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제안설명 때에 이것이 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소재 도유재산이 12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이 14억으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12억, 14억, 28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취득계획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어느 땅을 사겠다 대체취득을 뭘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현재,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팔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으면은 뭐하든 계획은 있어야지, 나중에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 매각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아,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대체하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제안설명 때에 이것이 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소재 도유재산이 12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이 14억으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12억, 14억, 28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취득계획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어느 땅을 사겠다 대체취득을 뭘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현재,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팔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으면은 뭐하든 계획은 있어야지, 나중에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 매각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아,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대체하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예, 임현입니다. 정원조례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공무원 수가 3,028명에서 3,085명 해서 57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액수로 나옵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게? 2,201억 원 중에서 현재 정원상 쓰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쓰고 있나요?
다 쓰나요, 아니면 여분이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57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57명이 정원이.
그러면은 57명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고, 기존에 총액인건비보다는 더 쓰면은, 그렇죠? 아니, 승인이라는 게 그거지. 초과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겠지.
그런데 그러면 57명이라는 인건비가 이게 순수한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은 인원도 주면서 중앙에서 인원 인심도 쓰면서 돈 인심도 쓰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니, 총액인건비는 일단 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총액인건비지.
인건비인데 57명 전체 인원 승인 받은 게 얼마, 육십몇 명? 63명을 추가로 중앙에서 인심을 썼어요. 63명 더 인원 증원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좀 성공시켜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러면 63명도 주면서 돈도 줘야 될 거 아녀, 돈도.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인원만 하면 생색만 내지, 자기들은 생색만 내지. 사실은 돈도 안 주면서 인원만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인원 이거 해 주면서 어떻게 물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원 관계는 인건비 재원 관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내가 이것이 의문이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줘야 할 건데, 주고 예를 들면은 이건 경자청을 위해서 인건비로 써라 돈은 안 주지만 최소한도로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교부세 산정할 때에 충청북도 인원은 이 정도, 전체 인원이 이만치고 총액인건비가 이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일반교부세에서도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63명 인원을 운영하려면은 얼마나 들어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요 다른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