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병학 의원입니다. 도정혁신은 물론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북문인협회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충청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도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전문 제21조, 부칙 1조에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여섯 분, 교육위원회 일곱 분 의원 전원의 발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2013년 1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입법검토와 2월에는 강태재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한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맥을 같이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전문15조 부칙2조의 제정 조례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여 2013년 4월 2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목적과 기본원칙, 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충청북도에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충청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지원,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집행청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문화예술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전문가집단, 행정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