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3조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있는 것 3조3항에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가 문제인 거죠.
이 조항이 없어도요, 자문 받으면 되는 건데 자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호한 조항을 넣는 게 타당하냐의 문제, 없어도 자문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외의 다른 단체, 기관 그리고 충청북도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죠? 있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충분히 자문을 하고 그 자문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좋은 내용으로 보완이 되겠지만 특정해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한 녹색성장위원회도요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입니다. 환경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 계획 자체의 교육이란 부분도 포괄적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자문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속가능이 아니고요,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환경 관련된 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문은 어디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2조 책무에 보면 3항에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인데 항상 조례 심사를 하면서 광역의회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국가는 단일의회, 단일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관이 하나 있는 것이고,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역의회는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분류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례 심사 하나를, 예를 들면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있었는데 충청북도 의원 발의인데 그 규정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이 되고요.
별도로 교육청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얼마 이상에 있을 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규정을 안 받아요, 도가 받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적절하냐, 제가 다른 조례를 봐도 이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가 있죠. 책무를, 교육감 책무를 넣었단 말이죠.
원래는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 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책무를 규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언적 의미든 실효성 있는 조항이든 간에 교육감이 환경교육을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책무를 담는 건 좋은데 교육감을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조례 제가 확인해 봐도 예가 없는 것 같아 갖고요. 그 법에는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하여.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그걸 준용안을 만든 거죠.
충청북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조례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충청북도 포괄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예를 드는 겁니다.
행정문화 있을 때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북도의 주차장이나 청남대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그 조례에 있어서 교육청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간 차근차근 논의를 해 보시고요.
조례안에 관해서는 내용에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