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짧게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드릴 말씀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자체가 결과로 봐 가지고는 의미 없는 용역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용역,은 앞으로 그 마스터플랜 용역은 어차피 진행돼 왔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용역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오송이라고 하는 1단지, 2단지 역세권까지 다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진행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이 과연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날 토론회 하는 날 좀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단지개발과 담당자분들이 좀 그렇게 안 해 줬으면 하고 바라서 조용하게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짜깁기 형식의 용역설명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송 바이오밸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반시설,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송 바이오밸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냥 각종 연구소, 6대 국책기관 일부 반강제적 국가법에 의해서 국가의 진행상황으로 인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 여타 어떤 개인적 연구소라든가 또 내지는 노화방지연구소 또 줄기세포연구소 이런 것들이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끌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오송을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매일같이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계획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재원확보 안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릴게요. 6대 국책기관, 주민 또 거기 첨복단지 내에 상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또 학교의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 그다음에 오송 쪽에 들어와 있는 CEO들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시면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글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지역구 의원, 군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전혀 여러분들 상의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 했지요? 우리 오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충청북도 우리 도의원들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 중요한 포럼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협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잖아요?
도의원 뭐하러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합니까? 그런 거 앞으로는 좀 각별히 생각을 깊이 하세요. 하시고 제2산단 감정평가 때문에 지금 말썽 생기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수 같아요. 2008년도 개발한다고 시작하면 주변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설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지금 보상가를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가 자체가 2008년도 기준과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그걸 여기에서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일부 투기꾼들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2008년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상당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10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그 기준에 의한 보상가 설정을 해 줘야지, 이걸 2008년도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4년 전의 감정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은 이건 나중에 법에 가서 우리 도에서 승산,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쪽하고 한번 검토해 봤어요. 만약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소송으로 가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우리 도에 대한 책임 누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 하면 다 끝나는 거지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과하게 지급되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2008년도 기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 물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런 법적인 근거까지도 찾아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법으로 가도 변호사들이나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의 제기를 해도 우리 도에서 문제가 없게끔 절차를 다 거쳐줘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떤 법조항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 왜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 평가하기 이전에… 아니 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이건 우리 단지개발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충북개발공사, 산단공 같이 협의해서 진짜 누락된 것이 없는 것인가, 법으로 갔을 때 문제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하고 또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역 주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준 고통 8년째입니다, 8년째. 8년째 개인적 재산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 충청북도가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한테 억울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뷰티박람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치겠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강매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강매 얘기가, 표 강매 얘기가?
물론 주 업무국이 있겠죠. 여기 보면 진흥재단 쪽에서 관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보면 뷰티박람회, 바이오산업엑스포, 바이오페스티벌, 바이오포럼 이게 도대체가 나는 참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중복되는 행사를 왜 하는 건가?
과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사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과별로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과별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하나의 행사로 승화시켜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뭡니까? 이게 다 오송 바이오밸리를 성공리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사전 공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참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내서 왜 직원들도 피곤하고 도의 예산도 낭비하고 국가 예산도 낭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물론 불필요하다고만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 속에는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짜내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한두 개의 행사로다가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냥 무더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 그런 거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각 과에?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좀 해서 이게 어디 무슨 과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우리 과는 뭐하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필요 없는 행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잘못되면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다 결재해 가지고서 하는 행사인데 책임은 안 지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또 팀장들까지 머리 맞대고 바이오밸리가 잘 운영되고 뭔가 충청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송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충청북도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전담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수당 지급하는 부분 금액을 결정하셨나 그것만 좀… 열여덟 군데에 2명씩 4개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한테만 그걸 통장으로 넣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 얘기지요?
글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지금 출장 의용소방대원들 화재 발생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내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한 4만 원에서 5만 원선 되는 데도 있고 또 얼마 한 7만 원선 육만몇천 원 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잘못하면 안 한 거만 못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은 최종 결심을 지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잘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하면 다른 데보다는 적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수준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같이 맞춘다라고 하면 그건 좀 격에 안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데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가서 있으면서 어차피 주는 건데 3만 6,000원 정도에 맞춘다고 하는 거는 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국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6명이 근무하는 소방대에 한두 명한테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별로, 전담소방대별로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주는 게 그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에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진행돼야 할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계획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도 일부 보고가 있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은 산업단지가 분양 3% 목표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00%가 다 미리 예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은에 산업단지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런데 분양도 안 되는데 우리 두 개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3%라고 하면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쪽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손대고 있는 보은 산업단지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일정부분 더 추가지원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 목표라고 그러면 이거 참 큰 걱정이네요.
그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2산단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혹시 더 지금 분양계약이 아니 매입계약이 좀 많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760억, 혹시 보상가에 대해서 자금문제는 없나요, 자금에 대한 문제?
그러면 모든 공정에 대한 35%만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단공에서? 그 보상가가 2008년도, 내가 아까 단지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감정에 의한 단가로 결정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단지개발과 쪽에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2008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투기적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기준으로 보상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법적으로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보상가는 법령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상지급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됐거나 이런 것들은 변경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아주 미미한 부분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잘못 판단하거나 또 보상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이것을 보상가에 첨부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나는 혹시 빠진 게 있을 거라고 내가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축산업자들이 이전비만 줘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도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건축행위를 해서 2008년도 이전에 지었는데 2008년도에 감정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가, 내가 묻는 의도가 그런 건데. 얘기는 아까도 들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그거 개발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위해서 2008년도,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가 공고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어떤 개별적 이익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기 위해서 2008년도 기준지가로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하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가 자체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의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네는 얼마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서로 억울한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데, 저한테 요즈음 계속 문자가 하루에 보통 한 20통 정도 들어옵니다. 그거는 보상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제가 나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릴 텐데 만나는 것도 상당히 두렵고 또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송 2단지 쪽에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업무를 하는데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