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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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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백 위원입니다. 첫 번째 165쪽하고 이어서 166쪽을 겸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광특예산으로 우리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7억 1,4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1억 3,900만 원이 또 다시 반영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온 거까지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만약에 연구과제가 미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만약에 못 받아오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감액해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기정액에 대한 예산액이 확정이 됐으면은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오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 온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 품목에만 이걸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비하고 운영비 관계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뒤의 16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일품목에 이렇게 한정된 품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매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미 201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또 다시 인세티브가 오면 변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예산의 확정적인 거를 기하지 못한다, 그럼 예산이 또 인센티브가 더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안 오면 다시 그대로 하고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는 확정적으로 본예산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런 성과물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청 같은 데서도 미리 예산 예시를 해 주면 안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확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 운영하는 데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매년 1회 추경 때라든지 어떤 중간에 2회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변화하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포도는 품목이 빠졌는데 그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여기 수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거 연구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럼 본 사업이 2014년 되면 일몰제 사업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구소하고 협력단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1년간 사업성과를 낸 연구소가 내놓은 거하고 협력단에서 한 연구과제 한 것이 거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로 보는데, 그분들끼리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연구소나 협력단에서 한 것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문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우리 연구소 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이런 기관으로 우리 농민들은 믿고 있는데 또 협력단에서 야, 포도를 한다, 뭐 고추를 한다 또 마늘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뭘 하시는 분이고 협력단에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떻게 중첩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또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몰제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고추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봐도 우리 농가들이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작목이 높은 거로 보지마는 아직도 고추 하나의 탄저병 하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농약대는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가 농작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봤을 적에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소가 있는 만큼 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원활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지원 관계가 168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각 시·군에 318호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26호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이 318호에 대한 농가의 품목은 몇 가지를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지 조사를 아니해도 농가에게 직접 설문을 보낸다든지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 주면 그네들이 그 항목에 답해 오면 조사분석이 되지 않는가요?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조사하고 할 이유가 있는가요?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위해서 분석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이게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고소득이 된다는 거를 떠나서 나도 어느 정도 낮다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어떤 면에서 숨기는 이런 조사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기명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제한 없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조사에 응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가서 뭘 하게 되면 자꾸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사 분석하는 것이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보은의 이준해 대추농장도 그때도 견학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고소득 농가입니다. 보은에서는 가장 손꼽힐 만한 농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여기다가 소득 분석하는 데다가 그대로 해 주신다면 깜짝 놀랄 정도 소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아마 소득 나오는 중에서 깎아서 이래서 이게 조사 분석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원활을 기하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3쪽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2,500만 원이라 많지 않은 거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물 정도는 하자보수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건축물은 1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년은 예전 얘기인 것 같고 10년 정도 되는 거로 보는데. 2003년도에 됐는데 그렇게 하면 10년으로 따지면 금년도가 아마 하자보수가 끝나는 이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천막이나 덧씌우기 같은 관계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지마는, 그 외 폴리 카보네이트라든지 동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 것은 아마 업자한테 얘기해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지마는 한번쯤 더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있다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공동홍보 분담금 관계가 여기 나오고 16쪽이나 17쪽이나 18쪽이나 거의 다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경제구역청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됐고, 우리 도의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간 이런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 관계가 좀 잘돼서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 간 갈등의식도 제거를 시키시고 해외에다 널리 공동 홍보를 강화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17억 7,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사시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취득에 관한 거라든지 사전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완료할 거로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전용판매장의 예산을 잘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은 선거구 유완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