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시 귀농인의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이 제도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도경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도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군 제2선거구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개정되는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귀농인 용어 정의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이며,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부칙 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