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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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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현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민 도정홍보의 체계적 효과적 운영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을 보면은 충청북도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업부서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홍보를 별도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또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협조체제가 잘 되면은 좋은데 어떠한 경우에는 또 충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논지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러면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기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자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앞에 나와 있던데, 부지사… 그런데 이게 과연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과연 문안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구의 구성 뭐 문안 이런데 하여튼 공보관실에 전문가가 있어요, 공보관실에 전문가가 있는가?

어떻게 일반 담당이 하나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나요? 그걸 홍보 관련되어 가지고 공보관실에 그런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홍보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기술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진짜 참 도정 예산이 얼마나 커요. 홍보예산이 엄청 크다고.

그러면 그걸 기술적으로 문안의 작성이라든가 시기 같은 건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럼 문안작성 같은 거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걸 감안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통신에서 하는 KT지 KT. 한국통신에서 위성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TV에.

그러니까 유선이 HCN하고 한국통신하고 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한국통신은 인터넷으로 하고 HCN은 유선으로 하고 하는데 영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영동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에서는 KBS하고 MBC같은 경우에는 충북방송이 안 나오고 충남, 대전 충청권 소식이라 해 가지고 거기 소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거기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한 달은 어디 하고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아마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HCN은 안 그래요 HCN은 충북은 그러니까 충북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잘 알아 보세요, 한번.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채널이 있긴 있어 195번이 KBS고 248번이 MBC고 그런데 그건 뭐 240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거의 안 보고 거의 11번, 9번, 11번을 본다고 보면은 거의 9번, 11번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가지고 CJB만 나와 충북방송이 SBS, CJB가 나오는데 그거를 충북지역이니까 옥천도 마찬가지일 걸 아마 옥천,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채널이 지방방송은 이 청주방송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래, 몰랐지요, 그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실정은 그래요, 실정은. 예, 감사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통제력이 엄청 약화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약화된 통제력을 감사부서에서 담당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근래에 신문에 난, 아직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은 상당히 공무원 비리가 그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대형화 되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선거를 통한, 아까 말씀드린 선거를 통한 지휘자의, 자치단체장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가 감사부서를 담당하더라도 사무감사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신과 관련된 이런 거는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감당을 해 줘야, 이거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돼 한 번 걸리면 이건 진짜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봤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감사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일벌백계 강력히 해 가지고 감사에 부담을 느껴서 업무에도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 2일 날인가 3일 날인가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발휘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약해, 가능한이면 인심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감사관실에서 감당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통합되다 보면은 기구,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법 이외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법 이외의 재산. 세습이 될 수도 있고 일례를 들면 장학금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럼 그런 거는 통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야, 우리가 통합이 되니까 청원군에서 야, 청원군 통합이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통합되기 전에 인심이나 써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느 한 시점을 딱 그어 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지출 중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가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질의드렸어요. 글쎄 처음에 해 갖고 있는 건 통합하는 데는 원칙이야, 원칙인데 통합하기 전에 ‘야, 써 버리자’ 그거예요. 어차피 통합되면 우리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거예요?

난. 법에 있는 것 말고, 법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만 제가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합할 건데 합하기 전에 다 써버리자 말이야.

청원군에서는 청원군민을 위해서 다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지출을 막 할 수도 있다고. 기본이고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사실상은 실제를 예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거예요.

우려라고는 뭣하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냐,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되는 건 그렇다 하지마는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가서 통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도민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자치연수원으로. 시·군에서 공무원을 다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점수에서 승진과 관련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과정에 따라서 시킬 테고 또 이게 교수요원이라고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표에 보면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교수요원이? 정원은 5급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인데 8명이 보면 팀장 보직이 8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그러면 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결원이에요? 교수요원이 가장 자치연수원에서 그게 핵심인데 2명이 교수요원인데 2명이 다 비었다? 문제 있네, 그렇죠?

문제가 있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팀장들은 그 본인 자기의 고유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기능에 따라 업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계획에서는 시간표 짜고 운영하고 그런 것 할 거고 교육 운영은 해 놓으면 운영을 할 거예요, 교수 섭외하고 할 거고. 다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전담해야 할 교육자가 학교로 가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없고 서무과만 있어 지금, 학교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 학교로 말하면은 서무과만 있어 서무과만, 담임선생은 없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도상 이렇게 운영표에 나와 있는 조직에 의해서 그 조직대로만 움직이고 기타 교수요원, 교수 및 강사는 전체를 외부에서 전문가 불러서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기본방침이다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애매해.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업무보고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정부에서 감면정책을 하고 있지요? 취득세 감면정책 언제까지 그러면 금년도에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에 모자란 부분이 얼마큼 되나요? 그럼 모르면은 액수는 그렇다 치고,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죠, 국가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를 감면을 하는데 신고는 다 받는가?

취득세 신고는 다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앙에다 보전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뭘로 오나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어느 재원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어느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국가에도 어떠한 예산편성이 있을 테니까 어느 재원에서 오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교부세 형식으로 와야 할 돈이면은 나는 그걸 묻는 거야 어차피 와야 할 돈이면은 어차피 와야 할 돈 가지고 생색내면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여튼 제로섬이야, 제로섬.

제로섬 원리라고 그러지 그걸. 여기 있는 중에서 잘라서 주면은 어디가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또 어디에서인가 일단 빌 거란 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고 충청북도에 200억 정도면 충북만 200억이면 서울 전국으로 하면 무지하게 많을 건데, 어떠한 재원 배분에 중앙에서 어떠한 그냥 복잡해지는데 그게. 나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그 분야를 알 필요가 없는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우린 취득세 감면했으니까 돈만 216억 오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가, 어떤가 모르겠네?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것과 취득세 감면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타 부수되는 게 있어요. 뭔고 하니 보통세 징수율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균형개발기금으로 세워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 봐? 그럼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러면.

이건 이미 보통세는 안 들어왔어. 실지는 안 들어왔어, 그렇죠? 215억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오고 중앙에서 215억 해서 그 취득세 모자란 부분에서는 보충되니까 그건 됐는데 균형개발기금은 과표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20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럼 균형개발기금 또 재해대책기금도 그렇죠? 그것도 그 부분만큼 못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도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 세정과하고 별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5% 이내에서는 균형개발기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제천은 이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이.

그러면 그거를 그 요율대로 세워줘야 그 낙후된 지역에 그만큼 돈이 가 가지고 몇십억씩이라도 혜택을 보는데, 보통세에서 200억이란 과표가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형태로 5%도 다 못 세우… 취득세가 다 들어와서 5%를 세워야만 맞는데 지금은 2.6%, 3% 이거밖에 못 세울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취득세 200억을 또 거기서, 그 앞에서 잘라 먹으면은 절대액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즉 도 충청북도의 세수는 늘어나도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그런 시·군에 돌아가는 균형발전기금은 절대액수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세정과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마는 세입과 관련되어서 취득세 감면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건 여기서 할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