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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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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중부매일 4월 10일 자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속빈 강정이 되나”라는 표제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동결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충북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456명의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중 무려 50%에 달하는 220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창출은 우리 국민들의 큰 바람이자 정치이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MB정권은 매년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과장된 공약을 했다가 공염불이 된 바 있고 박근혜정부 또한 매년 30만 개씩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OECD 기준 고용률인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자리 없는 성장의 지속, 기업 고용량의 한계 봉착으로 인해 국민의 가장 큰 욕구인 일자리창출에 제동이 걸린 현실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욕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미주 및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 해결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2009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정윤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2011년 8월에 당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통합당 박문희 의원의 발의로 조례 전문개정을 하면서 충북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민선5기를 출범시키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임기 내에 연 25개씩 4년간 총 1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사회적기업 육성공약에서 사용된 양질의 일자리라는 용어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 우리 충북의 일자리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일자리정책이 단순히 몇 개 창출이라는 양 중심의 정책에 머물렀다면 민선5기부터는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진일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사님의 공약이 MB정권의 일자리창출 공약처럼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220명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이 지원예산 부족으로 실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 사태가 국민의 열망과 지사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 충북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충청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예비단계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단계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곱 가지 정도의 조건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직접 인증하는 인증단계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는 예비 및 인증단계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또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중에 공공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그다음에 윤리적 시장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동결돼서 못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총사업비의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같은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는 공공근로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러면은 공공근로보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들어가는 게 더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총 64개소에 456명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의 50%인 220명이 취약계층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은 통상적으로 취약계층 50%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타 기업하고 경쟁이 됩니까, 애초부터?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일자리이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죽 해 오셨는데 이게 경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지금 인건비 지원이 총 5년이고요. 5년 기간 내에서 매년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원기준에 미달이 돼서 지원을 중단한 인원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대략 약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심사를 통해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인원수를 오히려 늘려주는 사회적기업도 있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만약에 70개였다면 30개가 늘어났는데 약속대로 그러면 70개의 예산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책임분담은 100%에게 다 동일하게 부담이 됨으로써 220명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게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추가 인력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충북도에서는 중단하고 그렇게 정책적 결정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러니까 충북에서는 이거를 정책결정을 하신 거냐고요. 이렇게 사실상의 사회적기업을 포기하신 거냐고요. 7억 9,000만 원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현재처럼 동결을 시키면 안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도민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존재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비오지 않으면 비를 원망하고 자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천수답 농민과 같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더 내려주기만을 기대하고 그러면 충북도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국비 지원 건의 3회 한 것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 53억 전국에서 만약 내려온다고 해도 얼마 정도가 우리한테 내려오겠습니까? 그럼 5억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죠?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50% 고용을 의무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왔죠.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에 채용했던 근로자들을 구조조정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는 당연히 취약계층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구조조정된 근로자는 다시 그 기업에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재고용될 수 없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충북의 사회적기업 고용자 456명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입니까? 1,400명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456명이거든요. 전국에서 사실은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정책이 충북의 전략 자체가 전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공근로정책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처럼 꼭 지켜가고 확산시켜야 될 중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미국에 1970년대에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을 돌파했었던 돌파 방법이 사회적기업이었고 지금 한 10% 정도, 그중에서 인건비는 대부분 이렇게 5년 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10개 중에 1개 정도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적 부분에 넘겨놓고 이걸 경쟁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만, 사회적 경제는 한 20%가 넘고 사회적기업만 10%, 그죠?

영국은 100년이 됐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정책으로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필코 지켜내고 확산시켜 내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책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공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수는 100개인데 인원수도 가장 적고 이러면 안 되죠, 거기다가 필요한 예산은 5억이라면서요.

부족분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막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전화를 해 봤더니 ‘설마 이거를 깎겠어?’ 이러면서 실제로 동결이 됐고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 저 위에도 지금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용노동부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시는 건데 당장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창출 공약의 골자는 “늘지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늘지오”의 뜻은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일자리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 그것도 빈곤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50%나 줄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정책이 만들어진 지도 불과 5년여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여파로 인해 사회적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못할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20%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립도 도모해야 합니다. 즉,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인건비, 컨설팅비 등에 지원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북도에서 필요한 재원을 다시 상정하고 이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은 비록 정부의 예산동결이었지만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때만을 기다리면서 충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직상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일무사적인 행태일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북도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필요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2013년도 예산 또한 필요분 만큼 확보하도록 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당장 지자체 추경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처럼 내년에도 예산을 동결한다면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인근 대전광역, 광주지역 담당공무원들과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예산동결로 인해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요청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추경에 53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바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달랑 53억으로는 16개 지자체의 필요로 하는 부족분을 감당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서민들의 일자리전략입니다. 영국은 이미 100년전부터 시작을 해 왔고 프랑스는 사회적기업만 국가전체 GDP와 일자리의 10%를 차지합니다. 미국 역시 ’70년대 경제불황 시 사회적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공공서비스분야인 사회적 경제를 통해 미국 GDP와 일자리의 10%를 만들어 냈습니다.

충북의 사회적기업은 지금 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일자리와 새로운 서민산업 기반의 구축은 고사하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사회적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위기입니다. 호소드리건대 지사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제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충북의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만들어 갈 것을 또한 제안드립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국 내 전체 경제의 20%에서 30%까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1인기업을 통해 서민경제를 실현시켜 나간 것처럼 우리 충북의 전략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우종 경제통상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