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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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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은 청주의 금천초·대성고, 진천의 한천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은 기타수입에 도시가스요금 과납금 1억 1,518만 3,000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요 발생한 기간과 사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9쪽 과년도 수입에 진천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입찰 보증금이 7,610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적격심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 그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저기 한 거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쪽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494만 3,000원이 발생했어요. 특히 부강중 다목적교실 집행잔액이 4억 746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돼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냥 1식, 1식 한 게 있어요. 또 어느 데는 그냥 몇 미터 얼마 이렇게 다 나왔는데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1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막이통로를 하는데 청원교육지원청 각리초에 비막이통로 설치 1식 이래 가지고 550만 원 또 보은교육지원청의 동광초에 1식 해 가지고 5,340만 원, 또 진천교육지원청의 만승초등학교에 1식 해 가지고 1,74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물량을 미터로 해 가지고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 세 군데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포장에도 보면 포장단가가 교육지원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전부 다 단가가 이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포장도 다 몇 평방미터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계산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1식으로 한 데가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진흥, 풍광초, 청주중 이런 데는 다 전부 다 1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도 충주, 청원, 보은, 음성 마찬가지고 또 배수로 공사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1식으로 한 데는 이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맞다, 다음부터 제대로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기획관님, 이건 내가 알기로는 현재는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가.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올린 건데 어느 학교는 몇 미터 또 몇 평, 몇 미터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편하게. 다른 학교는 소규모라도 다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전부 다 산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은 배수로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라든가 비막이통로라든가 그 어떤 적용을 기준에 의해서 미터당 얼마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참 뭐 한 말로 무데뽀 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미터나 기초산출이 부적격한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금액이 부적정하다 이거요.

그냥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식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계산할 때는 꼭 그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이런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금천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단가가 9만 원입니다. 또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단가가 11만 원입니다.

그렇게 단가가 2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가 뭔지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 뭐. 아니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은 거지, 좋고 나쁜 것보다도. 그러면은 진천 거는,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기 단가가 이렇게 같은 교육청 내에서 학교별로 다르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조정을 해야지. 그래서 금천초등학교 단가 9만 원을 적용해서 한천초등학교는 조정을 감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리 아시고.

아니 그런 거는 빼놓고, 그런 거는 진천이고 금천이고 다 있는데 단지 인조잔디구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청주중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중 다목적교실은 보니까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태권도 실습 실내연습장이고 3층이 다목적교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교실은 단가가 176만 4,000원이고 태권도 실내연습장은 120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같은 건물로 올라가는 거로 제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일개 건물에 1, 2층 감리가 따로 있고, 소방감리가 따로 있고 3층 또 감리가 소방감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를 1, 2층 발주 따로 하고 3층 따로 하고 이럽니까? 그 내용에 저기 3층은 다목적교실이니까 내부구조가 다른 거고 2층은 체육연습장이니까 내부구조 다르고 이것뿐이지 건물은 같이 올라가는데… 이건 뭔가 같은 건물에 단가가 다르게 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그러시고 다목적교실에 신생에너지가 25㎾에 650만 원으로 해서 1억 6,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가 우리 도의 에너지정책과에 이걸 받아보니까 내년도 2014년도 신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계획 지침에 보면은 1㎾에 446만 3,000원으로 지침이 떨어졌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라 하고.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650만 원을 세웠어요, ㎾당.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정부가 내려준 지침 단가로 적용해서 지금 650만 원 과다하게 된 거는 조정이 돼야 되겠고, 지금 이 앞서 얘기한 같은 건물을 짓는데 1, 2층 감리비 다르고 3층 감리비 다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런데 하여튼 자료 주신 데 보니까 따로따로 돼 있네요, 이게. 그리고 또 다목적교실 내에 배수로하고 포장이 있어요.

그걸 다른 데는 다 외부환경 개선사업비에다 넣어놨는데 여기는 다목적에다 다 묶었네. 왜 편성을 이렇게 하지? 아니 자료가 아니라 다목적교실에 세울 게 있고 기타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세울 게 있고 이래서 항목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다 이렇게 한 목에 세우려면, 청주시 청주중만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교실 내에 있는 배수로 및 포장 이거는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잘못 세웠어요, 예산을. 아니 글쎄 그건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다목적교실 청주중에 외부환경 개선사업 이래 놓고 그거는 다목적교실에 배수로하고 포장 이러면 되지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건 잘못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교실 내에서 배수로 및 포장 공사비는 빼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삭감시키고 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건 알지. 아는데 그럼 외부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목이 왜 있어요? 응?

대수선이라는 게 왜 있고. 아니 이러러면 아주 다목적교실에다 다른 걸 다 묶어서 세우려면 다른 시·군교육청은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응?

아 예산을 그냥 저기 뭐여… 멋대로 그냥,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냥 하고 싶으면 1식 이러고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1m에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럼 전부 다 1식으로 하지 왜 m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돼 있는 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기획관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청주중에 외부환경 개선 배수로 및 포장, 배수로 따로 하고 포장 따로 하든지 하여튼 이걸 빼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묶는 이유가. 이거는 예산 편성에 맞지 않지. 그럼 항목을 외부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을 왜 두었어.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또 태양열 이것도 내년도 정부 지침대로 해도 이게 한 5,0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어요. (…) 지금 저기 650만 원 한 거는 단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이거. (…) 아니 65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건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어디에. 아니 하여튼 이거는 내년도 정부 요 지침을 참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