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2013년도 여러분들 맞이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말에 눈 많이 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지역에서 전화 와서 아이고,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 덕분에 제설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받았을 때 제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외에 지방도하고 붙은 군도 부분에 약간씩 미흡한 부분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제설작업해 준 것이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은 칭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거리가 멀지 않거나 이런 지역은 잠깐 수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통화의 전화를 받고 실질적으로 또 만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그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말씀을 좀 듣고요,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거의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로 20년, 30년, 40년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물론 공원지역 같은 데가 특히 많지만 이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 같은 데 보면 그 구거지 관련돼 가지고 개발 안 되는 지역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도로망으로 계획이 됐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공공사용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그냥 세워만 놓고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20년, 30년 지나온 것 때문에 가 보면, 다녀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긋느냐, 도시계획 왜 세우느냐, 이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개발을 위해서 세우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있고 집행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또 내지는 뭐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튼 그 도시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민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가능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토지정보과, 11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30건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뭐 두 번씩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로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 보면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문의는 했는데 하천 폭이 좁아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하천 폭이 좁아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하천을 만드는 이런 관계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을 흘러온 그 하천의 폭이 좁아서 다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천을 넓히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준설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지역만 좁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저게 언제 사업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류부분도 좁단 말이에요. 좁은데 중간만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천을 넓히는 부분은 나는 온당치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천이 넓어져서 물이 딱 찼을 때 밑에서 죽죽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천을 보강하고 둑이 낮으면 더 둑 높이를 해서 하더라도, 굳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차라리 하천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지, 거기 전체 무심천 상류 쪽의 전체의 지형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또 내지는 원칙, 매뉴얼대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충북 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기준은 변동이 없죠,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충남 쪽에, 충청남도 쪽에서도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95억 미만은 공동도급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95억에서 284억까지는 참여할 수 없고 그 284억 이상의 것은 국제입찰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대책만 가지고 우리가 접할 게 아니라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이 법이 통과돼서, 세종시 뭐 다 건설되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으니까, 건설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차피 도로과장님 답변이시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는데, 청주시 3차 우회도로 관계 이번에 설계비 국회에서 통과됐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북일이 아니라 내수예요.
내수∼남일 간입니다. 이게 북일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선을 보면 애당초에 얘기했던 그 선에서 지금 안쪽으로다가 계획선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청원·청원통합추진단에서 회의하는 날 마침 지사님이 거기 오셨길래 제가 지도를 꺼내놓고, 그 시간이 우리 언제까지죠, 이 균형건설국? 12시까지면 직원 시켜서 그 지도를 한 번 갖다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도 가져올 수 있죠, 계획선 그려져 있는 지도? 그런데 그날 지사님하고도 앉아서 얘기했지만 지금 2차 우회도로하고 3차 우회도로하고의 거리가 거의 1㎞도 안 됩니다, 1㎞.
이쪽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으로 3차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아마 지사님이 한번 지시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실시설계까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10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 안목을 보고 건설하는 것을, 어떤 고도차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청원·청주가 통합되는 마당에 저쪽 미원 낭성 쪽도 내수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졸속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피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행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지도를 갖다가 한번 펴놓고 그 상황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고도 차이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큰 염려가 안 된다고 봐요.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보면 다리를 몇십 미터씩 올려서 고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도로건설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한 번 만들어지면 참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한 쓰려고 하는 것이 도로일 텐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들어가고 뭐 고도 차이가 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융자와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융자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데, 융자부분에서 운수사업조합이나 이런 데 좀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문제는 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운수업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운수계통의 어떤 회의가 있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홍보는 한 적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 간단하게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돼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포함돼야 맞는 것이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통해 가지고 운수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이것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묻는 것이지 무슨 안 할 걸 한다고 내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융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하나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폐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죠. 한 번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가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지역 업체들이나 운수업체들한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습니다라고 설명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각 운수업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더군다나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융자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시행을 못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보조 부분을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융자부분만 지금 삭제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좀 검토는 충분하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가 내가 봤을 때 충분하게 안 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운수업체들의 어떤 총회나 내지는 우리가 교육할 때 이럴 때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이 융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아까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갖고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답변 좀 하시죠.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개정을 보류하고 설명한 후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든 거죠?
의원발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거 조례를 집행한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 좀 해 보셔요. 일부개정을 할 때 융자가 들어간 건지, ’99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게 포함돼 있던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99년도부터 해서 14년째 되는데 14년 동안 운수사업 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게 조례만 그냥 폼으로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뭐 실적 없다고 그래서 폐기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애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운수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고 이거 하나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앰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수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