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예, 보은군 출신 유완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 중 귀농인의 연령제한 폐지와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일부 주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