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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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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 모두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인증과 관련된 친환경사업은 거의 시·군 단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인증을 전체 농가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한우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우사업단 운영실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장이 다 조합장인 거 알고 계시죠? 아닌 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 한우사업단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모든 사업을 앞으로 한우와 관련된 축산사업을 그리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사업단인데, 그 뒤로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죠, 이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우사업단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우광역브랜드 사업단에 이거 사업비 지원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또 여기다 대고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지금 그거 아까 얘기한 사업단도 결국에는 조합에서 하는 광역브랜드 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죠? 지금 초음파 이거 거세 비육 해서 출하단계에 들어가는 초음파 진단 지금 거의 안 하는 실정 아닙니까? 암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마는 이미 거세해서 출하시기가 가까워진 소를 초음파를 진단, 초음파 진단해서 고급육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 출하 안 할 겁니까?

지금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아까 지적을 좀 많이 하셨는데 옥수수 수확장비 이거 제가 3년간 의원하면서 이 사업 계속 이끌어 주게 한 게 굉장히 지금 후회스러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옥수수 이거 수확장비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옥수수를 논에다 조사료로서 심어서 비가 와서 수확을 못할 때에 아마 이것을 수확하는 이런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작물 전환 못하죠, 거기다 지금.

안 하게 돼 있죠?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 수확 전문장비는 하베스터입니다, 하베스터.

그죠? 한 천몇백만 원 이렇게 가는데. 지금 3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장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가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금 이거 수확해 주면 한 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3만 원씩 받죠, 3만 원? 3만 원 받고 있죠, 3만 원 받는데 이게 300평 보통 한 7톤 정도 생산한다고 보면은 약 한 80만 원 정도의 수확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롤이 몇 키로 잡고 있습니까? 한 300키로 잡죠, 350키로? 이것도 많이 나온다고 해야 한 400키로, 수분 많았을 때 400키로 잡는 겁니다. 350키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사실 수분 빼고 나서 건물량으로 치면은 몇 키로 나옵니까? 65% 건물 치면은, 지금 건물량으로 쳤을 때에,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따져요.

건물량으로 쳤을 때에 과연 지금 3만 원씩 주고 작업한 게 맞느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사료를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없는 외국장비 갖다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장비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옥수수 수확은 분명히 하베스터 옥수수 수확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특이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호밀, 논 호밀을 재배하라고 권장을 해서 논에다가 이 옥수수 수확기가 아닌 호밀전용 수확기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1억 7,000가요, 그거?

그런데 그 장비가 아닌 옥수수 장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장비 옵션 포함해서 구입하는 장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장비도 있죠, 그죠? 이 트랙터 충주축협에 아까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몇조식 수확기입니까, 이게?

충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몇조식 수확기입니까? 충주에서 가지고 있는 조사료 수확장비, 옥수수 수확장비 몇조식인가 해서 이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가축예방주사 지금 공급하고 있죠? 1종 법정 전염병에 관련된 각종, 기종저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하고 있죠, 이것은?

그런데 지금 구제역 백신은 50두 이상 농가는 자부담이 50%인가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거 개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좀 노력은 해 봤습니까? 이거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우리 도에서? 국가가 이 방역을 농가로 좀 떠다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마는 국가가 우선 이 체제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물론 방역비를 분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농가에서 100두, 200두 이렇게 몇백 두씩 키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주사 놓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1년에 두 번 지금 주사하고 있죠, 그죠?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까, 그거 조정해서?

지금 개체 수마다 하다 보니까는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역을. 그 폭을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체 수마다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장단위로 일괄, 어차피 지금 이 구제역 백신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제역이 다시 나타날 우려는 대단히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농가가 한꺼번에 다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소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걸 개체를 찾아다니면서 몇백 마리씩 이거 농가 못 한답니다,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농가들이 다달이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달이.

그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몰아서 접종할 수 있는 체제를 좀 하여튼 협의를 해서 국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예산은 좀 더 앞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도에서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도비가 적다고 해서 깎았던 예산이었는데 예산 증액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제가 방송 들으니까는 모 시·군에서, 아주 자기네 시·군에서 특화사업인 것인양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작년도에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다시 공문내서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참여를 유도했는데 올해 이것이 아마 연령도 늘리면서 대폭 금액도 올리면서 아마 상당 부분 인기가 있는 거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시·군에서 하는 것인양 홍보방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 여름 페스티벌 우리 국장님 예산 왜 깎인 것은 아시죠?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예산이 다른 사업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증액하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올라온 겁니까? 예를 들자면 부스설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부스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번에 달라진 사업은 뭐예요,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지금. 3,000이면 부스 설치해서 타 도에 밑지지 않은 정도의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운영위탁기간 및 갱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제6조 수탁자 의무 위반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