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토론회 방송 녹화 일정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경제국장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행사 관련 긴급 협의차 관련 협회 출장을 위해서 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이 부득이 오늘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잠시만요, 최진섭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 사업이 많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심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가 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경로당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농촌 경로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도심지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되면 법으로다가 경로당 놓게 돼 있잖아요. 그 증가분이 포함된 거죠?
둘로 나눠지고 남녀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답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저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해서 좀… 예산상에 이거는 사업 자체가 장학기금으로 하고 한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위원님 계시니까 확인 좀 할게요.
대부분 재단법인으로 하는 인재양성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등에서도 기본재산으로 도에서 출연하는 거 외에 사업을 가지고 위탁하듯이 하기도 합니다. 다른 예산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기본출연금이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데 예산을 분리시켜서 올라옵니다. 출연금 별도로, 장학기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됐던 토론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합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적립되는 출연금과 그다음에 사업비를 섞어서 놓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게 어느 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재단은 사업비하고 분리돼서 가고 어느 재단은 같이 지금 인재양성재단처럼 묶어 놓고 하니까 좀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짧게짧게 해서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예, 답변 됐고요. 하여튼 좀 더 도청에서 홍보에 적극성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추경하고 당초예산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추경에 한 10억 정도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있죠? 그러니까 추경만 할 건가, 아니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하고 윤성옥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 어떤 신체적 휴식을 요할 필요가 있으면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허락할 테니까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저기 위원님, 이건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지요.
그리고 소관이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잠시만요. 노광기 위원님도 질의 꼭지 하나 있으시다고요.
일단 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질의한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기사분들은 괜찮나 모르겠는데 어떤 신체적 휴식 때문에 잠깐 휴식 취할 분들은 답변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그렇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산정근거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 실제 사업 집행하는 것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설비라서 자본보조… 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한 것에 관해서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산문제 때문에, 화장품·뷰티박람회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예산과장님?
원래 이렇게 잡나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송바이오재단 아닙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도금고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도금고와 도청이 서로 양해를 구해서 도장을 찍고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 자체는 반드시 도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세외수입으로 기부금으로?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똑같은 재단이지요. 거기 장학금도 이렇게 돈 1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하지요.
그거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자, 보십시오.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지요.
지표조사, 발굴조사 하지요. 그거 세외수입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아니 파악되시는 분 있나요?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부한 거 세입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 않고 재단 내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기준이?
자, 그러면 여기 입장료하고 임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뷰티세계박람회? 그거는 예산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이 계산돼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걸, 아니 당연히 잡지요. 재단의 수입으로 잡느냐, 도청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자, 이게 세정… 이게 저는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도에 한다 그래도 재단에다 해서 재단에서 수입 잡고요, 운영하려고 재단 만든 겁니다,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조직위원회. 인재양성재단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온 거 다 세입 안 잡지 않습니까?
다만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청남대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 세입 다 처리합니다. 거기는 사업소 아닙니까, 직속기관이지요. 그 예산의 편의성과 탄력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만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세입 잡았지요.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기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추경에다가 세출하고 다 이렇게 따로 사후 보고할 겁니까?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데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부금품 모집허가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정확히?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요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보고를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앞으로 어느 기업이 1억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아마 도금고 협력사업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지적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하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재단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제 운영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계속 수입이 발생할 것을 이거 앞으로 나중에 지금 예산 없고 추경 4월 달에 또 할 겁니까, 이거 또 들어왔다고. 그거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거 같아 갖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다 보니까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에 맡게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아까 들었고요.
그다음에 3시부터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듣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하셔 갖고 할 거니까.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경제과에 예산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 아마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책정된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료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 김도경 위원께서 박람회 예산과 관련된 실·과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안 자료만 해도 한 12억 가량이 되는데 아마 더 찾으면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다문화 힐링콘서트가 여기 없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자료 주신 거요. 이거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광항공과, 질의 나왔던 거만 말씀을 드리면 관광안내도 도안변경과 다중이용시설 광고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지요? 목적 자체가요, 지금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힐링콘서트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오송뷰티박람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가 없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든가 없었으면 이거 다문화가족 힐링콘서트를 했겠느냐는 거지요. 실·과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산의 성질에 쓰여 있지는 않겠지만 행정국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항공과도 마찬가지지요.
박람회 연계라고 아예 사업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예산담당관께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금액도 다릅니다.
이 자료 말고 제가 따로 보고받았던 자료에도 금액 자체도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던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됐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과 지원사업과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라는 게 일반적인 관광안내판에다가 홍보하는 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홍보계획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더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사업은 발굴하라고 했지, 함께하는 충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실·과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고 실·과에 맞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주요 관광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 있잖아요. 지금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31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지금 오송뷰티박람회를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요, 일단 자료 자체가 122페이지요. 대도시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홍보매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한 달 동안 박람회에 연계된 홍보가 들어가는 건지.
자, 그리고 그 사업량 보면 8개소로 돼 있죠. 그 산출근거는 10개로 돼 있죠. 합하면 13개네.
그렇죠?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8개소로 돼 있죠, 122페이지에. 그 산출근거에는 13개소로 돼 있죠? (…)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존예산에 이미 전광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일상적으로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한 달 동안에 내용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광고를 하는 건지?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의 개소에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람회 연계 광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이게 추가되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확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 추경에다가 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슨 뷰티박람회라고 하는 행사가 예산의 항목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뺄 정도로 되는지, 전광판의 홍보가 확대되면 도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같은 건데 이게 내용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관광안내도 도안 변경 있죠, 120페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안내도의 운영비나, 지금 안 바꿨습니까, 2013년도에 들어서? 다시 걷어냈다가 또 다시 작업하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니고 그냥 걷어만 내면 기존 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충북 운동 선포식과 토론회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충북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 참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은 행사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죠, 갔다가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아니면… 자,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늦어도 되니까요. 그래도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상의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고, 일단은 답변은 따로 받더라도 질의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서면이라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계수 조정하는데 같이 참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행사 참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토론회는 참석하지 마시고 선포식만 참석하시는 거로 하시죠.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예산문제인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건데,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홍보 분담금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또 예산담당관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두 가지 사업이라 했는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대전 TP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분담금도 지경부에다 준다고 그랬나요, 주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언론 홍보비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201 항목에?
맞는데 언론 홍보비라고 그래서 부담하는 형태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처럼 400 그룹에 자본지출,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경 가능한가요, 의회에서 별도의 뭐 없이? 그리고 미국사무소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소방위원회의 국외공무여행 연수에 미국사무소도 방문해서 연수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파견형태가 바뀌어서 예산이 일반운영비, 설치비, 대외활동비, 공공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까지는 그 직원이 차량 임차나 사무용품은 청사에서 협조를 받았나요, 몽고메리카운티의?
그러니까 대외활동비나 업무용 차량 임차료나 보험금이 충북사무소가 법인으로 설치되기 이전의 파견형태는 지원받을 수가 없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설치되기 이전의 직원은 자비로 했습니까, 대외활동비나 업무용 차량은 자차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이 설치되면서 지원되고 그전에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도 대외활동비도 나가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줄 수가 없는 돈이었느냐, 대외활동비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알고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보완 요청하신 건가요?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세요.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게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실·과에서 올라온 건데 그 자체에다가 지원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바로 안 나오죠.
그 애로점은 있다고 하더만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 예산이 실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넘어서서 더 홍보를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에 갈 실·과에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오송뷰티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좀 오고, 필요한 부분 지원요청이 오고, 그 필요한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실·과에다가 한두 개씩 지원사업 해서 내라고 하는 이런 지시형 발굴, 그래 어떤 거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오송 연계를 한다면서 오송뷰티 연계사업이라고 갖다는 붙이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행사인데 홍보 잠깐 했다고 해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거기다 계속 넣어주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지원사업에 지시에 의한 갑작스러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른 예산 같으면 가차 없이 쳐야 될 예산들도 보면, 꼼꼼히 그 사업성을 따져 보면, 그런데 뷰티박람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지사님이 관심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서서 올라오다 보니까 복잡하게 다 사업 목적과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그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죠?
없으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5시 40분에 시작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잠시만요, 최진섭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 사업이 많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심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가 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43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경로당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농촌 경로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도심지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되면 법으로다가 경로당 놓게 돼 있잖아요.
그 증가분이 포함된 거죠? 둘로 나눠지고 남녀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답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저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해서 좀… 예산상에 이거는 사업 자체가 장학기금으로 하고 한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위원님 계시니까 확인 좀 할게요. 대부분 재단법인으로 하는 인재양성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등에서도 기본재산으로 도에서 출연하는 거 외에 사업을 가지고 위탁하듯이 하기도 합니다. 다른 예산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기본출연금이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데 예산을 분리시켜서 올라옵니다.
출연금 별도로, 장학기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됐던 토론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합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적립되는 출연금과 그다음에 사업비를 섞어서 놓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게 어느 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재단은 사업비하고 분리돼서 가고 어느 재단은 같이 지금 인재양성재단처럼 묶어 놓고 하니까 좀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짧게짧게 해서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예, 답변 됐고요.
하여튼 좀 더 도청에서 홍보에 적극성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추경하고 당초예산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추경에 한 10억 정도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있죠? 그러니까 추경만 할 건가, 아니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하고 윤성옥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 어떤 신체적 휴식을 요할 필요가 있으면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허락할 테니까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저기 위원님, 이건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지요. 그리고 소관이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잠시만요.
노광기 위원님도 질의 꼭지 하나 있으시다고요. 일단 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질의한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기사분들은 괜찮나 모르겠는데 어떤 신체적 휴식 때문에 잠깐 휴식 취할 분들은 답변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그렇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산정근거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 실제 사업 집행하는 것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설비라서 자본보조… 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한 것에 관해서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산문제 때문에, 화장품·뷰티박람회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예산과장님? 원래 이렇게 잡나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송바이오재단 아닙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도금고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도금고와 도청이 서로 양해를 구해서 도장을 찍고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 자체는 반드시 도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세외수입으로 기부금으로?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똑같은 재단이지요.
거기 장학금도 이렇게 돈 1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하지요. 그거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자, 보십시오.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지요. 지표조사, 발굴조사 하지요. 그거 세외수입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아니 파악되시는 분 있나요?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부한 거 세입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 않고 재단 내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기준이? 자, 그러면 여기 입장료하고 임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뷰티세계박람회? 그거는 예산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이 계산돼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걸, 아니 당연히 잡지요. 재단의 수입으로 잡느냐, 도청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자, 이게 세정… 이게 저는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도에 한다 그래도 재단에다 해서 재단에서 수입 잡고요, 운영하려고 재단 만든 겁니다,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조직위원회. 인재양성재단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온 거 다 세입 안 잡지 않습니까?
다만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청남대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 세입 다 처리합니다. 거기는 사업소 아닙니까, 직속기관이지요. 그 예산의 편의성과 탄력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만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세입 잡았지요.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기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추경에다가 세출하고 다 이렇게 따로 사후 보고할 겁니까?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데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부금품 모집허가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정확히?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요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보고를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앞으로 어느 기업이 1억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아마 도금고 협력사업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지적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하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재단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제 운영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계속 수입이 발생할 것을 이거 앞으로 나중에 지금 예산 없고 추경 4월 달에 또 할 겁니까, 이거 또 들어왔다고. 그거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거 같아 갖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다 보니까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전에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에 맡게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아까 들었고요. 그다음에 3시부터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듣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하셔 갖고 할 거니까.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경제과에 예산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 아마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책정된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료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 김도경 위원께서 박람회 예산과 관련된 실·과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안 자료만 해도 한 12억 가량이 되는데 아마 더 찾으면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다문화 힐링콘서트가 여기 없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자료 주신 거요.
이거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광항공과, 질의 나왔던 거만 말씀을 드리면 관광안내도 도안변경과 다중이용시설 광고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지요?
목적 자체가요, 지금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힐링콘서트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오송뷰티박람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가 없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든가 없었으면 이거 다문화가족 힐링콘서트를 했겠느냐는 거지요. 실·과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산의 성질에 쓰여 있지는 않겠지만 행정국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항공과도 마찬가지지요. 박람회 연계라고 아예 사업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예산담당관께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금액도 다릅니다. 이 자료 말고 제가 따로 보고받았던 자료에도 금액 자체도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던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됐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과 지원사업과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라는 게 일반적인 관광안내판에다가 홍보하는 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홍보계획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더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사업은 발굴하라고 했지, 함께하는 충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실·과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고 실·과에 맞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주요 관광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 있잖아요. 지금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31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지금 오송뷰티박람회를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요, 일단 자료 자체가 122페이지요. 대도시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홍보매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한 달 동안 박람회에 연계된 홍보가 들어가는 건지.
자, 그리고 그 사업량 보면 8개소로 돼 있죠. 그 산출근거는 10개로 돼 있죠. 합하면 13개네.
그렇죠?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8개소로 돼 있죠, 122페이지에. 그 산출근거에는 13개소로 돼 있죠? (…)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존예산에 이미 전광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일상적으로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한 달 동안에 내용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광고를 하는 건지?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의 개소에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람회 연계 광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이게 추가되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확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 추경에다가 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슨 뷰티박람회라고 하는 행사가 예산의 항목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뺄 정도로 되는지, 전광판의 홍보가 확대되면 도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같은 건데 이게 내용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관광안내도 도안 변경 있죠, 120페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안내도의 운영비나, 지금 안 바꿨습니까, 2013년도에 들어서? 다시 걷어냈다가 또 다시 작업하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니고 그냥 걷어만 내면 기존 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충북 운동 선포식과 토론회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충북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 참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은 행사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죠, 갔다가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아니면… 자,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늦어도 되니까요. 그래도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상의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고, 일단은 답변은 따로 받더라도 질의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서면이라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계수 조정하는데 같이 참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행사 참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토론회는 참석하지 마시고 선포식만 참석하시는 거로 하시죠.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예산문제인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건데,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홍보 분담금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또 예산담당관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두 가지 사업이라 했는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대전 TP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분담금도 지경부에다 준다고 그랬나요, 주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언론 홍보비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201 항목에?
맞는데 언론 홍보비라고 그래서 부담하는 형태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처럼 400 그룹에 자본지출,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경 가능한가요, 의회에서 별도의 뭐 없이? 그리고 미국사무소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소방위원회의 국외공무여행 연수에 미국사무소도 방문해서 연수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파견형태가 바뀌어서 예산이 일반운영비, 설치비, 대외활동비, 공공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까지는 그 직원이 차량 임차나 사무용품은 청사에서 협조를 받았나요, 몽고메리카운티의?
그러니까 대외활동비나 업무용 차량 임차료나 보험금이 충북사무소가 법인으로 설치되기 이전의 파견형태는 지원받을 수가 없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설치되기 이전의 직원은 자비로 했습니까, 대외활동비나 업무용 차량은 자차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이 설치되면서 지원되고 그전에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도 대외활동비도 나가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줄 수가 없는 돈이었느냐, 대외활동비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알고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보완 요청하신 건가요?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세요.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게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실·과에서 올라온 건데 그 자체에다가 지원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바로 안 나오죠.
그 애로점은 있다고 하더만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 예산이 실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넘어서서 더 홍보를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에 갈 실·과에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오송뷰티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좀 오고, 필요한 부분 지원요청이 오고, 그 필요한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실·과에다가 한두 개씩 지원사업 해서 내라고 하는 이런 지시형 발굴, 그래 어떤 거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오송 연계를 한다면서 오송뷰티 연계사업이라고 갖다는 붙이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행사인데 홍보 잠깐 했다고 해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거기다 계속 넣어주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지원사업에 지시에 의한 갑작스러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른 예산 같으면 가차 없이 쳐야 될 예산들도 보면, 꼼꼼히 그 사업성을 따져 보면, 그런데 뷰티박람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지사님이 관심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서서 올라오다 보니까 복잡하게 다 사업 목적과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그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죠?
없으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5시 40분에 시작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15일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