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사업설명자료 보면 1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된 사업장 세부내역서 좀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51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하면서 발생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좀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동절기에 제설작업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도로의 파손관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놓고 있나요?
예비비 가지고 쓰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써서 도로의 파손, 일부 파손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각 시·군마다 거의 똑같은 현상일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고 여쭈었는데요.
부족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직접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경비,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료야 뭐 당연히 사야 되겠죠. 업체에 맡기면 생각지 않았던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예비비로 세워둔 거냐 아니면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버스 운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오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한푼 한푼을 짤 때 좀 신중하게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좀 와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참 예산 한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거 우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예산과하고 또 지사 결재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예산 세울 때도 좀 신중하게 또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비용 금방 우리 김영주 위원이 물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만 원씩 해서 500명 해서 1,5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급식비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이렇게 빡빡해 가지고 과연 쓸 수 있을까요? 2박 3일 동안 3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식사가 된다? 5,000원. 6,000원씩 그죠?
한끼당 6,000원 친 건데 지금 6,000원 가지고 식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추측이고 협찬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할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이게 뷰티박람회 때 부스에서 홍보활동하면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홍보활동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중복이 돼서 뷰티박람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이쪽은 이쪽대로 홍보활동하면서 물론 아마 뷰티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라마다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묵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인가요?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을 라마다호텔에서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뷰티하고 엑스포박람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워크숍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식비도 여기서 다 대주는 건가요? 2박 3일 동안 5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호텔에서, 호텔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분야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딱 세워져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1인 5식을 계산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세를 알려주는 것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활동경비 관련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소방본부에서 흔쾌히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 월 80만 원입니까, 이게? 현재는 21개 대, 2개 대는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비로 지급하는 데도 꽤 있죠? 그러니까 동절기에 근무자에 한해서 일비로 지급하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지급을 하고?
어찌됐든 그런데 이 운영의 방법이 어때요, 괜찮다라고 보나요? 물론 1개 대가 한 30여 명 되죠, 의용소방대? 예, 30명이 골고루 다 받지 못하니까 그냥 운영비조로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담의용소방대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쓰고 만약에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아니, 금액적으로는 원래 30명이 거의 동절기 때, 하절기 때는 자기 개인개인 일이 바쁘니까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동절기 때는 거의 소방대원들이면 전담의용소방대 와서 야간근무도 하고 또 낮에 교대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거예요. 넉넉한 편은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비가 그냥 전담의용소방대에다가 지급해 주면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늘 교대근무를 하면서 동절기에는 나와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방향에서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기인데 전체 운영비로 주고 우리 회계처리만 정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