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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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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발표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충북도청에, 지청은 충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 곧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청 본청에 위치하면은 조례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도청은 법 외의 기업인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소재지를 과연 규칙에라도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발표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충북도청에, 지청은 충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 곧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청 본청에 위치하면은 조례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도청은 법 외의 기업인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소재지를 과연 규칙에라도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장대 관광지와 관련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도의회 명의의 성명서,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목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당위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대의 뜻을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의안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허 건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것도 충북도민의 뜻을 의회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받아보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그래요. 여기 반대하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불허 건의안으로 가면 이 온천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의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허 건의안이 좀 더 명료하고 영향력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허가 승인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대 온천 관련해서 인허가 승인은 정부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허 건의안으로 하지 않고 반대 건의안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불허 건의안 채택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불허 건의안으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불허냐, 승인이냐 이것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거죠.

행정절차과정에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이것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충북도민 특히 괴산군민, 충주시민의 이익을 따져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단지 그게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불허가 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차원에서 불허를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지표명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불허 건의문이 저는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하고요, 제목을 반대가 아니라 불허로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끝에쯤 문단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부처”에 이렇게 좀 연결되도록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불허의 뜻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이런 정도만 수정하면은 그 뜻이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