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8대 의회부터 교육청 결산승인 업무를 도의회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교육청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06년 이후 동결된 결산검사위원회 일비를 현실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비와 혼동이 된다고 판단되어 일비를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