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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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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채권발행 이율의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3.5%로 정하고 있는 기금 융자이율의 조정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은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잘 썼는가라는 거 속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예측을 정확히 하고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 좀 질의하겠는데요. 대외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가 이게 92.1%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은 했는데 활동은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는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지요? 이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비를 한 20% 정도밖에 쓰지 않은 거지요? 도정 정책, 함께하는 충북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도정 정책자문단을 귀찮아서 운영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정 정책자문단 행사운영비가 쓰여지지 않은 건데 도정 정책자문단을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러면 이런 정책자문단 예산은 그럼 없애도 됩니까? 예, 하여튼 실효성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활발한 운영을 통해서 예산 운영도 그렇지만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가 6,278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이게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육아휴직을 1년 하겠다고 했는데 2년째 들어갔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요청한 직원이 연구사예요? 기능직이라도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분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하여간 직원을 채용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2012년 이게 결산자료인데 2012년도 기능직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줄어서 이 불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로 결산 심사할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하셔야 되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기능직 한 명이 2011년 육아휴직으로 1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2년 다시 연속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기능직 대체인력을 도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여기서는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용역비에서 유지보수비가 이게 다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지보수비로 원래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였어요, 청사 유지관리비로?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서비스로 해 주겠다고 해서 애초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6개월비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서 절약이 됐다는 거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사업량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돼서 사업량을 얼마를 받은 거였었죠? 얼마 받았어요? 그렇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 예산은 지금 토요운영비는 아니잖아요. 토요운영비로 받는 게 얼마냐고요?

그런데 지금 도내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및 토요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예산에서 지금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6,300만 원을 주로 써야 될 게 이게 토요운영비로도 쓸 수 있었던 예산을 못 쓴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거 토요운영비 지원사업 공모했을 때 이것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나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야간 토요운영하고 싶어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적어서 6,300만 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남을 거 같아요. 미리 홍보해서 토요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도록 미리 잘 이거 홍보해서 다음에는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지역구만 해도 토요운영비 받고 싶어했던 데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돈이 6,300만 원이나 남았다니까 대개 안타깝네요.

철저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전국박람회가 취소되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3,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에서 전국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전국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이 3,500만 원인데 취소돼서 못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복지부가 계획 변경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복지부 계획변경이 어떻게 변경되었지요? 이거 복지통합망에 의해서 이제 복지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탈락이 된, 박탈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잘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녀의 급여가 드러나서 탈락이 돼서 오히려 전에도 몇 건의 자살사건이 이렇게 복지급여를 받다가 탈락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좀 보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외딴 데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자살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2011년도 말 199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목표액이 없는데 사회복지기금이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요.

지금 200억 가까운 돈이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 2012년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어요.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에 비해서 이게 조성목표액도 없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만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썼나요?

지출내역은 뭐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사용처가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폭넓지만 어디어디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11년에 얼마 기금 이자 수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써 있어, 갑자기 2012년 거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2012년 한 해 동안 6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199억 중에 140억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거예요? 142억은 재해구호기금이고 그 나머지가 한 57억 정도는 사회복지 여러 장애인이라든가 무슨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7억에서 나온 이자만 그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 이자수입을 적절하게 그 해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아, 집행을 안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왜 융통성, 그러니까 기금은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말해 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금의 내용은 각기 다르게 네 개 분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서 기금 그 관련된 이자만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142억 정도의 재해구호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네 개 분야 속에 이것은 전부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2011년도, 2012년도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