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가 문화국으로 오셔서 저희 소관부서로 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우선 팀별 사무분장을 보니까 주거재생팀이 오히려 가장 업무량이 많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 같은데 보면 직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주거재생팀 업무를 하는데 3명 가지고 괜찮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건축문화과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문화과의 주요사업들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관점과 개념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건축디자인과이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건축문화과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축과 디자인 또 문화가 어떠한 내용의 접목이 된다고 보시는지, 왜 건축에 디자인 또는 문화를 개념적으로 결합시켰다고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랄까요?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러면 재작년쯤이죠. 사직동 제방 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시는 그거를 허가해 주려고 하는 방향에 섰었고 뜻있는 시민들은 반대했었고 또 지금 옛 대농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의 허가문제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직동의 두산 위브제니스 그 아파트가 매우 고층으로 지어졌죠. 이런 고층아파트 또는 건축물 건축 논란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방금 건축디자인 또는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지금 고층건물 짓는 거에 대한 또 생각은 좀 상반되는 느낌이네요.
고층건물을 짓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의문이죠. 그것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건축의 논리 아닌가요? 건축디자인 또 건축문화과를 책임지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기존의 건축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미관, 미학, 경관, 문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디자인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모전 결과 그리고 개발한 콘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방침을 행정적으로 추진할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충북도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일관된 전 도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어떠한 구체적 방침이 있습니까? 예컨대 파리 같은 경우 구도심에서 이야기입니다마는 7층 넘게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주거지 바깥에, 베란다 바깥에 빨래를 못 널게 해 놨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규제하는데 특히 네온사인은 약국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이러한 등등의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우리 충북에서의 건축과 관련된 어떠한 방침 또는 규제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안 나왔는데 별도로 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인 건축문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충북도의 구체적인 규제를 포함한 방침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침이 시행되고 있는 방침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구도심 재생사업이 있는데 지금 충북도가 판단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뭡니까, 방향?
어떤 겁니까? 서울의 뉴타운처럼 구도심에 대형 주상복합 또는 대형아파트를 짓는 게 방향입니까, 아니면 뭐지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하려고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양질의 중소형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오는데 중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거 어디까지나 좋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어떤 겁니까? 우리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소형주택의 공급 방안이 뭡니까? 제 질의 마칠게요.
중요한 꼭지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라든가 보고 계신 관점을 좀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요. 명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직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물어본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가 확실하고 아주 적절한 관점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논란이 있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도 좀 주시고 앞으로 보고도 좀 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나 개념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면 조속히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