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우선 제가 이거 GRM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다이옥신이 두 배가 배출이 돼서 도에서 단양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했죠? 그러면 기소유예가 된 후에 도가 추가적으로 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개선조치 말고요.
행정처분, 강력하게는 예컨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좀 징벌적 행정처분은 왜 안 내리신 겁니까? 글쎄요, 이 고발조치 그죠? 고발조치 그래서 경찰에 기소까지 추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 아닌가요?
영업정지보다도 사법처리니까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예컨대 영업정지도 그다음 단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개선명령을 내렸더니 개선이 돼서 그냥 끝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단계를 밟지 않고 가장 강도 높은 고발조치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마치 모든 환경위반상황에 대한 아주 지극히 기본적이고 정당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그렇다면은 왜 가장 강도 높은 기소를, 먼저 기소조치를 추진했는지 그것도 또 묻고 싶죠. 요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그게 유예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행정처분으로서 또한 강력한 조치를 일벌백계의 원칙하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개선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반드시 그런 단계를 꼭 밟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매우 고답적으로 적용할 때에 형식화되어 가지고 이 수많은 환경위반사례에 대해서 과연 강력한 지도와 규제가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일단 제가 접수하고요. 저러한 조치가 맞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청주공단 내의 GD사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상황이 약간 의구심이 나요. 우리 도 보고서에는 “탱크 점검 중에 작업자가 떨어져서 탱크에 연결된 펌프의 배관이 파손되어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미끄러지면서 밟아서 또 파손이 됐다”, 떨어진 거하고 미끄러지면서 밟은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펌프의 배관이 일부러 내려치거나 일부러 해체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작업자가 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떨어져서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것인데 얼마나 많이 파손이 됐길래 3,000리터 중에서 2,500리터가 누출이 되는지 이 사고 원인 부분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배관이 파손되나? 그렇다고 또 80%에 달하는 많은 약액이 누출이 되나?
그다음에 인적 피해상황인데 그 당시에 거기 현장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피해 정도가 불산이 8%만 섞여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충대병원을 거쳐서 아산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받고 뭐 주일에 통원치료하면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2,500리터가 누출이 됐는데 피해상황이 그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누출된 약액에 불산이 8% 포함됐고 황산이 13%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뭐 미끄러졌든 떨어졌든 그 순간적인 작업자의 동작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연결된 배관 파이프가 그렇게 부서지고 80% 이상의 약액이 누출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여전히 의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 원인은 공장시설과 시스템이 매우 허술했다거나 또 작업자의 작업안전수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인 원인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게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부분도 이것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의 부상이라든가 피해정도도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1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공장시설 부분, 시스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밟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크게 파손될 정도라면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진단들인 것 같은데요. 그 공장의, 그 사업장의 위기대응계획, 그 매뉴얼이 있었고 또는 작업자들에게 그것이 평소에 교육 또는 숙지가 돼 있었던 상태인가요? 사후대처는 비교적 신속하게 1시간 내에 필요한 보고와 긴급조치들이 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GD사의 불산사고는 이렇듯 그렇게 피해나 반향이 큰 거는 아니죠. 그리고 다분히 우발성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환경대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마는 작년, 올해까지 도내에서 유독물질, 유독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오염사고가 지속되었죠. 한 몇 건 정도 있었죠? 당장 GD사의 경우에도 작년 8월 달에만 해도 불산 용액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하는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근 사업장의 유리창이 변색되거나 가로수 50그루 이상이 고사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유독가스의 누출이라든가 또 환경부 결과 청주산단이 전국에서 최고의 유독가스를 배출했다든가 디클로로메탄의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도내에 불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불산의 용도가 태양광이라든가 반도체 등 IT업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특히 청주·청원 지역의 업종과 일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주·청원의 산단은 바로 인접해서 대규모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청주에 40개, 오창에 33개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존재는 정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고가 터졌을 때 막 소동을 벌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일상적 지속적인 문제이고 연속적인 현상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정책에 아주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꼽아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이 관련 업체에 다 전파 보급돼 있고 또는 교육돼 있는 그 정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고 후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주시가 매뉴얼을 준비를 했었다가 아직 작업장에 보급은 안 했으나 회의를 통해서, 준비과정에서 회의를 통해서 웬만큼 전달이 돼 있었던 것이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거 보면 청주시의 경우 매뉴얼을 제작 작업까지는 마쳤으나 아직 그 매뉴얼을 사업장에 보급한 것은 아닌 듯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매뉴얼은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웬만큼 교육이 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진위 관계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약간의 제안을 하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비치할 뿐만이 아니라 숙지하고 평소에 이게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곧 교육의 문제죠. 민방위훈련을 매달 한 번 하는데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민방위훈련 시기에 통상적인, 그런 형식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뿐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검 주체의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일상적인 점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조사 수준, 산업인력 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산업안전공단 이런 데와 연계하든 또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준비하든 해서 이 조사단 자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좀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이 이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도에서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도민의 우려를 덜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도에서 공식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발생과 누출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그러한 근심을 덜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무상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청주공항 관리가 사실상 매수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매수 의지는 확실한데 자본조달에 실패해서 그랬는지 실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가요, 그러한 상황 매수의지는 확실히 있었는데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힘들 거 같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파악했나요?
그리고 파악했다면은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아니 도가, 도가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인식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웠냐는 겁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청주공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어서 도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25일 날 도립교향악단의 비상임단원인 김태종 씨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 작년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서른 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사귄, 말하자면 약혼자가 있었고 바로 올해 결혼할 예정에 있었던 분이죠.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런데 작년 11월 25일이면은 우리 정례회 회기 중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교향악단 상임단원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유족 측은 이것이 김태종 씨에 대한 도립교향악단 측의 처우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한마디 보고도 없었고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지나간 신문 보고 파악했어요.
없었고,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자살한 후에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자살의 원인을 여기서 검토할 필요는 없고요. 김태종 단원의 죽음으로 다시 보는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환경과 조건 문제인 것이죠.
처우부분에서 저는 좀 이러한 의견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우리 충북 내에서도 여러 예술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처우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상당히 열악하죠. 명색이 도인데 우리는 1년 예산이 11억이고 영동난계국악단은 14억이고 충주시립국악단은 12억 6,000이고 청주시립교향악단이야 뭐 워낙 단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27억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몇 개 예술단, 음악단과 비교해 봐도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우선 전체 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직원의 연봉이 2,630만 원인데요. 그런데 수석단원이 2,630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원 2,630 주는 것은 사무직원 상근하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수석이 그 정도라는 거죠. 수석이 아닌 상임단원은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 공연수당이라고 있는데 공연수당, 이게 회당 공연할 때마다 10만 원부터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연수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연할 때마다 나오는 수당인데 이것을 또 50회로 제한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 공연한 횟수대로 해야죠.
아마 실제 횟수는 1년에 65회꼴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50회로 제한했어요. 65회 공연을 해도 수당은 50회 분만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세 번째, 지금 연봉제인데 이것을 좀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근무경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상임단원, 문제의 비상임단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이외에도 비상임단원은 연봉도 아니고 이 받는 돈이 고 김태종 씨가 1년에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연봉 개념도 아니고 연주수당이라고 했던 겁니다, 연주수당. 그런데 이 비상임단원이 1주일에 3일,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상임이지만 연주를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 1주일에 3일, 10시부터 3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연습하는데 시간을, 공을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주수당이라고 해서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공연 때 딱 와 가지고 연주하면은 주는, 그러면 받는 그런 수당인 것처럼 개념을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봉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특히 이 김태종 씨는 악보담당이었습니다. 악보계 악보담당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풀 상근을 한 거예요. 악보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상임단원의 연주수당 개념으로 해서 연 1,200만 원만 준 것이죠. 그분이 상당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악보계는 당연히 상임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이!
악보계한테 그렇게 일 많이 시키면서 비상임단원 1,2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조직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상임단원이 되고자 하는 희망으로 현실을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에도 선발이 안 됐어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루는 분야가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임단원 뽑는 그 분야가.
그래서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잘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면 전환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합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연관되기도 하고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호봉제 개념이 포함된 연봉제, 예컨대 하한제, 상한제 그죠? 이 간격을 두어서 차등적용하는… 그거는 검토할 수 있겠죠.
지금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지난번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여기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문화광광분야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국비를 확보하겠다,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매우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굵직하고 중요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보면 몇 가지 설명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매년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예술부문만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기는 곤란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문화예술예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9년도 우리가 문화예술분야 예산 전국 12위, 2010년도에 13위, 2011년도에 15위였는데 거의 꼴찌, 2011년도 15위일 때에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 퍼센티지 1.02%, 전국평균이 1.5%인데요 1.0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분야 재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문화관광환국경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매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데 우리만 특별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우리 힘 모아서요. 내년 예산 1.5% 그리고 문화예술이 제대로 함양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적정예산 퍼센티지를 2%로 보고 있습니다. 2%가 되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도 만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될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마시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하자는 말씀, 아까 고향악단과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면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요청했던 게 하나는 공사의 즉각중단이고 두 번째는 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사작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였는데 즉각적인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결국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도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가 얼마나 위원회 많이 만듭니까? 그 수많은 위원회 심사위원회까지 다 만들면서 유독 청원군 예술의 거리 심사위원회만 못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나간 얘기예요.
이미 이런 거 다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마는 이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되지 않고 그냥 심사하지도 않고 표절작품만 뺀 채로 지금 거의 완공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 때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이것은 도가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철저하게 법적인, 행정적인 잣대로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귀 막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청원 문화의 거리는 그들 스스로 표절작품임을 자인하듯이 그거를 빼고, 떳떳하지 못하게 빼고 그러나 계약은 유지되면서 설치되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는 객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귀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도의 행정절차의 문제를 다시 곱씹어보시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 보고의 미비점을 내가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