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8페이지요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게?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시·군에도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12개 시·군에? 그러면 지금 생명복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전화라고 그래요, 생명의 전화? 저번의 노예노인 같은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이 복지콜로다가 전화를 하는 건가요? 개인이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그럼 평균 전화가 몇 통이나 걸려와요? 이 전화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 근데 보세요.
전화가 하루에 한 통이고 두 통이고 오면 이것이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계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시스템이 잘돼야 되겠죠,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전화를 받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복지사각지대 사람이 긴급전화를 하면은 받고 조사하고 바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럴려면 이런 시스템이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만한 그런 인력이 되어 있느냐는 거고요, 이걸 잘해 주셔야 되죠?
이거 그냥 전화만 받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24시간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고등학교 그 등록금을 비롯해서 수험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고등학생도 안 내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이 전체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서 장학금 수혜자들은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이 장학금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재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이거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왜 이게 비예산이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을 더 줘도 모자랄 텐데 거기서 예산을 그건 안 되죠.
추경에 빨리 세워서 하세요. 그건 아니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도 많고 예산을 더 줘도 시원찮은데 왜 거기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일단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지는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전반기에 하세요. 그러니까 5월 이전에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서민생활 안정과 그 위기가구가 개인이나 또는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에 긴급복지를 지원해서 이 위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업무에 그런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적십자사는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단체인가요 민간기구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인가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요하는 이런 가구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십자사가 이것을 긴급구호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떠다미룰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컨대 위기가구가 적십자사나 민간기구나 단체에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또 그렇게 받았음에도 위기가구로 발굴되었을 때에 적십자사나 민간단체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죠?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받은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십자사가 해라라고 미룰 수는 없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설명이 됐고 아까 복지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복지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저소득층 또는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특히 소외계층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복지콜센터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폭넓게 복지콜센터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될 겁니까, 이거 됐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규모가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운 돈인데 여기서 몇 명이 인건비죠, 이게? 그런데 지금 도 노인회에서도 이렇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경로당하고 알게 모르게 연계하고 있고 또 경로당 9988 행복 나누미도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럼 현재 도 노인회 사업과 여러 9988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보면 경로당 전담인력지원 사업비도 있어요. 14명이나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일원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고 노인복지 특히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제대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그러면은 이게 사례관리시범센터인데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사례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전에 그 장애인보조기구를 굉장히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난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들에게 전화를 전부 다 해 봤어요. 여기 보청기라든가 또는 무슨 매트니 뭐니 이런 활용하는 사람들 또 청각장애자들한테 무슨 알람 같은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이 예산이 낭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관리했던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이권에 개입하고 그 부실한 보조기구를 판매, 관의 국가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별로 필요치도 않은 장애인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고 그랬던 사례들을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혹여라도 장애인보조기구를 그 업체와 결탁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돼서 고장이 났다거나 쓰지도 않는 것을 보조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후보 때 공약이 전 노인 20만 원 지급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국민연금통합운영이라는 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노인들은 올해부터 20만 원 받는다고 엄청들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장애인재택고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한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오창산단 파견 훈련장 설치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 사업계획서랑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장애인 면담 및 인권실태 조사 6개 시설 이것도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그러면 전반기에 해 낼 수 있어요, 추경에 해서? 꼭 좀 전반기에 인권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이게 공약사업인데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규로 되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 미원초 종암분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취업 현장 체험장이죠? 그런데 여기가 청주에서 얼마나 걸리죠,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주간으로 운영이 된다는데, 주간보호시설로 운영이 된다는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은 좀 과장님과 또 이 담당자하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추진했던 담당자, 지금 다른 부서로 갔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좀 보고받고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정해서 같이 좀 만나서 보고를 자세히 받도록 하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성인지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013년 성인지 예산편성을 보고 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되었는지 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좀 어땠어요? 성인지 예산이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렸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제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 54개 과제를 보면은 사업들을 보면은 그 사업이 충청북도 그 사업에서 굉장히 작은 어찌보면 부스러기 사업 같이 작은 사업에 적용이 되었다, 보다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충청북도 도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하고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되게 잘 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기본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여성친화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올 2013년도 초부터 추진되는 것인가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성친화도 기본계획에서 지금 추진배경과 목적을 혼합해서 적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배경과 목적이 혼합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 배경은 배경대로 목적은 목적대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이 명확해야만 그 전략이 나오는 거고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그 사업이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좀 더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안전이 목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남성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큰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배경입니까, 목적입니까? 하여튼 지금 계속 답변도 추진배경과 목적을 혼합해서 답변하고 계셔서요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 어떤데 있느냐가 명확하고 아주 일목요연해야만이 그 사업들이 제대로 배치가 된다고 보고요. 이 배경은 원래 계속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런 여성의 관점이 모든 사회정책과 기반시설에 반영되는 것이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문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명확하게 구조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의회에도 관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2014년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5개년 5차 계획을 수립할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수립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연구주체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수탁을 준다는 거예요?
서울의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에다가 수탁을 준다는 건데 뭐 그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4차 계획은 여성발전센터가 주도해서 그 지역의 연구교수가 그 지역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3차 계획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주도해서 지역의 시민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서울의 연구진이 지역의 실정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수시로 충북에 내려와서 지역의 시민여성단체들과 빈번한 교류 속에서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매회 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 속에서, 도 정책 속에서 구현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4차 계획에서는 굉장히 그 수위를 낮추어서, 더 많이 해야 됨에도 실현가능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수위를 낮추어서 만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의 요구와 필요는 굉장히 높은데 도의 정책수행상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높여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갭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민 지역 여성들의 불만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됐는데, 중앙의 여성연구원이 턱 하니 차고 이제 정부정책과 또 여성정책 당위성을 앞세워서 목표치를 잡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번 그런 민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몇 개 신규사업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게 있는데 예컨대 아까 물어봤던 여성친화도도 사업예산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를 감을 잡지 못해서입니까, 예산에 서지 않아서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지금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사업을 분명히 적시하고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거, 예산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왜 그러냐고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불명확한 거는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되고요. 지금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굉장히 직종과 직업과 직업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고 굉장히 자기 성취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기 성취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한번 가져도 직장의 만족도가 낮고 그러면은 그냥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왜 그 산업체나 기업체의 취업만 되어 있고 좀 ‘창업’ 있잖아요?
창업 쪽은 왜 지금 이렇게 부실한지, 오히려 여성들이 지금 그 변화된 문명 속에서 IT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지원 쪽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여성인력 창출과 관련해서 취업·창업 지원을 하는 기관과 단체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굉장히 고도한 전문적인 취업·창업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1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통한 인권 감수성 제고 부문에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소를 한 개소 개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지원을 하는 사람 그 상담원 한 명의 인건비예요, 이 1,000만 원? 여기에 있는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이라든가 이것과 같이 다 연계된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할까요? 지금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17페이지이고요.
지금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쭉 봤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그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건 진단에서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지속 증가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내실화 필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전략 이행과제는 전혀 변함이 없이 전년, 전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충북의 청소년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관님이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거나 안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어떻게 조명하려고 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그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에는 충북 청소년의 실태를 뭔가 종합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과연 정책관님에게 있는가 그런데 없을 거 같아요. 저도 없으니까 무진장 충북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런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일단 그 연구사업의 성과물이 나오면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청소년 기본계획 등 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다시 재정비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기존에 사업이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센터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3명의 실무자인가요? 3명의 실무자가 지금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그 감당할 만한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성별분리통계가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친 듯이 해 나가야 되죠.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366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폭력피해 여성 긴급 위기상황에서 이제 사례관리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사례관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성 폭력피해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366도 굉장히 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사례관리자문운영위원회가 겨우 4회에 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분기별로 이렇게 자문이나 하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너무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폭력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이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좀 더 긴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례관리자문위원회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수법 이전 정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요구가 있어요. 거기 긴급지원이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태에 놓인 여성, 위기여성들에게 연계해서 이쪽으로도 좀 요청을 하고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거는 그 사례별로 잘 좀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뭐 여성인력개발 또 상담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 해 한 해 더욱더 발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관행적으로 사업예산만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 사업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정책관실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기관과 단체를 알게 모르게 탐문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에 어려워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일은 치워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혹여 관행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계속 해야 되는데, 좀 매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를 하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수탁기관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그다음에 수탁기관, 정책수혜자,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에게만 맡겨두면 담당자는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그냥 돈만 주고 최소한의 결산만 받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 자신이 자기가 맡은 사업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래서 이것은 정책관님 정도의 그 담당 주체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감히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수탁에 반영한다거나 하여튼 계속적으로 성과를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어떤 기관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처지와 지역의 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긴밀히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수탁 받은 곳은 지속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곪아터지든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문화센터가 그 문제가 일으켜지고 또 다문화 관련한 기관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