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내륙권 초광역 개발 추진이 있는데요. 현안사업에서 진행사항을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회를 내륙첨단산업권은 국토부의 결정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역을 초월해서 전국을 4대 벨트로 추진하고, 거기에 내륙권 특히 충청북도가 중심에 위치했는데 소외가 돼서 건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 초광역권 개발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초광역권 개발이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되는 건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갖고요. 그냥 이게 흐지부지되고 지난 정부 시기에 계획이나 시행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우리 지역 내륙권 벨트 말고 혹시 다른 지역 진행되는 거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요. 5+2의 공감개념이 없어지면 이 사업 근본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냥 초광역에서 연계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 공감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팅된 상태에서 한 거라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진행이 되면서 내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우리 마을 녹색길 사이트가 안행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돼 있는데, 9페이지요.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 ‘녹색’자가 빠지면서 ‘녹색길’도 빠졌는가, 그다음에 교통물류과 심야버스 운행이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 정체된 상태인가요?
그 자세한 건 됐고요. 그러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고정 이용객이 어느 한계선이 돼 갖고 되는지 그것만 추이만 좀 말씀해 주세요.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안전총괄 부서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관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에 조직의 인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연재해대책 하는데 총괄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총괄이고 정부에서 안전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아주 중심 시책으로 해서 이게 따로 협조체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 총괄이니까 그 자연재해 부분에까지도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 말 그대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부분만 이관이 된 겁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총괄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하고 안전의 영역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임헌경 위원께서 질문했던 건데 TBN교통방송 이사장 방문 협조요청 했는데 언제 해 준답니까? 그리고 도에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액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포항 거보다는 전주도 있고 원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보고 단순히 방송을 통한 정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교통의 정체문제, 안전문제까지도 이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큰 부수적 효과가 바로바로 눈에는 안 보이고 직접적인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방송 수단으로서의 정보지라고 생각이 돼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난 정부에 들어서, 또 4대강과 연관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도심에서 이용하고 출퇴근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외곽에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사용률 제고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부실과 관리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상적으로 도로, 자전거는 차량으로 보죠? 그래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거나 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는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의에다 만든 것도 그렇고 4대강 주변에 만든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도로라고 하셨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로로 인정이 된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그냥 막… 자,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도로로, 자전거도로로 인정을 받는 절차는 해결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죽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차량으로 간주해서 주행할 수 있는 데 말고, 그러니까 산에다가 산책길에다가 데크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길 되는 데는 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길만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로서의 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충청북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전거도로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자전거도로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책로에다가 좀 더 넓혀서 데크 설치해서 뚫어 놓은 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도 지금 도로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그것이 공원지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 기능에 따라서 분산돼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로서의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과 그 도로로서가 그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의 안전과 사고들도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도에서 한번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을 하는 거지 인도도 못 가요. 인도 갈 수 있는 거는 만 13세하고 65세 노인하고 어린이만 인도로 갈 수 있게끔 허용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서 안전과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안 만들어 놓고 했다는 지금 문제점을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사업과 직접적인 사업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사옥 문제 때문에요, 계획에 있는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가건물로 있고 뒤편에 우리가 볼 때는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창립을 해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또 많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 목적으로 두면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도 있고 사옥건립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지금 단기간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그 사옥이 지금, 사옥 없는 데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밖에 없는 건가요, 다 저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해서 임시적 형태로 보여서. 예, 그래서 사옥이 단독건물로 됐든 복합건물의 임대나 다른 기관하고 같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속도감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업무가 굉장히 현안사업만 보고 하더라도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직원이 몇 명이죠? 고정된 업무는 있겠지만 사업장의 수와 사업량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고 직원들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의 직원 확충이나, 또 충북개발공사가 외형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지금도 충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광역개발공사 비교를 해서 사옥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적 문제일 수도 있고. 뭐랄까요 좀 더 능동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격려 차원에서 많이 강구를 해 보라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고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의 관점과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누차 됐던 것이 법에도 다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를 두 개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강현삼 위원님께서 김종필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것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뒤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따로 보고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채죠, 사채. 기채는 포괄적으로 국채, 지방채 다 포함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 좀 하도록. 이게 또… 속기에 남는데 답변을 정확히 담은 내용에 관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사채 발행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보면은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행부에서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간섭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고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명확히 하시고.
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의회 속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질의드렸는데, 당장 답변한 것도 지금 해석이 됐든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든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건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기본협약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가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또 도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건설소방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공기업 그쪽이 있어서 이 출자가 되고 하는 것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이런 논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의회의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공사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출자할 때만 도 예산이, 출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건설소방위나 정책복지위가 되어 지지만, 적어도 도에다 보고하는 만큼은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더만요, 6월·12월.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다른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고 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거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하는데 있어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다르게 경영 시도나 사업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다른 또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것이 공기업에 많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또 기업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중요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의회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모르고 간담회나 보고조차도 안 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의회도 보고서 받고 또 개별 의원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너무 확대가 돼서 경영에 침해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다른 요소들도 하다 보면 이것도 개발공사에 있어서는 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와 같이 협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동료의원들께서도 오히려 관에서 개입하고 또 관의 범주가 의회까지도 포함이 되면 이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경우가 중앙공기업도 많이 봐 왔고 공기업의 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가 되고 운영되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또 진행을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수용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비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보상비도 3 대 7 다른 사업이 있으면 3 대 7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으로서 하는 행위가, 그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선제적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또 경직되게 막아 놓으면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개발공사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고민되는 문제들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다른 것이 있어서 시간 안에 한 마디만 할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기본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되는 주요업무 상황보고입니다. 지금 30%에서 35% 변경 체결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보고를 부실하게 했고 누락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에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협약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에 좀 누락됐다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로 지사님이 발표를 하고 또 바이오환경국에 팀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의 걱정 어린 기대도 있던 거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견해도 말씀을 드리면 기대도 있지만 차근차근 가자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청사진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 부지에서 2002년도에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이오, 어떤 것은 계획 중에 있고 뚜렷이 안착돼서 지금도 기반조성 계속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큰 많은 성과를 낸 박람회였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치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의 또 정책 결정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계승해서 가는 것도 있고 변경하는 것도 있고 취소하는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1년 앞둔 시점에서 너무 이게 바이오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구분되는 거 화장품·뷰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바이오산업도 안착되지 않았는데 또 다르게 굉장히 확대돼서 계속 또 확대되고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들이 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예산 투여가 됐고 뭐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인원만 배정 받고 아직 배정 안 받았습니까, 언제쯤 조직이 인원이 보강될 예정입니까? 이번에 있을 인사 때 얼마나 반영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죠? 이게 특별히 우리 도만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별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기금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언제 조성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에 관해서 느닷없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 도만 하는 거냐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냐? 13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활용이 잘 못 사용됐다고 진단된 거냐고요. 13페이지 보면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죠.
지금까지 적립만 했었고 이제 적립 목표가 달성이 돼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도 기관인 줄 알았더니 처음 듣는 기관이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에도 비슷한 명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수질관리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국토부로 이관이 된다고요, 이 사업이요.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니까 비슷한 명칭의 사업인지 실제 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축대 호안석축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수변광장 만드는 것을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즉 4대강 사업에 후속적으로 지방하천까지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생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토적물 준설하고 어도 설치하고 여울 설치하고 말 그대로 생태를 복원하는 건데, 그래서 2개가 같은 이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름만 보면 그런데 본질적인 생태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은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 국토해양부로 하지 못하게 오히려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환경을 아끼고 강을 복원하는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 4대강에서의 수변공간이나 거기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관한 걱정과 어떤 이용률에 관해서 동료의원들이 있었고,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기에 일환이라서 2개 사업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단순히 수변산책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생태를 복원시키는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향점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37조에서 5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을 드릴 것은 35페이지에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 있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존경하는 정헌 의원님의 이름을 하도 많이 봐서 앞으로 이거 넣지 마십시오. 2011년 6월 달에 도정질문 대집행부 질문한 것입니다.
조치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와 있네요, 지금 2013년도에 이게 다섯 번째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들어와 있는데요.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집행부질문이 끝나고 나서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1회만 보고해 주십시오. 2011년도 계속 이거 업무보고 때 끼어오는 데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앞으로. 소방업무가 신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연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소화기 데이라고 운영하십니까? 2013년도에 소화기 데이. 2013년도 업무보고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는 소화기 데이라고 그래서 한 가정 구하기 실천운동이고요. 19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소화기부착 스티커도 홍보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벌인 것이 있는데, 이거를 왜 올해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화기의 날을 19일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운영하지 않는지요.
알겠습니다. 특정 날을 정해서 홍보했는데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소화기 데이라고 하는 날 지정이 19일인지 처음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작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이 소화기가 보급이 되고 안착이 돼서 올해 안 한다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안심콜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환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맞춤 응급처치를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는 없어서 마찬가지 이 사업도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가 많나요? 1년에 몇 명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몇 명이나 등록이 돼 있는지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1년에 실적은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측되는데…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안심콜서비스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고사항이 몇십 명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 상반기 보고 때 500명이 넘었으니까 작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안심콜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내륙권 초광역 개발 추진이 있는데요. 현안사업에서 진행사항을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회를 내륙첨단산업권은 국토부의 결정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역을 초월해서 전국을 4대 벨트로 추진하고, 거기에 내륙권 특히 충청북도가 중심에 위치했는데 소외가 돼서 건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 초광역권 개발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초광역권 개발이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되는 건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갖고요. 그냥 이게 흐지부지되고 지난 정부 시기에 계획이나 시행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우리 지역 내륙권 벨트 말고 혹시 다른 지역 진행되는 거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요. 5+2의 공감개념이 없어지면 이 사업 근본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냥 초광역에서 연계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 공감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팅된 상태에서 한 거라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진행이 되면서 내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우리 마을 녹색길 사이트가 안행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돼 있는데, 9페이지요.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 ‘녹색’자가 빠지면서 ‘녹색길’도 빠졌는가, 그다음에 교통물류과 심야버스 운행이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 정체된 상태인가요? 그 자세한 건 됐고요. 그러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고정 이용객이 어느 한계선이 돼 갖고 되는지 그것만 추이만 좀 말씀해 주세요.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안전총괄 부서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관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에 조직의 인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연재해대책 하는데 총괄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총괄이고 정부에서 안전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아주 중심 시책으로 해서 이게 따로 협조체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 총괄이니까 그 자연재해 부분에까지도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 말 그대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부분만 이관이 된 겁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총괄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하고 안전의 영역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임헌경 위원께서 질문했던 건데 TBN교통방송 이사장 방문 협조요청 했는데 언제 해 준답니까? 그리고 도에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액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포항 거보다는 전주도 있고 원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보고 단순히 방송을 통한 정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교통의 정체문제, 안전문제까지도 이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큰 부수적 효과가 바로바로 눈에는 안 보이고 직접적인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방송 수단으로서의 정보지라고 생각이 돼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난 정부에 들어서, 또 4대강과 연관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도심에서 이용하고 출퇴근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외곽에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사용률 제고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부실과 관리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상적으로 도로, 자전거는 차량으로 보죠?
그래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거나 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는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의에다 만든 것도 그렇고 4대강 주변에 만든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도로라고 하셨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로로 인정이 된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그냥 막… 자,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도로로, 자전거도로로 인정을 받는 절차는 해결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죽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차량으로 간주해서 주행할 수 있는 데 말고, 그러니까 산에다가 산책길에다가 데크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길 되는 데는 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길만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로서의 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충청북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전거도로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자전거도로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책로에다가 좀 더 넓혀서 데크 설치해서 뚫어 놓은 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도 지금 도로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그것이 공원지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 기능에 따라서 분산돼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로서의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과 그 도로로서가 그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의 안전과 사고들도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도에서 한번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을 하는 거지 인도도 못 가요. 인도 갈 수 있는 거는 만 13세하고 65세 노인하고 어린이만 인도로 갈 수 있게끔 허용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서 안전과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안 만들어 놓고 했다는 지금 문제점을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사업과 직접적인 사업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사옥 문제 때문에요, 계획에 있는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가건물로 있고 뒤편에 우리가 볼 때는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창립을 해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또 많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 목적으로 두면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도 있고 사옥건립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지금 단기간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그 사옥이 지금, 사옥 없는 데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밖에 없는 건가요, 다 저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해서 임시적 형태로 보여서.
예, 그래서 사옥이 단독건물로 됐든 복합건물의 임대나 다른 기관하고 같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속도감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업무가 굉장히 현안사업만 보고 하더라도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직원이 몇 명이죠?
고정된 업무는 있겠지만 사업장의 수와 사업량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고 직원들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의 직원 확충이나, 또 충북개발공사가 외형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지금도 충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광역개발공사 비교를 해서 사옥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적 문제일 수도 있고.
뭐랄까요 좀 더 능동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격려 차원에서 많이 강구를 해 보라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고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의 관점과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누차 됐던 것이 법에도 다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를 두 개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강현삼 위원님께서 김종필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것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뒤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따로 보고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채죠, 사채. 기채는 포괄적으로 국채, 지방채 다 포함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 좀 하도록. 이게 또… 속기에 남는데 답변을 정확히 담은 내용에 관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사채 발행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보면은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행부에서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간섭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고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명확히 하시고. 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의회 속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질의드렸는데, 당장 답변한 것도 지금 해석이 됐든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든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건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기본협약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가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또 도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건설소방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공기업 그쪽이 있어서 이 출자가 되고 하는 것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이런 논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의회의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공사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출자할 때만 도 예산이, 출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건설소방위나 정책복지위가 되어 지지만, 적어도 도에다 보고하는 만큼은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더만요, 6월·12월.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다른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고 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거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하는데 있어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다르게 경영 시도나 사업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다른 또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것이 공기업에 많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또 기업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중요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의회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모르고 간담회나 보고조차도 안 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의회도 보고서 받고 또 개별 의원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너무 확대가 돼서 경영에 침해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다른 요소들도 하다 보면 이것도 개발공사에 있어서는 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와 같이 협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동료의원들께서도 오히려 관에서 개입하고 또 관의 범주가 의회까지도 포함이 되면 이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경우가 중앙공기업도 많이 봐 왔고 공기업의 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가 되고 운영되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또 진행을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수용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비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보상비도 3 대 7 다른 사업이 있으면 3 대 7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으로서 하는 행위가, 그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선제적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또 경직되게 막아 놓으면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개발공사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고민되는 문제들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다른 것이 있어서 시간 안에 한 마디만 할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기본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되는 주요업무 상황보고입니다.
지금 30%에서 35% 변경 체결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보고를 부실하게 했고 누락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에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협약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에 좀 누락됐다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로 지사님이 발표를 하고 또 바이오환경국에 팀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의 걱정 어린 기대도 있던 거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견해도 말씀을 드리면 기대도 있지만 차근차근 가자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청사진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 부지에서 2002년도에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이오, 어떤 것은 계획 중에 있고 뚜렷이 안착돼서 지금도 기반조성 계속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큰 많은 성과를 낸 박람회였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치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의 또 정책 결정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계승해서 가는 것도 있고 변경하는 것도 있고 취소하는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1년 앞둔 시점에서 너무 이게 바이오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구분되는 거 화장품·뷰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바이오산업도 안착되지 않았는데 또 다르게 굉장히 확대돼서 계속 또 확대되고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들이 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예산 투여가 됐고 뭐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인원만 배정 받고 아직 배정 안 받았습니까, 언제쯤 조직이 인원이 보강될 예정입니까? 이번에 있을 인사 때 얼마나 반영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죠?
이게 특별히 우리 도만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별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기금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언제 조성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에 관해서 느닷없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 도만 하는 거냐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냐? 13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활용이 잘 못 사용됐다고 진단된 거냐고요. 13페이지 보면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죠. 지금까지 적립만 했었고 이제 적립 목표가 달성이 돼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도 기관인 줄 알았더니 처음 듣는 기관이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에도 비슷한 명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수질관리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국토부로 이관이 된다고요, 이 사업이요.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니까 비슷한 명칭의 사업인지 실제 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축대 호안석축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수변광장 만드는 것을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즉 4대강 사업에 후속적으로 지방하천까지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생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토적물 준설하고 어도 설치하고 여울 설치하고 말 그대로 생태를 복원하는 건데, 그래서 2개가 같은 이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름만 보면 그런데 본질적인 생태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은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 국토해양부로 하지 못하게 오히려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환경을 아끼고 강을 복원하는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 4대강에서의 수변공간이나 거기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관한 걱정과 어떤 이용률에 관해서 동료의원들이 있었고,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기에 일환이라서 2개 사업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단순히 수변산책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생태를 복원시키는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향점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37조에서 5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을 드릴 것은 35페이지에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 있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존경하는 정헌 의원님의 이름을 하도 많이 봐서 앞으로 이거 넣지 마십시오. 2011년 6월 달에 도정질문 대집행부 질문한 것입니다. 조치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와 있네요, 지금 2013년도에 이게 다섯 번째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들어와 있는데요.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집행부질문이 끝나고 나서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1회만 보고해 주십시오. 2011년도 계속 이거 업무보고 때 끼어오는 데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앞으로. 소방업무가 신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연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소화기 데이라고 운영하십니까? 2013년도에 소화기 데이. 2013년도 업무보고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는 소화기 데이라고 그래서 한 가정 구하기 실천운동이고요. 19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소화기부착 스티커도 홍보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벌인 것이 있는데, 이거를 왜 올해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화기의 날을 19일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운영하지 않는지요.
알겠습니다. 특정 날을 정해서 홍보했는데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소화기 데이라고 하는 날 지정이 19일인지 처음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작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이 소화기가 보급이 되고 안착이 돼서 올해 안 한다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안심콜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환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맞춤 응급처치를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는 없어서 마찬가지 이 사업도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가 많나요? 1년에 몇 명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몇 명이나 등록이 돼 있는지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1년에 실적은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측되는데…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안심콜서비스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고사항이 몇십 명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 상반기 보고 때 500명이 넘었으니까 작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안심콜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2013년도에 특별하게 교육이 있거나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받은 운수종사자 및 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새로운 교육사업이 있으면 시의적절하게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현안사업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했었고 그랬는데 잘 마쳤다는 것 서면으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