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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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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37조에서 5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