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금년도 들어서 3월 회기가 됐습니다. 3월 달이 돼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 동이 소도 암거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비단 금년뿐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동이면 쪽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정말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하려면 높이제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실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비를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130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20억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옥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꼭 군에 이 10억을 부담을 시켜 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0억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고충을 겪어가면서 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할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도로공사에서 그래도 국비를 130억을 끌어오는데, 물론 시·군에 군단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예산 따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1분만 할게요.
아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사업인데 충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죠,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아파트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정, 기이 예산도 세워져 있고 추경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마도 청주에서 아파트 건 내에서 이걸 요구했을 때 이걸 다 해 줄 건가요? 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요구사항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이거 의원 지원사업비인데 그런데 왜 여기 건 되고 내가 올린 건 3건을 다 캔슬을 시켰어, 예산부서에서.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걸 올렸는데 내 건 3건이 다 캔슬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뭐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 아니요. 그 아파트 내에는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가 힘들어요.
아파트 내에는 다른 걸로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차피 의원사업비인데 그러면 어떤 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꼭 궁금증을 풀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균형개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단속 및 관리비를 해서 446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원하고 옥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는 시·군에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우리 도에서보다도? 그래서 이 예산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시·군에 예산 좀 배정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이 도보다도 군의 직원들이 아마 더 그걸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군단위에서도 관리비가 배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순찰차가 지원이 되는데, 6대거든요. 그런데 1대당 1,200만 원씩인데 어떤 순찰차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1,2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어요?
지금 6대만 했는데 6대면 어느 정도 각 안전센터나 이런 데 다 보급이 되는가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펌프차가 예산이 지금 7억 5,000 서 있는데 기이 예산에 지금 4대 분이 서 있고 추경에 3대 분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다라면 본예산에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경에 7억 5,000 올릴 정도 되면 본예산에다가 많이 올려서 수요를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야만 되는 거고 추경에는 급한 사항에만 올라오는 건데 이 펌프차 역시도 금년에 7대 수요를 채워준다면 전체 소방서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나마 9대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노후율이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장비 관련 노후율을 줄여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