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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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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첨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첨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8만 3,874평 맞나요? 11만? 27만 7,270.8㎡ 아니고요?

첨복단지 내에 도가 소유하고 하고 있는 부지면적. 거기에서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 1,488.1㎡ 맞아요? 그런데 이게 2개죠, 하나는 민간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충북대학교죠?

업체현황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연구기관에 나가는 일반분양과 충북대학교로 나가는 특별분양이 분양가는 똑같다, 그 말씀이시죠? 6,958원.

이게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좀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같다,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래요?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 추후분양 예정지가… 이게 매번 매각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이 총 면적을 매각승인을 받아놓고 분할해서 매각하면은 안 되나요?

안 되는 법령이라도 있어요? 매각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다 우리 도유지 지금 나머지가 11만 5,997.5㎡인데 이걸 매각승인을 다 받아놓고 여기에서 추후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또 공고내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 가령 한 3만㎡를 누가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분할해서 매각하고 우리는 여기는 매각승인을 이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필지 분할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면적대비, 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매각승인을 필지별로 몇 다시 몇 번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

여기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보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일자리도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개발이 돼 있으면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금천동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감정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럼 평단가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평당 300만 원 정도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아니 공원지역이라도, 지금 공원지역은 2종 일반이나 그전에 상업지역에다가 위에다가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위에다 덮어씌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그죠? 아니지 하천부지가 아니라 2종 일반 아니면 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가.

아파트 짓는 거 보면 2종 일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청주시에서 지금 공공시설용지 아니면은 공원지역으로다 위에다가 씌어놨잖아요, 그죠? 아니 토지의 용도가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다 위에다가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씌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덜 나오죠.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은 감정가가 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에 봐서는 손해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감정가 자체가 좀 덜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업용지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가 덜 나올 것이다, 그죠? 여기 그냥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로 청주시에서 씌어놓지 않았으면 더 나오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청주시에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는 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금천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니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죠? 아닙니다. 끝나고 업체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경자구역법에 청은 될 수 있으면 현장 주변에 가까운데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구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죠, 그죠? 경자구역법에 있는데 충주청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주청을 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자구역의 의미를 보면,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청을 현장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이 멀다 보니까 도청에서 충주지청을 하나 둬야 되겠다 또 어차피 균형발전 목적을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러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을 거기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지역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심기보 위원입니다. 첨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첨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8만 3,874평 맞나요? 11만? 27만 7,270.8㎡ 아니고요?

첨복단지 내에 도가 소유하고 하고 있는 부지면적. 거기에서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 1,488.1㎡ 맞아요? 그런데 이게 2개죠, 하나는 민간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충북대학교죠?

업체현황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연구기관에 나가는 일반분양과 충북대학교로 나가는 특별분양이 분양가는 똑같다, 그 말씀이시죠? 6,958원.

이게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좀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같다,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래요?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 추후분양 예정지가… 이게 매번 매각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이 총 면적을 매각승인을 받아놓고 분할해서 매각하면은 안 되나요?

안 되는 법령이라도 있어요? 매각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다 우리 도유지 지금 나머지가 11만 5,997.5㎡인데 이걸 매각승인을 다 받아놓고 여기에서 추후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또 공고내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 가령 한 3만㎡를 누가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분할해서 매각하고 우리는 여기는 매각승인을 이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필지 분할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면적대비, 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매각승인을 필지별로 몇 다시 몇 번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

여기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보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일자리도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개발이 돼 있으면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금천동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감정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럼 평단가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평당 300만 원 정도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아니 공원지역이라도, 지금 공원지역은 2종 일반이나 그전에 상업지역에다가 위에다가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위에다 덮어씌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그죠? 아니지 하천부지가 아니라 2종 일반 아니면 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가.

아파트 짓는 거 보면 2종 일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청주시에서 지금 공공시설용지 아니면은 공원지역으로다 위에다가 씌어놨잖아요, 그죠? 아니 토지의 용도가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다 위에다가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씌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덜 나오죠.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은 감정가가 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에 봐서는 손해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감정가 자체가 좀 덜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업용지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가 덜 나올 것이다, 그죠? 여기 그냥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로 청주시에서 씌어놓지 않았으면 더 나오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청주시에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는 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금천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니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죠? 아닙니다. 끝나고 업체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경자구역법에 청은 될 수 있으면 현장 주변에 가까운데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구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죠, 그죠? 경자구역법에 있는데 충주청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주청을 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자구역의 의미를 보면,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청을 현장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이 멀다 보니까 도청에서 충주지청을 하나 둬야 되겠다 또 어차피 균형발전 목적을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러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을 거기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지역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