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요. 우리마을 녹색길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신규사업이니까 지난해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거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길의 지도와 여건과 어떤 행사를 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시·군에서 구축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교통방송 설립추진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용역이 필수사항입니까? 아니 보니까 교통방송이 광역대로 있고 전주도 교통방송이 있더라고요, 전북에도 전주권을 관할하는 거.
이제 충북에 교통방송은 따로 없고 대전교통방송에서 충청권하고 세종시 하고 충북까지, 충주에 또 주파수가 따로 중개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교통방송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만큼의 별도의 주파수를 받아서 충북 특히 교통량이 많은 청주·청원권에 필요하고 그만큼의 정보가 많이 활용이 되는지의 검토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역이 뭐 논리개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경쟁하면서 논리개발도 아니고, 뭐 논리를 개발할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교통량과 교통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용역은 도에서 발주를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추진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축디자인과인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나 업무보고 때 봐도 여러 가지 농촌마을에 관해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로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이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차이가 뭔지, 저는 그러니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그렇고, 도계마을 지원사업도 그렇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게 차별이 없어요.
소공원 짓고 주민쉼터 짓고 운동시설하고 이게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별로 그 사업에 맞게 특색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사업명만 틀리고 예산만 틀린 거고 사업목적에 맞게 특색이 있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또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풍경이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는 이제 국비가 없는 자체사업이고… 하여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색 있게 목적에 맞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과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풍경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있으면 돼야 되는데 무슨 정비하고 길 정비하고 다 이런 걸로 차별성이 없으니까 차별화시켜서 특색을 더 보강하고 만들어서 많이 좀 찾고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12페이지에요 보기에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여건 있죠, 여건. “도로건설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SOC 재원 확충에 어려움 예상” 이게 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구의 여건은 모든 부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도로의 기반이 안 되는 이유가 복지예산이 증가해서 안 된다고 여건을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문서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건 도로건설 수요를, 이것만 보면 도로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세수를 확대하고 하는 문제지 그 복지나 도로나 다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도로과뿐만 아니라 하천과, 치수방재과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 내용은 압니다. 실지 예산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건데 그렇다고 SOC 확충이 복지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요 공식적으로, 아, 정부에서 어차피 정부 자체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인 거고 도로과에 들어갔지만 이건 도의 공식입장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 또 여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일단 이거는 두 개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and로 엮일 게 아닙니다. 나누어놨어야 되는 건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건설업체 어려움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and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리고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아니 문제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저는 4대강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용면에서 세종시로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있죠, 자전거도로 괜찮습니다. 거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어요,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 예산 계속 있죠. 아까도 제가 사이트 개소하는 거의 문제인데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뭐 정부에서 정책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4대강 홍보에 관한 부속적인 거로 자전거를 홍보수단으로 하나 이용하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하려면요 운동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선진지 가 봐도 그렇지만 그냥 주거하고 출퇴근하고 하는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 이게 뭐 그냥 길마다 자전거도로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 지금의 있는 자전거도로도 동호회 말고는 일반 주민들이 지금 활용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그것도 수요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여건에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건을 보면서 복지예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아니 그 사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그 포괄적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프라 수요가 어디 자전거도로 지금 더 내달라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수요가 부족해서, 특정사업을 얘기하면 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자전거 이용의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과해서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보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여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더요.
지금 제가 청주에 사는데 청주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어제오늘 몇 사람 만난 중에서도 차가 파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아마 얼고 해빙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서지면시 이게 파이는 거 같은데, 그 도로의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가 되지 않아서 파였을 때에 그런 거로 인해서 차량 손실 및 어떤 다른 신체적 해가 있을 때 그 보상을 해 줍니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나 복구를 소홀히했다고 판정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이나 제도가 있는지. 소송 걸어야 됩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지금 몇 명 하다가 몇 명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4,000명 되죠? 21페이지에요.
일반 시·군에서도 오거든요. 도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상황 문자알림과 시·군에서 하는 건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확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 갖고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장·통장 4,000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이 적힌 거 보니까 중복… 대상이 그러면요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통장이나 직무관련 단체나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청을 하면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 두 번 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 통과,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의 이행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이 건을 어떻게 할 건가 잠깐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9페이지 보면요 그 목표값에 2012년도가 기재가 안 된 거는 오류죠, 자료의? 예를 들어서 이전지원계획 이행과제별 시행 사업 추진율이 있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일단 38개 과제 중에서 30개 과제가 미이행이니까 8개는 했다는 건데 다른 데는 ’12년도에 했던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의. 오류죠? 사소한 거지만 이것 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 보면 또 목표값이 ’11년도 게 빠졌어요. 이제 보니까 2008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 자료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참고자료로 냈는데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이 기준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9대 의회 들어와서 한 거는 다 하는 겁니까?
기준은 따로 없죠? 그냥 중요하게 도정질문에 관해서 후속 조치할 내용들을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넣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은 ’11년도 6월 달에 권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후속조치 사항에 넣었는데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게 문제인 거죠. 21페이지에 보면요 주요현안사업에 있죠.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한국소비자원하고 법무연수원만 어디 나눠져 있는 거를 합쳐놓은 거 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29페이지의 행정구역 변경조정 방안도 23페이지랑 똑같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자료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검토하셔 갖고 우리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현안보고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서지만 이중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보고할 건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이수완 위원님이 도정질문하셨던 거 ’11년도에 도 출장소 등의 행정기구 설치방안에 관해서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이미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이 됐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또 이렇게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더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빼서 좀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2013년도 업무보고 했던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