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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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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비율 총액이 얼마 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인건비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어요? 이 인력 채용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예요, 세종사무소예요? 글쎄, 그거는 알아요.

서울연락사무소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오면서 명칭이 세종사무소로 바뀌는데, 세종사무소 말고 별도의 서울연락사무소도 존재를 하느냐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1명이 추가됐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마찬가지로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산출근거의 정확성, 명확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판단하시면서 지금 자기들 예산은 “인건비를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좋은데, 산출기초가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까지 왔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 총액에 얼마 비율이 있죠? 얼마입니까, 그 비율이? 한도액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가 얼마나 편성됐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소관 것 본 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1억이 넘게, 우리 것만 이렇게 1억이 넘게 편성됐으면 전체를 다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편성이 됐을 거고, 본예산 편성되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편성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물론 한도액은 벗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추후에는 민간경상보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민간경상보조에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의료실적, 여태까지 한 홍보실적,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민간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뷰티박람회 기부금,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에서 1억 5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정기부금인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보면 여기 충북소주는 들어왔는데 참이슬은 섭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제 생각하고 다른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소주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폰, 그쪽 기업의 자기도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억 5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용도가, 1억 500만 원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를 하라는 지정기탁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사무국에서 임의 편성해서 쓴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소주병에 선전을 해 주거든요. 그걸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43쪽 사업설명서 116쪽 1,250만 원인데 아동복지시설 학대발생 여부 등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의뢰를 해서 할 건가요, 이게?

아니 이게 결국 뭐 인권실태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용역이잖아요, 용역. 결국은 용역인데, 이게. 결국 용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 업체 위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거냐 도에서 직접… 도에서 직접인데 그럼 도내 아동보호시설이 몇 군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용역이란 말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왜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도에서, 이게 도에서 직영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건데 같이. 시·군에서 하면서 하면 될 건데 결국 그쪽, 어디 해 준다고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명칭을 대 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데가 뭐예요? 이게 거기서도 나름대로 아동을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게 인건비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일은, 하기야 거기서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폭밖에 더 돼요, 그게?

기존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존예산이 지원됐을 적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군데라고 하셨죠?

거기 지원되는 금액하고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이 뭔가,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세 군데 아동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무슨 무슨 항목으로 지원된다 나오잖아요, 그죠? 산출기초가? 박종성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5억 1,900만 원, 북부아동 3억 1,200, 남부아동 2억 9,000. 이게 60% 이상은 인건비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24시간 긴급전화, 신고접수, 현장조사, 현장조사가 있어요. 현장조사가 있으면 아까 여기에 있던 현장조사를 해야죠. 세 군데서 이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무슨 정부기관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여기 몽땅 다 대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아까 얼마예요? 천이백얼마를 결국은 인건비 보조 식으로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수정예산안, 이게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죠? 처음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현재까지, 2012년 12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10명? 3월중 7명… 이게 참나 이상해요. 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거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도 심하려니와 부득이 꼭 어려운 사람들, 예?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병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 병원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의 상위층에 끼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해 가지고 70%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건 뭡니까? 실적도 이게 그렇고,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이 돈을 어떤 주체로 주는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먹고 쓰고 남을 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유럽 선진국 복지를 따라가다가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복지가 발달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쪽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최하 6만 불 7만 불이고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불 갓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시점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서 표 얻으려고 말야 복지 복지 해 가지고 그냥 돈 팍팍 갖다 디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 거덜 나는 거고 충북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복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명, 7명 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권 복사하고 비행기 티켓 다 확인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그쪽 나라 사람들 진료해 주고 했다고 하는 건지, 증명됐습니까?

비행기 표 확인하고 여권 확인해서… 이게 10명, 7명 온 사람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명단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면은 사업 성격이 참 묘합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 5,86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예? 그럼 추경에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수정예산으로 진짜 수정이 뭡니까? 필수불가결, 아주 긴박한 사항이 수정예산인데 이 사안 성격이 그렇게 필수불가결하고 긴박한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이라는 거는 장기판에 두는 선수가 되지 말고 옆에서 훈수 두는 훈수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양쪽을 잘 보고서 냉정하게 이게 과연 이 말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들 100명을 붙잡고서 야, 이게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한번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누가 이것을 타당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최고의 학부와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병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으로, 긴급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충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홍보유치 실적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전 실적이 없잖아요? 2012년 이후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다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7개,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이 제일 열악한 데가 충북입니다, 재원이 제일 열악하고. 경기도, 서울 부잣집 따라 가려고 왜 충북이 거기 같이 따라합니까, 왜. 그것도… 그리고 자료 아까 요구하신 거요.

이분들 분명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날짜, 출국날짜, 여권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증빙서류 갖춰서 한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려면은 대기업들 청주에 있는 공장 하이닉스, 엘지화학 생활건강 대기업이죠. 화장품 그런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효과 100% 200% 납니다, 국위선양도 더 되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 세웠다가 추경에도 못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비율 총액이 얼마 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인건비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어요? 이 인력 채용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예요, 세종사무소예요? 글쎄, 그거는 알아요.

서울연락사무소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오면서 명칭이 세종사무소로 바뀌는데, 세종사무소 말고 별도의 서울연락사무소도 존재를 하느냐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1명이 추가됐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마찬가지로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산출근거의 정확성, 명확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판단하시면서 지금 자기들 예산은 “인건비를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좋은데, 산출기초가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까지 왔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 총액에 얼마 비율이 있죠? 얼마입니까, 그 비율이? 한도액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가 얼마나 편성됐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소관 것 본 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1억이 넘게, 우리 것만 이렇게 1억이 넘게 편성됐으면 전체를 다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편성이 됐을 거고, 본예산 편성되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편성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물론 한도액은 벗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추후에는 민간경상보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민간경상보조에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의료실적, 여태까지 한 홍보실적,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민간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뷰티박람회 기부금,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에서 1억 5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정기부금인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보면 여기 충북소주는 들어왔는데 참이슬은 섭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제 생각하고 다른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소주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폰, 그쪽 기업의 자기도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억 5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용도가, 1억 500만 원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를 하라는 지정기탁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사무국에서 임의 편성해서 쓴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소주병에 선전을 해 주거든요. 그걸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43쪽 사업설명서 116쪽 1,250만 원인데 아동복지시설 학대발생 여부 등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의뢰를 해서 할 건가요, 이게?

아니 이게 결국 뭐 인권실태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용역이잖아요, 용역. 결국은 용역인데, 이게. 결국 용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 업체 위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거냐 도에서 직접… 도에서 직접인데 그럼 도내 아동보호시설이 몇 군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용역이란 말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왜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도에서, 이게 도에서 직영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건데 같이. 시·군에서 하면서 하면 될 건데 결국 그쪽, 어디 해 준다고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명칭을 대 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데가 뭐예요? 이게 거기서도 나름대로 아동을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게 인건비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일은, 하기야 거기서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폭밖에 더 돼요, 그게?

기존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존예산이 지원됐을 적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군데라고 하셨죠?

거기 지원되는 금액하고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이 뭔가,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세 군데 아동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무슨 무슨 항목으로 지원된다 나오잖아요, 그죠? 산출기초가? 박종성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5억 1,900만 원, 북부아동 3억 1,200, 남부아동 2억 9,000. 이게 60% 이상은 인건비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24시간 긴급전화, 신고접수, 현장조사, 현장조사가 있어요. 현장조사가 있으면 아까 여기에 있던 현장조사를 해야죠. 세 군데서 이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무슨 정부기관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여기 몽땅 다 대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아까 얼마예요? 천이백얼마를 결국은 인건비 보조 식으로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수정예산안, 이게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죠? 처음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현재까지, 2012년 12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10명? 3월중 7명… 이게 참나 이상해요. 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거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도 심하려니와 부득이 꼭 어려운 사람들, 예?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병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 병원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의 상위층에 끼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해 가지고 70%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건 뭡니까? 실적도 이게 그렇고,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이 돈을 어떤 주체로 주는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먹고 쓰고 남을 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유럽 선진국 복지를 따라가다가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복지가 발달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쪽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최하 6만 불 7만 불이고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불 갓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시점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서 표 얻으려고 말야 복지 복지 해 가지고 그냥 돈 팍팍 갖다 디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 거덜 나는 거고 충북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복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명, 7명 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권 복사하고 비행기 티켓 다 확인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그쪽 나라 사람들 진료해 주고 했다고 하는 건지, 증명됐습니까?

비행기 표 확인하고 여권 확인해서… 이게 10명, 7명 온 사람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명단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면은 사업 성격이 참 묘합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 5,86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예? 그럼 추경에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수정예산으로 진짜 수정이 뭡니까? 필수불가결, 아주 긴박한 사항이 수정예산인데 이 사안 성격이 그렇게 필수불가결하고 긴박한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이라는 거는 장기판에 두는 선수가 되지 말고 옆에서 훈수 두는 훈수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양쪽을 잘 보고서 냉정하게 이게 과연 이 말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들 100명을 붙잡고서 야, 이게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한번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누가 이것을 타당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최고의 학부와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병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으로, 긴급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충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홍보유치 실적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전 실적이 없잖아요? 2012년 이후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다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7개,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이 제일 열악한 데가 충북입니다, 재원이 제일 열악하고. 경기도, 서울 부잣집 따라 가려고 왜 충북이 거기 같이 따라합니까, 왜. 그것도… 그리고 자료 아까 요구하신 거요.

이분들 분명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날짜, 출국날짜, 여권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증빙서류 갖춰서 한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려면은 대기업들 청주에 있는 공장 하이닉스, 엘지화학 생활건강 대기업이죠. 화장품 그런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효과 100% 200% 납니다, 국위선양도 더 되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 세웠다가 추경에도 못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