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개선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분임 기금운용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개선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분임 기금운용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