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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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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 3년 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해 교육종사자와 학부모는 물론 충북도민 모두에게 실망과 우려를 일으킨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촉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진정한 충북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청 인사문제를 비롯해 유치원교사임용시험관련 법원판결에서의 패소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문제에서의 패소건, 민노당 후원교사 해직에 대한 해임정직 처분에 대한 고법 패소 등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패소판결에 대한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청주 모 중학교에서 시험감독을 했던 교사가 문을 잠그고 정답을 공유하라고 지시한 시험부정사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 수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있기 전 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의 진술이 상반되어 내부감사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특별한 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수사를 또한 하였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술을 가감 없이 듣고 올바로 판단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내부감사와 경찰 수사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럴 일이 뭐가 있겠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무근이라는 부실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것인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저는 도교육청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도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교사와 공무원 기타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소간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정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사결과가 부실해서야 어느 누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내부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부감사에 온정주의, 제식구감싸기라는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게 된 그간의 상황들을 볼 때 도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되 뒤로는 갖가지 핑계로 협상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하여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친 판시를 통해 명확하게 교섭담당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국가기관이고 각종 노동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며 국가 노동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면 다소 응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잘못하였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인정하기 싫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도교육청의 논리가 정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심히 부당하여 따를 수 없었다면 한편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이 노동위원회의 판시결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한 법원에서조차 교육청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학교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법 제20민사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두 차례 파업 등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해 가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또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학교회계직 인력배치 및 운용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교섭을 하기도 전부터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 협상에 성실히 임할 마음이 있으신지와 관련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2010년 10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교육청에서는 2명을 해임하고 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두 명의 교사들이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교육청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마저도 승복을 하지 못하고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의 ‘징계가 가혹하므로 취소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드신지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징계처분이 실제 그렇게 가혹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법원까지 판결결과 무고한 교사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요?

또 있습니다. 또 작년 유치원 교사임용시험 문제도 그런데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6명을 임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과 시험 7일을 남겨놓고서 다시 44명을 선발하겠다고 번복함으로써 이미 원서접수가 마감한 상태에서 모집인원을 특정지역만 증원 변경해서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정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험에서 평생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살아온 교사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도교육청은 추가임용공고를 취소하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제동을 걸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는커녕 이런 저러한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는 올해 2월 1일 판결을 통해서 “변경공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교과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의 추가임용 공고를 취소하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함으로써 시간끌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신지 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들이 끝내 교육청에서 패소한다면 그 소송을 고집하도록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인사조직업무 감사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감과 사전에 상의하여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는 근무성적을 좋게 주고, 그 경쟁자들은 근무성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킨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감님은 도교육청의 임용권자로서 이미 막강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 외에 부당한 지시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면 사실상 교육청의 인사는 법질서의 원칙과 기준, 공정성이 무시된 채 교육감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현실에서 도교육청의 누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교육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 진정성 없는 행동과 겉치레로 포장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교육감께서 보고받으시는 내용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성 없이 근무성적을 평정한 행위가 도교육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문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충북교육계 직원 모두와 도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므로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