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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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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 사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인데, 설명 좀, 부과일자하고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39%의 수납률인데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 100%입니다. 그래서 부과일자가 2007년부터 상이하게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고의 귀속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했는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수납을 못한 돈인데 받을 돈이 왜 국고로 갑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부과일자가 이렇게 연도가 상이하고 많이 지났는데 2011년도는 징수결정액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100%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통계대로라고 하면 2011년도에 수납률도 2012년도의 수납률과 퍼센티지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1년도가 징수결정액 자체가 누락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요,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별 회계별 규모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예산안에 징수결정 수납액이 나오고 수납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수납 사유의 미착공, 부과일자 2007년도, 2008년도 된 것이 왜 2011년도에는 100% 수납이라고 되고 2012년도에는 미납으로 잡혀서 수납률이 39%가 된다는, 궁금하다니까요.

좀 이따가 다른 질의한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님이 한 건 2011년도에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간이 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진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제가 일단 7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만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계획과 실적이 동일해서 이월액이 29억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사업추진실적은 23지구 21.9㎞ 종합진도 100%죠?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100% 종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집행액에서 이월액이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그럼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사업이 100%인데 이월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제출된 예산자료에서 이 3건이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100% 사업실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자료가 추진실적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저는 이월금액이 사업추진실적과 별개로 부수적인 비용인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이 잘못 보고됐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균형건설국의 사업부서도 아마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는데, 하나 예를 들면 105페이지 건설기계 확충 있죠? 우선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어떤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건설국의 다른 부서도 아마 예산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유보액은 예산절감으로 잡히는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 불용금액인데 조달구매로 차액이 발생을 한 게 유보액이 아닌데 이렇게 표기가 됐고. 그리고 유보액에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유보했습니까? 단순히 지금 제가 점검할 것은 사업부서나 과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에 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추경에다가 감을 하지 않고 예산배정을 유보했는지 아니면 배정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건지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을 의회에서 추경 때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하지 말랬더니 이제 예산유보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을 위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절약이어야 되는데 유보로 해서 표기가 됐고 다른 사업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경비이고 운영비이고 사업비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축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인데요.

먼저 196페이지, 설명자료이죠? 금액에 오류가 발견된 거 같아 갖고요. 추진실적에 시·군비가 없으니까, 도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액이 12억이죠?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하셨더라고요, 보니까 8억 있고. 그 추진실적에 예산현액에 예산액은 위에 사업개요에 2012년도 사업계획 사업비 총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틀립니까?

예산현액이 20억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산현액에 보면 이월액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201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이건 왜 안 시키고 앞에 것은 시켰습니까? 시키려면은 다 시키든가, 안 시키려면은 다 안 시키든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장 차이에, 사업 차이에, 잘못됐죠? 169페이지에 2012년도 사업계획은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의 개요와 예산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말고 다른 예산을 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바로 뒷장만 봐도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2012년 사업계획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12억이 돼야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170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인데 이게 복잡하네요.

예산을 전용도 했고 목에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전용을 하기 전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지금 전용사유가 국비가 9,800만 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 갖고요. 자치단체이전금 전용하기 전에 기타 부담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이죠? 기타 부담금이 그걸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했잖아요? 전용을 통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 부담금이 무엇인지 일단은, 전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전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예산에 맞게 보태면 되는 거지 왜 전용을 합니까? 결산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3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있거든요, 143페이지에. 142페이지죠?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부담금 되어 있죠? 기타 부담금 9억 중에서 9,8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돌렸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전용의 사유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용의 사유가… 알았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 결산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전용을 한 거지 추가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더 생겼는데,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게 어떻게 잡혔습니까? 언제 확보가 돼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용 승인일자가 2012년 11월 16일이잖아요. 추가사업비가 언제 확보돼서, 그리고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전용은 목간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어요? 이 사유에 따르면. 205페이지 사유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돼서 전용을 한 것은 아니죠.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돈이 더 생겨서 특정사업에 돈이 붙어야 되는 거죠. 금액만 목간 이동한 겁니다. 추가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사업비 확보한 것하고 전용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전용한 겁니다.

돈은 그대로예요. 예, 그러죠. 별도로 보고 받고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변경을 하면서, 이월을 하면서 애당초 2011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이월이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예산 시설예산을 다 뒤져봐도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나누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밖에 못 봤거든요. 왜 그런 건지?

시설비 명시이월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고 그래서 급하게 분리돼서 사고이월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추측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과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자 함이니까요. 여기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느냐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늘렸어요. 그렇죠? 이거하고 사고이월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 질의의 요지하고는 틀리죠.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했던 대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액 감했습니다. 왜 세웠나요? 이거 애당초에.

전액 감해서 이월비만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요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으면 시설비에 대한 요율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2,0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서 시설비에 보탰는데 그럼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감을 했단 말이죠,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상관없이 이건 혁신도시 본부장님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틀리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체에 초기에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가 좀 모자라니까 감리비하고 부대비 갖다가 댕겨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정확성 때문에, 이 설명자료가 언제부터 설명자료를 냈죠? 법정서류는 아니죠?

결산에 제출되는. 이 설명자료, 결산. 아까도 다른 부서할 때 나왔는데요. 119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은 이월액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은 100%입니다.

이월조서를 보니까 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설명에. 또 이 자료에는 100% 다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다른 부서는 남았는데 오류가 있던 거고 이건 사업 완료됐는데 부수적인 예산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이 예산상으로 보면 2012년 사업계획과 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지원된 겁니까?

옆에 페이지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을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된 걸로 보이며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까? 확인됐고!

그다음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임헌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만 보면 당초예산 설명자료도 보면 다 사업비로만 보이는데, 사업비고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이 금액에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이 잘못 됐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활성화 지원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데 왜 사업은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사업, 연대사업, 교육홍보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상으로는 운영비로 전향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물론 운영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청풍명월21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표기가 돼야죠. 왜 정액으로 인건비를 받고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업비로만 지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운영비를 표기를 해 줘야죠. 예산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된 목으로 구분 안 했지만 하나의 사업이면 사업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가 나와야죠.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봐도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의회에서는 사업비로만 2억 원의… ’13년도에는 증액이 됐고 1억 6,000에 관해서 사업비로만 쓰는 걸로 해서 승인했고 의결했다고 보는 거죠,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잘못됐잖아요? 구분을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사업에 관해서 승인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운영비가 누락 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딱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사업추진실적이 기획사업 다섯 개, 연대사업 다섯 개, 교육홍보사업 다섯 개 해서 이 사업하느라고 1억 6,000을 100% 썼다는 거잖아요. 사업 건건이에 있어서 운영비에 들어 간 게 아니고 거기는 정액으로 급여를 받죠?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죠? 그럼 맞지가 않죠.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했던 거하고 교부하면서는 다르게 집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적어도 설명자료에는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없었고, 결산에도 이렇게 사업만 했다고 보고가 된 거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처리장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등에 교부결정 후에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상식적으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죠. 집행잔액이 정리추경이 됐으면 제로가 남아야 되는 거죠. 답변 아까 부족했던 거 같아 갖고.

그런데 집행잔액이나 발생된 이자나 없습니까? 정산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하여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가 설치돼 있어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표기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해 왔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는지, 단체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고 사업비가 비율을 모르니까 적다면 좀 다르게 뭐 사업비나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 사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인데, 설명 좀, 부과일자하고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39%의 수납률인데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 100%입니다. 그래서 부과일자가 2007년부터 상이하게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고의 귀속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했는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수납을 못한 돈인데 받을 돈이 왜 국고로 갑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부과일자가 이렇게 연도가 상이하고 많이 지났는데 2011년도는 징수결정액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100%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통계대로라고 하면 2011년도에 수납률도 2012년도의 수납률과 퍼센티지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1년도가 징수결정액 자체가 누락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요,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별 회계별 규모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예산안에 징수결정 수납액이 나오고 수납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수납 사유의 미착공, 부과일자 2007년도, 2008년도 된 것이 왜 2011년도에는 100% 수납이라고 되고 2012년도에는 미납으로 잡혀서 수납률이 39%가 된다는, 궁금하다니까요. 좀 이따가 다른 질의한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님이 한 건 2011년도에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간이 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진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제가 일단 7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만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계획과 실적이 동일해서 이월액이 29억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사업추진실적은 23지구 21.9㎞ 종합진도 100%죠?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100% 종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집행액에서 이월액이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그럼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사업이 100%인데 이월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제출된 예산자료에서 이 3건이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100% 사업실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자료가 추진실적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저는 이월금액이 사업추진실적과 별개로 부수적인 비용인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이 잘못 보고됐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균형건설국의 사업부서도 아마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는데, 하나 예를 들면 105페이지 건설기계 확충 있죠?

우선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어떤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건설국의 다른 부서도 아마 예산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유보액은 예산절감으로 잡히는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 불용금액인데 조달구매로 차액이 발생을 한 게 유보액이 아닌데 이렇게 표기가 됐고. 그리고 유보액에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유보했습니까?

단순히 지금 제가 점검할 것은 사업부서나 과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에 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추경에다가 감을 하지 않고 예산배정을 유보했는지 아니면 배정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건지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을 의회에서 추경 때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하지 말랬더니 이제 예산유보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을 위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절약이어야 되는데 유보로 해서 표기가 됐고 다른 사업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경비이고 운영비이고 사업비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축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인데요. 먼저 196페이지, 설명자료이죠?

금액에 오류가 발견된 거 같아 갖고요. 추진실적에 시·군비가 없으니까, 도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액이 12억이죠?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하셨더라고요, 보니까 8억 있고.

그 추진실적에 예산현액에 예산액은 위에 사업개요에 2012년도 사업계획 사업비 총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틀립니까? 예산현액이 20억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산현액에 보면 이월액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201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이건 왜 안 시키고 앞에 것은 시켰습니까? 시키려면은 다 시키든가, 안 시키려면은 다 안 시키든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장 차이에, 사업 차이에, 잘못됐죠? 169페이지에 2012년도 사업계획은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의 개요와 예산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말고 다른 예산을 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바로 뒷장만 봐도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2012년 사업계획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12억이 돼야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170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인데 이게 복잡하네요.

예산을 전용도 했고 목에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전용을 하기 전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지금 전용사유가 국비가 9,800만 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 갖고요. 자치단체이전금 전용하기 전에 기타 부담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이죠? 기타 부담금이 그걸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했잖아요? 전용을 통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 부담금이 무엇인지 일단은, 전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전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예산에 맞게 보태면 되는 거지 왜 전용을 합니까? 결산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3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있거든요, 143페이지에. 142페이지죠?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부담금 되어 있죠? 기타 부담금 9억 중에서 9,8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돌렸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전용의 사유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용의 사유가… 알았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 결산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전용을 한 거지 추가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더 생겼는데,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게 어떻게 잡혔습니까? 언제 확보가 돼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용 승인일자가 2012년 11월 16일이잖아요. 추가사업비가 언제 확보돼서, 그리고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전용은 목간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어요? 이 사유에 따르면. 205페이지 사유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돼서 전용을 한 것은 아니죠.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돈이 더 생겨서 특정사업에 돈이 붙어야 되는 거죠. 금액만 목간 이동한 겁니다. 추가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사업비 확보한 것하고 전용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전용한 겁니다.

돈은 그대로예요. 예, 그러죠. 별도로 보고 받고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변경을 하면서, 이월을 하면서 애당초 2011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이월이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예산 시설예산을 다 뒤져봐도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나누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밖에 못 봤거든요. 왜 그런 건지?

시설비 명시이월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고 그래서 급하게 분리돼서 사고이월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추측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과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자 함이니까요. 여기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느냐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늘렸어요. 그렇죠? 이거하고 사고이월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 질의의 요지하고는 틀리죠.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했던 대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액 감했습니다. 왜 세웠나요? 이거 애당초에.

전액 감해서 이월비만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요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으면 시설비에 대한 요율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2,0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서 시설비에 보탰는데 그럼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감을 했단 말이죠,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상관없이 이건 혁신도시 본부장님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틀리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체에 초기에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가 좀 모자라니까 감리비하고 부대비 갖다가 댕겨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정확성 때문에, 이 설명자료가 언제부터 설명자료를 냈죠? 법정서류는 아니죠?

결산에 제출되는. 이 설명자료, 결산. 아까도 다른 부서할 때 나왔는데요. 119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은 이월액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은 100%입니다.

이월조서를 보니까 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설명에. 또 이 자료에는 100% 다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다른 부서는 남았는데 오류가 있던 거고 이건 사업 완료됐는데 부수적인 예산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이 예산상으로 보면 2012년 사업계획과 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지원된 겁니까?

옆에 페이지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을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된 걸로 보이며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까? 확인됐고!

그다음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임헌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만 보면 당초예산 설명자료도 보면 다 사업비로만 보이는데, 사업비고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이 금액에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이 잘못 됐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활성화 지원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데 왜 사업은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사업, 연대사업, 교육홍보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상으로는 운영비로 전향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물론 운영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청풍명월21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표기가 돼야죠. 왜 정액으로 인건비를 받고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업비로만 지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운영비를 표기를 해 줘야죠. 예산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된 목으로 구분 안 했지만 하나의 사업이면 사업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가 나와야죠.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봐도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의회에서는 사업비로만 2억 원의… ’13년도에는 증액이 됐고 1억 6,000에 관해서 사업비로만 쓰는 걸로 해서 승인했고 의결했다고 보는 거죠,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잘못됐잖아요? 구분을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사업에 관해서 승인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운영비가 누락 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딱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사업추진실적이 기획사업 다섯 개, 연대사업 다섯 개, 교육홍보사업 다섯 개 해서 이 사업하느라고 1억 6,000을 100% 썼다는 거잖아요. 사업 건건이에 있어서 운영비에 들어 간 게 아니고 거기는 정액으로 급여를 받죠?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죠? 그럼 맞지가 않죠.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했던 거하고 교부하면서는 다르게 집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적어도 설명자료에는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없었고, 결산에도 이렇게 사업만 했다고 보고가 된 거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처리장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등에 교부결정 후에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상식적으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죠. 집행잔액이 정리추경이 됐으면 제로가 남아야 되는 거죠. 답변 아까 부족했던 거 같아 갖고.

그런데 집행잔액이나 발생된 이자나 없습니까? 정산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하여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가 설치돼 있어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표기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해 왔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는지, 단체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고 사업비가 비율을 모르니까 적다면 좀 다르게 뭐 사업비나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사고이월, 방호업무 기본운영 사고이월된 게 이게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명 잘 들었으니까 이월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해 놓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속에서 이월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도 다르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와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집행잔액이 예산 유보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나누어지네요? 예산 유보액이 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한 거죠?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예산절감하다 보니까 소방본부 쪽이 경상적 경비가 많아 갖고, 굉장히 유보액하고 나누어서 복잡한데 일괄적으로 유보액을 정리한 것 같아요, 배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모양새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몇 백 원도 있고 천 원도 있고 유보액을 10%, 5%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절감으로 가는 건 유보액으로 같이 잔액으로 남겨도 되는데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다 보니까 천 원부터 해 갖고 복잡한 게 있어서 간결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포상금이 있죠? 60만 원! 소방행정 기반조성, 소방행정 정책활동 지원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포상금이죠? 알겠습니다. 사업과 연관된 포상금이라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사유 자체가 미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충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그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도 하고 결손처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손처리의 기준이 뭔지 지금 결손처리한 데가 서부소방서밖에 없죠? 서부소방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유독 서부소방서만 2012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왜 서부소방서만 있느냐는 거죠.

제가 자료를 잘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소방서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기준들을 다른 소방서는 이행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까? 내용은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때 미수납액이 있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일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이게 단위소방서마다 이걸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했습니까?

누락됐다면은 더 큰 문제죠. 제출하는 법정서류인데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요, 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미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황이 일목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데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서류 자체가… 예? 아닌가요?

기준이 5년이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서부소방서만 5년에 쫙 몰리고 다른 소방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깁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미수납액은 소방서마다 다 있어요, 미수납액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이월을 할지, 아니면 5년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을 때 결손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주소방서가 미수납액이 없다고 그러면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하필이면은 5년전 이면 얼마입니까, 2012년도부터 5년 전이면? 2008년도에는 과태료 건수가 하나도 없어 갖고 하필이면 그 해는.

그래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답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연도라는 것은 지금 5년이라는 것은 미수납액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12년도 것 했는데 그 5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부소방서는 올해 했으니까 5년 있다 하고 그다음 작년에 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이 안 된 그 시점으로 있어서 5년이 지났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서에 있는 미수납액은 최근 5년이 안 된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연도 결산 때는 서부소방서에만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좀 있었다. 누락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소방관서가 있는데 적어도 편차가 동일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유독 서부소방서만 결손, 미납액은 다 존재하면서도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유심히 좀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좀 질의를 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소방서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형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