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출동(동원)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임 사유 중 출동에 불참할 경우를 해임 사유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중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도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어,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 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군 입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액은 130만 원으로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본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기 중에 군 입대 또는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가능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문희 의원입니다.
물론 고민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장학생으로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년, 4년제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줄곧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1년씩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1년 지급을 받고 2학기 때 군대를 갔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6개월 치거든요, 6개월. 6개월인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아마 일상 소방본부에서 확인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