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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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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의원님을 잠깐 만났는데 말씀하시던데 무상급식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금 주겠다, 또 교육청에서는 매달 좀 지급해 달라 이런 걸로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의원님 말로는 조례로 정하겠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조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아요. 지방세를 거둬서, 각 기초 지자체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그건데 아, 그럼 그 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이거 무상급식 운영비를 분담하는 비율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50 대 50 분담원칙은 있으되 산출 방법상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가능한 건가요?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5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백서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백서제작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록내용과 방법에 대한 여기 개요를 보니까 지금 어려웠던 점 및 극복과정, 도움을 준 인물, 담당직원 등을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식의 백서가 제작이 된 사례가 있나요? 그럼 민선4기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의 백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무슨 제재 받은 일이 있나요? 그래요? 이렇게 어려웠던 점, 극복과정 등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이렇게 백서 형태로 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이런 사례를 공무원들의 극복과정을 엮어냄으로 해서 다음 사업에 도움을 받고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백서제작을 통해서 긍지를 느끼고 일에 보람을 느끼겠네요? 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 우수성적 달성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저번에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여기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으로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라든가 지표담당자 평가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건데, 이 지표담당자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표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역량강화 대상자는 누구예요? 지표담당자인가요? 아, 담당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과장이나 사무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과장이나 사무관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의 성과를 이해하고 있고, 이 지표… 어떻게 해야 성과 평가를 잘 받는지 알고 이걸 지시하고 이걸 감독하고 평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몰라서 그 담당자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 난센스 아니에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은 정부가 돈을 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성실히 하면 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은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 과장, 계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폼만 잡는 거예요? 이 담당자한테 너 이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담당자는 부리나케 정부 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 겁니까?” 이 피 같은 돈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역량강화를 컨설팅, 컨설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컨설팅은 어디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개떡같이 해 놓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만 받으면 잘 되는 겁니까? 그거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 계장이 할 일이 없죠.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전문가 불러다가 다 하는데. 이거 작년에 이런 컨설팅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이거 뭐 담당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계장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담당자가 햇수로 봐도 연수로 봐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질 사람이 과장, 계장이지 담당자한테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전문가는 누구예요? 전문가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입니까? 별 사람도 아니네. 연구원들이 뭘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그래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컨설팅 받으면 점수는 잘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점수를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정책수혜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즉, 도민. 이 사람들한테 이 정책을 수행한 이후에 계속 그 중간 중간 점검해야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 가지고 이걸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소위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현장 사람들이 잘 알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73페이지고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27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4만 원,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고 270일간 일하는데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죠, 이분이? 그러면 중요한 일이고 이게 이렇게 좀 그러면 기간제 말고 인원을, 정원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하고 그냥 끝나고 가고 하면, 이게 중요하시다니까.

허드렛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업무숙련도라든가 손발이 서로 맞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것 좀, 뭐 중요한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기간제근로자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인가요?

그런데 지금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195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37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1명씩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비인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느냐면 6,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매년 6,000만 원씩 지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7,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지역CEO포럼 운영 및, 이 지역CEO포럼 운영이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장애인과인데요. 148페이지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12명,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능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노인회 소속, 각 12개 시·군 노인회 사무장 급여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80만 원을 급여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 사업들이 물론 뭐 국비가 다 달라서 그런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거 노인돌봄 사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노인돌보미가 251명이죠? 글쎄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노인 여기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여기도 140명이 또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순수 도비인데 왜 늘린 거예요, 여기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왜 한 거죠? 도비인데 이번 추경에는 또 추가 소요비가 급여,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본래 예산에다가 왜 반영 안 시킨 거죠?

아니 아니 그래요 제가 알고요. 아는데 당초예산 속에서 반영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당초… 예, 그렇게 하는 것 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규모가 큰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가를 항상 연말에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아동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거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한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개별 아동양육시설에 조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린 아이 애기들이 학대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그거를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학대나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 자체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인권의식이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죠?

지자체 의무죠?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야기, 듣는 이야기조차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자면 밖에 나가있다가 한 명씩 들어와서 하고, 뭐 아무 때나 시간 나면 와서 질의하고 가면 되고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의원님을 잠깐 만났는데 말씀하시던데 무상급식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금 주겠다, 또 교육청에서는 매달 좀 지급해 달라 이런 걸로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의원님 말로는 조례로 정하겠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조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아요. 지방세를 거둬서, 각 기초 지자체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그건데 아, 그럼 그 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이거 무상급식 운영비를 분담하는 비율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50 대 50 분담원칙은 있으되 산출 방법상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가능한 건가요?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5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백서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백서제작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록내용과 방법에 대한 여기 개요를 보니까 지금 어려웠던 점 및 극복과정, 도움을 준 인물, 담당직원 등을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식의 백서가 제작이 된 사례가 있나요? 그럼 민선4기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의 백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무슨 제재 받은 일이 있나요?

그래요? 이렇게 어려웠던 점, 극복과정 등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이렇게 백서 형태로 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이런 사례를 공무원들의 극복과정을 엮어냄으로 해서 다음 사업에 도움을 받고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백서제작을 통해서 긍지를 느끼고 일에 보람을 느끼겠네요?

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 우수성적 달성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저번에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여기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으로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라든가 지표담당자 평가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건데, 이 지표담당자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표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역량강화 대상자는 누구예요?

지표담당자인가요? 아, 담당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과장이나 사무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과장이나 사무관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의 성과를 이해하고 있고, 이 지표… 어떻게 해야 성과 평가를 잘 받는지 알고 이걸 지시하고 이걸 감독하고 평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몰라서 그 담당자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 난센스 아니에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은 정부가 돈을 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성실히 하면 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은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 과장, 계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폼만 잡는 거예요?

이 담당자한테 너 이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담당자는 부리나케 정부 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 겁니까?” 이 피 같은 돈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역량강화를 컨설팅, 컨설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컨설팅은 어디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개떡같이 해 놓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만 받으면 잘 되는 겁니까?

그거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 계장이 할 일이 없죠.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전문가 불러다가 다 하는데. 이거 작년에 이런 컨설팅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이거 뭐 담당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계장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담당자가 햇수로 봐도 연수로 봐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질 사람이 과장, 계장이지 담당자한테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전문가는 누구예요?

전문가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입니까? 별 사람도 아니네.

연구원들이 뭘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그래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컨설팅 받으면 점수는 잘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점수를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정책수혜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즉, 도민. 이 사람들한테 이 정책을 수행한 이후에 계속 그 중간 중간 점검해야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 가지고 이걸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소위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현장 사람들이 잘 알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73페이지고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27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4만 원,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고 270일간 일하는데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죠, 이분이? 그러면 중요한 일이고 이게 이렇게 좀 그러면 기간제 말고 인원을, 정원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하고 그냥 끝나고 가고 하면, 이게 중요하시다니까. 허드렛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업무숙련도라든가 손발이 서로 맞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것 좀, 뭐 중요한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기간제근로자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인가요? 그런데 지금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195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37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1명씩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비인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느냐면 6,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매년 6,000만 원씩 지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7,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지역CEO포럼 운영 및, 이 지역CEO포럼 운영이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장애인과인데요. 148페이지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12명,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능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노인회 소속, 각 12개 시·군 노인회 사무장 급여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80만 원을 급여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 사업들이 물론 뭐 국비가 다 달라서 그런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거 노인돌봄 사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노인돌보미가 251명이죠? 글쎄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노인 여기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여기도 140명이 또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순수 도비인데 왜 늘린 거예요, 여기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왜 한 거죠?

도비인데 이번 추경에는 또 추가 소요비가 급여,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본래 예산에다가 왜 반영 안 시킨 거죠? 아니 아니 그래요 제가 알고요. 아는데 당초예산 속에서 반영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당초… 예, 그렇게 하는 것 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규모가 큰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가를 항상 연말에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아동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거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한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개별 아동양육시설에 조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린 아이 애기들이 학대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그거를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학대나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 자체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인권의식이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죠? 지자체 의무죠?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야기, 듣는 이야기조차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자면 밖에 나가있다가 한 명씩 들어와서 하고, 뭐 아무 때나 시간 나면 와서 질의하고 가면 되고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저쪽에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역량강화사업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그때 반납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을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로 여기 반납할 예산을 지금 세워 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했던 속기록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 당시 답변했던 분이 산학협력단장이셨나요? 그때 이렇게 재적학생 수, 그다음에 유지율 등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지원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뭐 반납할 거는 없고 앞으로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마디 하면 딱딱 알아듣는데, 그때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고, 그냥… 아는데, 받지 않고… 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반납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반납 안 해도 되고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이 대충 얼버무려서 해도 넘어가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투명해졌고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등록기간을 훨씬 몇 달을 넘기는 학생들을 지금 재학생으로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편법이 정말 학교 내에서 횡횡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위기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확 든다는 거예요. 절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다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위원들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슬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분명히 위원이 물어보면, 질의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을 말해야죠.

그냥 대충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몇 달 뒤에 이렇게 예산으로 떡하니 추경에서 이거 “반납해 주세요.” 이렇게 심사를 요청할 건데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증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증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서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내가 속기록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고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말씀하실 때 이 국고를 더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생한테도 교수한테도 썼다 이렇게 말했지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을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이것 분명히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받아야 될 돈만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2억 가까운 돈을. 이 도립대가 제주도에 가서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당장 여기 와서 모든 걸 보고하고 모든 걸 소상히 밝혀야 되는 이 엄중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속기록은 이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충분히 투자해서 마치 무슨 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 쓰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에게 다시, 국민의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서 쓸려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정신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