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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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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하고 뉴스1? 그래서 탄생해 가지고 통신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그 통신사에게서 어떤 형식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나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한 아이디를 충청북도청에서 하나만 받나요? 아니면 각 실과별로 다 받나요? 과단위로 하면 어느 과에서는 연합, 어느 과에서는 뉴시스, 어느 과에서 아시아?

아시안여, 아시아여? 아시아? 하여튼 그렇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럼 과장이 받나요?

전 직원이 받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문대하고 통신사하고 값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요? 아, 글쎄 그런데 돈이 값이,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신문대 1부가 얼마지? 그냥 한번 내가 지금 비교를 해 볼 뿐이여. 그것이 어느 것이 비싸고 싸고 어느 걸 택하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뉴스를 접하는 하나의 통로는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적정규모로서의 통신사에 지급하는 돈이 적정가격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하여튼 통신사는 신문처럼 증거가 남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보기만?

그래요. 내가 통신뉴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돈은 지급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통로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학습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개발해 놨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한번 해 본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아, 개발을 하겠다! 이미 개발돼 있는 걸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으로는 제일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김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제라면 직원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할 거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직원들이 어떤 합의사항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뭐 강제로 시키면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절차는 있었나요? 글쎄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부팅해 가지고 딱 보는데 있어서 엄청난 직원들의 저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뻔히 사실상 청렴학습시스템을 한다 해 가지고 특별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청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게 그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깊은 거는 또 한번 보고 나서 심각하게 느끼는 거 같은 거는 엄청나게 싫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고 아, 이런 거 해야 될 건데 상당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공을 할는지 몇 달간 하다가 그만두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또 이것이 처음 개발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또 시·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시·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파급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이상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운영 부담금인데 이번 추경에 7억 9,300만 원이 세입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청주에서 3억 9,600, 청원군에서 3억… 이래 됐는데 이러면 또 산출기초에 1회 추경 세출예산에 9,700만 원 증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이 7억 9,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9,7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이 관계만 한번 설명해 줘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세입예산이 이번 추경에 7억 9,338만 4,000원을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표에 금회 추경에 7억 9,300만 원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 기정예산이 그전에는 7억 7,900만 원이 됐는데 증액이 1,400만 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7억 9,300만 원으로 세입 요구현황에 보면 그래 돼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금회에 7억 9,334만 8,000원이 청주시에서 3억 9,669만 2,000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야? 청원군에서 오는 겨? 그럼 가만히 있어봐.

기존에 순수한 증액은 9,790만 원만 금회 추경에 세입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 그런데 1,434만 원… 그럼 9,700만 원이 그것도 아니고 헷갈린다… 전체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이래 쓰면 안 되지.

전체가 9,79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되고 그중에 경상경비와 사업성경비를 나눌 때에 사업성경비를 뺀 경상사업비가 9,7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안의 60%인 그러니까 1,434만 원은 그중의 반반은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낸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

아주 헷갈리게 돼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을 한다? 아이고, 이거 설명을 들어야 알지 이거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1,434만 원만 세입을 잡았다? 나머지는 세입을 안 잡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청주시, 청원에서 1,434만 원이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미 그쪽에 서 있나?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도에서 40%고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추경에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게 청원·청주 통합시·군은 도 예산으로 한다 하면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경상비 40%만 도에서 하고 사업비 전체는 시·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이 많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없단 말이에요,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도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 도비, 그러면 여기 경상적 경비 도비 40%가 아니라 그 이외로 해 주는 거네, 그 이외로? 그럼 예산이 어디 붙어 있어요? 통합추진단으로 예산에 설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고 하니 청원·청주통합추진단의 예산은, 일단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도비 40%로 하고… 그럼 시·군 부담 예산에 세입이 다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리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는 뭐예요, 도비 40%?

그 이외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경상적경비 도비 40% 청주시, 청원군 각 30%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네? 돈이 들어와야, 세입을 잡아야 청주시·청원군에서 돈이 도로, 이 추진단으로 들어와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뭐 내려주든 여기서 하든 내려주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서 예산 내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는데, 사업진행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이 되려면은, 그 돈이 편성이 되려면은 일단은 여기서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통합추진단 예산이 되지 그냥 편성되지 않고 어떻게 돈이 나가나 그게? 돈이야 거기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네.

안 헷갈려? 가만 있어봐, 경상비든 사업비든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예산은 예산의 재원이 경상경비는 도에서 40%만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사업성 경비는 무조건 다 시·군에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추진단의 전 예산은 시·군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와야 돼, 돈이. 아니, 세출예산이 서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경상경비 도 40%, 사업성 경비 시·군으로다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원칙에 의해서 시·군은 시·군 사업비면 일단은 추진단으로 들어왔다가 또 도에서 어떠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합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하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에다 전도를 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지, 그냥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그냥 그 원칙은 돌아가고 별도로 아, 별도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세워서 써,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써 이러면 추진단 예산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게 글쎄 원칙은 이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은 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 40%가 아니에요.

도비가 사실상 50%가 될는지, 100%야 안 되겠지. 하여튼 100%에서 50% 그 사이에서 아마 왔다갔다할 거예요. 하여튼 가능하면 너무 도에서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원칙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세입할 거는 하고 또 줄 거는 주고 이래 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도민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체전을 유치한 시·군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매년 얼마씩 해 주고 있었는가, 5년치 나오나요?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전하는데 금년에 음성군에서 하죠?

음성에서 하는데 획기적으로 운영비를 48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비로 1억 1,364만 5,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주던 거를 주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도민체전을 한다 하면서 도지사가 대회장으로서 가서 연설도 하고 사실상 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해야 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사뭇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계속 되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1억 1,300만 원을 주도록 이미 예산편성을 했어.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한번 준다고 했으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번 준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을 주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이제 군에다 주는 거는 1억 1,000이고 2억 5,000은 체육회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매년 언제든 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만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당초 충북체육회의 기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번 추경에, 1억 1,364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도민체전 운영경비가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사무처는 아주 기존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기본예산으로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 설명) 아, 1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여기다 써놓은 거구먼.

그렇구나. 여기에 이제… 그러면 1억 7,500만 원은 여기에 사업 들어가 있는 건 뭔가?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수정예산에까지 2억 5,000을 줘야 될 어떠한 특별한, 금년도에 2억 5,000을 수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줘야 될 뚜렷한 황급한 사정에 있었나요, 어땠나요? 지사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이 지난 12월에 1억 예산이 올라온 거를 4,000만 원을 깎았어요.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그건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얼마가 들어왔나… 6,0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사업규모를 어디서 축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4,000만 원을? 국외여비도 4회 가는 거를 4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2회만 가는 게 좋겠다 그때 그 의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그냥 4회 가는 걸로 돼 있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국외여행 가는 것이 4회는 너무 사실상 많지 않느냐, 두 번만 가는 게 좋겠다.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줄이는 게 좋겠다 이래서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지금 다시 들어온 거에 보면은 전혀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포함한 6,000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심사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데. 임현입니다. 5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청원·청주 통합기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배드민턴대회를 하기 위해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하는 건지, 여기다 제목을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배드민턴대회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3,000만 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 헷갈리네, 이거.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청원·청주가 통합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이 사업명으로 봐서 청원·청주 통합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라 하면은 추진단에서, 청원·청주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게 왜 별도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는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는 걸로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65페이지, 뷰티박람회 국제행사 무술프로그램 운영도 뷰티박람회장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무술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오송화장품박람회가 어차피 열리니까 거기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그럼 이건 뷰티박람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지 왜 체육진흥과에서 하냐 이거요.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할 테지만 사업 주최가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은 체육관계자들이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의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오송뷰티박람회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이거를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지, 오송박람회란 명칭을 불러놓고 다른 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체육과는 체육과에서 세우고 또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세우고, 또 어디는 어디서 세우고 그러면은 오송뷰티박람회가 총체적으로 어떠한 심사 분석이 안 되지, 나중에 평가가. 이 사업이 글쎄 그거를 이 사업의 주최가, 뷰티박람회 주최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서야 참여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체육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도 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 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제목을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하여튼 이 사업을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 그 사업이 뭐가 있다는 것이 없어.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이 운동을 안 해도, 이 운동을 안 벌여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래 가지고 홍보용으로 5억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5억.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정 전반이야, 전반에 관한 홍보는 이미 공보관실에서 다 한다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를 위해서 5억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기본이야. 이거 굳이 안 해도, 이걸 안 해도 그건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그건 얘기하나 안 하나 그거는 있어야 될 하나의 운동인데 굳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는 걸 벌여 가지고 운동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보비를 5억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공보관실에 다 편성이 돼 있어. 다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별개로 또 홍보비를 5억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를 묻는 거예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필요하냐를 나는 묻는 거예요. 좀 약하네.

내가 설득 당하기가 좀 약해.(웃음) 진짜 야,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 당하기는 좀 약한 거 같아. 공보관실에다 아주 홍보비를 많이 주었어요. 많이 줘 가지고 그건 먼젓번에 깎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까도 이달의 중점홍보, 또 특집기획 다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또 그 이외로 별도로 공보관실은 별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5억을 편성한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물론 무리라기보다 돈은 다다익선이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굳이,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체전을 유치한 시·군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매년 얼마씩 해 주고 있었는가, 5년치 나오나요?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전하는데 금년에 음성군에서 하죠? 음성에서 하는데 획기적으로 운영비를 48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비로 1억 1,364만 5,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주던 거를 주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도민체전을 한다 하면서 도지사가 대회장으로서 가서 연설도 하고 사실상 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해야 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사뭇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계속 되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1억 1,300만 원을 주도록 이미 예산편성을 했어.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한번 준다고 했으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번 준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을 주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이제 군에다 주는 거는 1억 1,000이고 2억 5,000은 체육회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매년 언제든 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만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당초 충북체육회의 기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번 추경에, 1억 1,364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도민체전 운영경비가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사무처는 아주 기존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기본예산으로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 설명) 아, 1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여기다 써놓은 거구먼.

그렇구나. 여기에 이제… 그러면 1억 7,500만 원은 여기에 사업 들어가 있는 건 뭔가?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수정예산에까지 2억 5,000을 줘야 될 어떠한 특별한, 금년도에 2억 5,000을 수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줘야 될 뚜렷한 황급한 사정에 있었나요, 어땠나요? 지사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이 지난 12월에 1억 예산이 올라온 거를 4,000만 원을 깎았어요.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그건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얼마가 들어왔나… 6,0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사업규모를 어디서 축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4,000만 원을? 국외여비도 4회 가는 거를 4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2회만 가는 게 좋겠다 그때 그 의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그냥 4회 가는 걸로 돼 있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국외여행 가는 것이 4회는 너무 사실상 많지 않느냐, 두 번만 가는 게 좋겠다.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줄이는 게 좋겠다 이래서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지금 다시 들어온 거에 보면은 전혀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포함한 6,000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심사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데. 임현입니다. 5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청원·청주 통합기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배드민턴대회를 하기 위해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하는 건지, 여기다 제목을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배드민턴대회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3,000만 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 헷갈리네, 이거.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청원·청주가 통합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이 사업명으로 봐서 청원·청주 통합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라 하면은 추진단에서, 청원·청주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게 왜 별도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는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는 걸로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65페이지, 뷰티박람회 국제행사 무술프로그램 운영도 뷰티박람회장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무술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오송화장품박람회가 어차피 열리니까 거기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그럼 이건 뷰티박람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지 왜 체육진흥과에서 하냐 이거요.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할 테지만 사업 주최가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은 체육관계자들이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의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오송뷰티박람회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이거를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지, 오송박람회란 명칭을 불러놓고 다른 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체육과는 체육과에서 세우고 또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세우고, 또 어디는 어디서 세우고 그러면은 오송뷰티박람회가 총체적으로 어떠한 심사 분석이 안 되지, 나중에 평가가. 이 사업이 글쎄 그거를 이 사업의 주최가, 뷰티박람회 주최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서야 참여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체육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도 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 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제목을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하여튼 이 사업을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 그 사업이 뭐가 있다는 것이 없어.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이 운동을 안 해도, 이 운동을 안 벌여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래 가지고 홍보용으로 5억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5억.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정 전반이야, 전반에 관한 홍보는 이미 공보관실에서 다 한다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를 위해서 5억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기본이야. 이거 굳이 안 해도, 이걸 안 해도 그건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그건 얘기하나 안 하나 그거는 있어야 될 하나의 운동인데 굳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는 걸 벌여 가지고 운동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보비를 5억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공보관실에 다 편성이 돼 있어. 다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별개로 또 홍보비를 5억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를 묻는 거예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필요하냐를 나는 묻는 거예요. 좀 약하네.

내가 설득 당하기가 좀 약해.(웃음) 진짜 야,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 당하기는 좀 약한 거 같아. 공보관실에다 아주 홍보비를 많이 주었어요. 많이 줘 가지고 그건 먼젓번에 깎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까도 이달의 중점홍보, 또 특집기획 다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또 그 이외로 별도로 공보관실은 별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5억을 편성한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물론 무리라기보다 돈은 다다익선이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굳이,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임현입니다. 먼저 91페이지, 민예총 20년사 발간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2,000부를 발간을 해야 되겠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지금 2개 월도 안 됐는데 같은 2,000부 더 발간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죠?

그 얘기는, 그거는 2,000부를 2,000만 원 가지고 2,000부를 발행하는데 기왕 하면서 좀 잘해 달라 이런 의미로 위원들이 얘기를 한 거지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더 내실 있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거의 기정이 2,000인데 추경에 1,700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3,700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은 당초에 1,680만 원인데 인쇄비가 2,7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이것도 많이 올랐고 편집비도 22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600만 원으로.

또 진행비가 뭔지 모르지만 진행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올랐어, 이거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예산 심사도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올렸는데 2,000만 원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의회에서 잘 모르고 삭감을 했다 하면은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

있는데 2,0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2,000만 원 다 해 줬는데 여기에 또 1,700을 더 보태 가지고 불과 2개월밖에 안 돼요. 심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인정하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도 당초에 2억 5,000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2억 5,000이 또 올라왔어,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러나요?

이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해 봤더니 야, 이것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좀 더 예산을 해서 더 멋지게 해 보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2억 5,000 가지고 사업도 아직 안 해 봤어.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 5,000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플랫폼 사업은 당초예산 때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해 가지고 야, 이거 밀어줘도 좋겠다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돼서 손을 하나도 안 댔어.

그대로 해 줬는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어. 해 줬는데 불과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걸 바로 또 배로 올린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어떠한 성의도 없고 어떠한 연구도 안 되고 어떠한 기초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요구한 건데 또 1회 추경에 하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요?

당초예산 때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전부 하고, 원래 추경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그렇게 원칙대로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래 플랫폼 사업을 배로 또 늘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전반기에 해 보고 후반기에 가 가지고 야,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불과 2개월도 안 된 1회 추경에 또 배로 올린다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상황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 전세기 같은 거야 상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왜인고 하니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쪽 사업비 물량이 많이 몰려오면 예산이 모여져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플랫폼 사업 같은 거는 다 예측되는 거 아닌가요? 예측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5억이 아니라 10억 해 주면 못하겠어? 10억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 당초에 전혀 기초조사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운 거야. 가만히 계세요. 중앙에서 오신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들은 안 그래요.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 하여튼 잘못돼 가지고 다시 편성, 당초예산 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지?

그대로 잘됐다? 그러면 잘됐다면 그냥 2억 5,000은 평소대로 당초 한 대로 하고 추경에 한 거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 보낼게요.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환경국 사업을 보면 뷰티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요.

뭐인고 하니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걸 보면 국악공연을 하겠다 그게 2,000만 원을 했고 또 풍물굿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했고 또 연예인 콘서트를 하는데 2억을 쓰겠다, 또 유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쓰겠다, 또 휴게소에 관광안내판 하는데 2,200만 원 쓰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오송뷰티박람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체계가 뭡니까? 사업별 예산입니까?

품목별 예산입니까? 품목별 예산용어가 맞나? 과목별 예산이라고 그러나, 품목별 예산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사업성 예산인 건 사실이에요, 그지? 뷰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하면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세워야 할 예산을 왜 문화관광환경국에다가 이걸 편성을 했습니까?

다 그냥 그쪽에다 편성을 하지. 사업별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지 돈이 남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됐어요.

아니, 뷰티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특히나 직접적인 홍보, 뷰티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홍보판을 그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은 그것은 당연히 뷰티박람회에다가 편성을 했어야지 왜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편성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송뷰티박람회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인데 나중에 심사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나중에 말이에요. 오송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이 분석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원칙이 사업별 예산 아니에요? 사업별 예산이면 오송뷰티박람회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오송뷰티박람회 사업 내에 들어가야 되지 이건 그 외곽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전혀 분석이 안 된다고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가 삭감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단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설명듣고자 했는데 그쪽의 형편이 사실상 이러이러한 형편이었다 하는 거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만큼은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도 지정 축제 육성지원 사업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건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됐는데 지금 그러면 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아직?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 2회 추경까지 상금 지급 안 하고 그냥 둘 겁니까? 지역축제육성 지원사업은 일종의 상금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수축제로 확정이 되면은 1회 한 번 주는 거죠, 도비로 얼마.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포함해서 주면 돼, 되긴. 그걸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의하면은 6월 달에 다시 또 1억 2,000인가를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지금은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예산 확보는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할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상금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세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것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궁금해, 지금. 궁금한 것이 이미 1회 추경에 딱 확보를 했으면은 2억 6,000 가지고 그냥 이미 지정됐으니까 최우수축제, 우수축제가 딱 지정됐으니까 제대로 배부를 해 주면 돼. 배부하면 딱 끝나는 건데 이미 다음에 또 2회 추경에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확보노력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기대하고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분명히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2회 추경 6월 달 추경까지는 애매하다 참, 이거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분야가 참 애매한데 지금 답변도 또 확실하지 않고 그러네요. 하여튼 현재까지 예산은 2억 6,000 확보했고 예산 줄 대상도 확보됐는데 2회 추경에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도 지금 애매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할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그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상의, 지급상의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2억 6,000 가지고 확정 딱 지어 가지고 하면야 뭐 제가 이런 설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1억 2,000 확보된 예산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그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돈은 줬는데. 대상지역 줬어, 돈은 다 줬어. 누구, 어디에 보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어디 가는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6월 달까지 안 주고 있어야지, 돈을 주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6월 달에 되면은 계획대로 주고 안 되면 기왕에 선 예산 가지고 주고 이럴 수밖에 더 있겠어? 기획실하고 상의할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지금 답변이 그래 돼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6월 달에 나머지 부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