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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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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소관 관리재산인 충주 금릉동 701번지 대지 9,526평방미터 외에 6건의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활용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 대지 외에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이러한 행정처리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적절한 행정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5건의 공유재산 처분계획 중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처분계획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금릉동 701번지 대지 9,52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계획을 좀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이 재산에 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차례,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충주지역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이 재산처리와 관련해서 충주시교육청에서 교육장, 그리고 이 담당 업무 과장, 계장 등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 중에, 이제 2013년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금년 중에 아주 가시적인, 처리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관리국장님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주시청과 또 충주시의 최고 책임자와 깊은 협의를 거쳐서, 심층 있는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지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