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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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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용액 문제인데요. 불용액 추이가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3.5%였는데 ’12년도 작년도에는 11.1%로 늘었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인데 일반보상금 5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 전액 다 100% 불용이 됐단 말이죠.

우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애당초 사업계획이 뭐였죠, 애당초 사업계획? 내부고발자는 그렇다 치고요.

시민제보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겠죠. 이래저래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그중에서 보상금을 줄만한 건수, 인정받을 만한 건수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갈 때에는 시민제보든 내부고발이든 계속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활발한 감사활동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제보와 내부고발, 또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조성돼야 되겠죠. 그런 활동을 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은 잘하셨는데 세입부분은, 지출부분에서 15%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많이 있죠. 16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총무과의 직원 후생복지사업 21%, 그다음에 회계과의 청사환경정비사업 17.6% 이거는 후생복지, 청사환경정비 이거는 좀 꼭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의 성격상. 그래서 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집행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총무과의 감사 및 심사수당 41%,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명예도지사 운영 예산 자그마치 86%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원래,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건 중에서 우선 4건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거는 제가 파악하는 것과 지금 보고하신 수치 자체가 좀 달라 가지고 좀 더 제가 분석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시에 세정과 일인데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세입처리 시점이 늦어 가지고 2012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13년도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의무부담금인데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 미수납으로 처리된 것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수납일자는 2월 26일이고 도금고로 세입 통보된 거는 3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수납일이 2월 26일이면 2012년도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실수 안 하도록,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을 안 낸 게 됐거든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불용액 문제인데요.

자치연수원에서 특히 불용률이 높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도민교육과의 영농기술교육 예산이 원래 7,700만 원이었다가 불용액이 1,300여만 원이 나서 17.4%의 불용률을 보이는데요. 영농기술교육은 도민교육과의 핵심 업무이고 또 대체적으로 수강 받는 농업인들도 안정적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사유는 제가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정도면은 그것은 예산 절감액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500만 원 사유 중에 그것을 지금 포함시킨 거죠?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장려할만한 것인데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가 또 집행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문제로 해서 불용되는 일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불용액 문제인데요. 불용액 추이가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3.5%였는데 ’12년도 작년도에는 11.1%로 늘었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인데 일반보상금 5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 전액 다 100% 불용이 됐단 말이죠. 우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애당초 사업계획이 뭐였죠, 애당초 사업계획?

내부고발자는 그렇다 치고요. 시민제보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겠죠.

이래저래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그중에서 보상금을 줄만한 건수, 인정받을 만한 건수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갈 때에는 시민제보든 내부고발이든 계속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활발한 감사활동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제보와 내부고발, 또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조성돼야 되겠죠.

그런 활동을 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은 잘하셨는데 세입부분은, 지출부분에서 15%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많이 있죠. 16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총무과의 직원 후생복지사업 21%, 그다음에 회계과의 청사환경정비사업 17.6% 이거는 후생복지, 청사환경정비 이거는 좀 꼭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의 성격상.

그래서 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집행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총무과의 감사 및 심사수당 41%,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명예도지사 운영 예산 자그마치 86%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원래,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건 중에서 우선 4건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거는 제가 파악하는 것과 지금 보고하신 수치 자체가 좀 달라 가지고 좀 더 제가 분석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시에 세정과 일인데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세입처리 시점이 늦어 가지고 2012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13년도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의무부담금인데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 미수납으로 처리된 것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수납일자는 2월 26일이고 도금고로 세입 통보된 거는 3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수납일이 2월 26일이면 2012년도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실수 안 하도록,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을 안 낸 게 됐거든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불용액 문제인데요. 자치연수원에서 특히 불용률이 높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도민교육과의 영농기술교육 예산이 원래 7,700만 원이었다가 불용액이 1,300여만 원이 나서 17.4%의 불용률을 보이는데요. 영농기술교육은 도민교육과의 핵심 업무이고 또 대체적으로 수강 받는 농업인들도 안정적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사유는 제가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정도면은 그것은 예산 절감액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500만 원 사유 중에 그것을 지금 포함시킨 거죠?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장려할만한 것인데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가 또 집행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문제로 해서 불용되는 일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관광항공과에서 권역별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3만 7,000원을 미수납 했는데요. 이제 도비보조사업이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편성은 했으나 반납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결산 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아시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미수납을 한 겁니까?

이 처리상으로 미수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실제 그러니까 권역별 관광협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의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지적받기 전에는 반납 받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두 번째 반납을 못 받았는데 세입예산으로 또 편성을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아니 반납을 안 받은 것 까지는 그렇다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 버렸어요?

그거는 착오 정도가 아니고 그건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이죠. 글쎄요. 다 지나간 얘기죠.

다 반납 받았죠? 그래서. 아직 반납은 안 됐고 이번 처리는 뭐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네요.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장부를 조작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강도 높은 감사에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문화예술과 일인 거 같은데 유교대학 운영비 그다음에 충북문화원 해외유적답사 예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보조율과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네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렇게 잘못된 정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유교대학 같은 경우 원래 계획에는 도비와 자부담이 65 대 35였으나 정산은 72 대 28로 해서 자부담을 7% 줄였다는 얘기고, 충북문화원 해외유적답사 예산은 원래 77 대 23 비율이었으나 정산 시에는 81 대 19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4% 줄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물을 텐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과 일인데요.

이건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집행잔액 중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 등 7개 항목의 집행잔액 중 일부를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전용해서, 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약 1억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쯤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처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매우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이게 규정에 어긋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규정에는, 규정범위 내에는 있으나 적절한 건 아니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에, 또는 세부사업 내의 편성목 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