고 덤프트럭 사는 거는 도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원사업은 특교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도비잖아요, 관리는?
아니, 예산이 표시 자체가 내용이지요. 표시하고 내용이 다른 게, 도비라고 표현돼 있으면 도비입니다. 특교라고 돼 있으면 특교예요.
복원사업은 특교가 맞습니다. 이 관리사업하고 장비 구입하는 거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재원은 도비지요, 그렇지요?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연풍새재 관련해서 답변 중간에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교부세가 15억에서 이 12억은 복원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일단 문제점은 장비 구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어쨌든 잘못된 행정행위죠? 3억을 여쭤보려고요.
아까 3억 얘기하면서 예비비 얘기도 나왔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예비비로 가는지…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바뀌고 나서 해도 행안부에서 해 줍니까? 있는데 그 목적에 있어서 물론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변경을 해서 쓰지 않고 그러면 진작 변경해 가지고 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할 게 제가 질의했던 거 말고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혹시 권기수 위원님께서 또 윤성옥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만요, 김종필 위원님.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죠. 이게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업기간이 복원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명시이월 안 시켜놓고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이걸 사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장비 놀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계 노후율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이 자체가 살 수 있는 건데 왜 안 사느냐, 명시이월을 시키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산다고 답변을 하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놓고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월 달까지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서 10월 달까지 그러면 장비를 그냥 어디다 보관하고 있을 겁니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복원사업이 언제 끝날지, 2월 내에 복원사업이 끝납니까? 더군다나 동절기인데, 못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명시이월이. 복원사업 종료시점이 2월 달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사도 돼요. 그런데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회계 출납폐쇄 때까지 2월 달까지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명시이월 승인 안 해 주고 뺄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렇지요? 빼면 안 된다 미리 사놓고 사업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갖다 놓겠습니까?
장비 활용을 안 하는데, 장비 가동을 안 하는데. 그래서 명이시월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아니, 사는 게 맞다는 거는 아니고요.
명시이월에 관해서 답변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이거는 답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 가지고 한정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안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은 별도로 정지숙 위원님한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정지숙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아까 연풍새재 계속 말씀을 하셔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복원사업에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통상적으로 1년인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보면 명시이월조서 58페이지에 복원사업 중에서 흙길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장비보관소 신축이 있어요. 이 장비 보관소가 어떤 거지요? 지금 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사는 이 장비가 장비 보관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뭐를 의심하느냐 하면 15억 가지고 복원사업도 하고 1억 5,000 장비도 사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장비는 안 된다고 해서 변경됐으면 이 사업할 때 장비 보관소 신축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장비 보관소는 신축한다고 여기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비는 산다고 했는데 그럼 장비를 안 사고 위탁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문경새재 관리하는 데서 지원을 받거나 하면 이 장비 보관소가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장비 보관소는 연풍새재 옛길 복원과 그 유지 말고도 다른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은 복원사업 예산이 들어갔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0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