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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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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에서 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 배부하는 그 대상자가 잘못됐다고 그랬나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받았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책자로다 해가지고 고급이다 해서 이것은 신문형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된 거 같은데 배부하는데서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거 왜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잠깐 오해를 했던 것이 갑자기 1만 7,000부인가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10만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 혹시 다른 이용이 아닌가 해서 아마 지적을 했는지 알았더니 절차상 문제 때문에 한 겁니까? 정지숙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결산서 거기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어째 남부출장소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 채용이 안 됐었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보니까 4,7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5,000만 원 미지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채용이 덜 됐었나요? 어째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죠? 89쪽 보면 인건비가 아까 보고하실 때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보고하실 때 남부출장소. 다음에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거 하나 간단한 것, 여기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땅이, 토지가 다른 데 있는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 평창, 용산 이런 데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물품관리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또는 수입허가를 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미활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걸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어떻게. 그런데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잘 보관을 하셔 가지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아, 그러셔요? 그래 따로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출장소 문제는 출장소에서 잘아니까 이따가 서면으로다 간단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자치연수원에 보니까 어린이교실 운영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 좀 교실 운영하는데 주로 내용을 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게 25.8%가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 그게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았고요. 거기 또 청원 통합 거기 보면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가 3억 9,8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94.0%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6.0% 2,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예산을 그때는 당시는 많이 풍족하게 세워주지 못했는데 예산이 6% 정도가 남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진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에서 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 배부하는 그 대상자가 잘못됐다고 그랬나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받았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책자로다 해가지고 고급이다 해서 이것은 신문형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된 거 같은데 배부하는데서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거 왜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잠깐 오해를 했던 것이 갑자기 1만 7,000부인가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10만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 혹시 다른 이용이 아닌가 해서 아마 지적을 했는지 알았더니 절차상 문제 때문에 한 겁니까?

정지숙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결산서 거기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어째 남부출장소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 채용이 안 됐었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보니까 4,7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5,000만 원 미지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채용이 덜 됐었나요?

어째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죠? 89쪽 보면 인건비가 아까 보고하실 때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보고하실 때 남부출장소.

다음에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거 하나 간단한 것, 여기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땅이, 토지가 다른 데 있는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 평창, 용산 이런 데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물품관리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또는 수입허가를 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미활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걸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어떻게.

그런데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잘 보관을 하셔 가지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아, 그러셔요?

그래 따로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출장소 문제는 출장소에서 잘아니까 이따가 서면으로다 간단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자치연수원에 보니까 어린이교실 운영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 좀 교실 운영하는데 주로 내용을 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게 25.8%가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 그게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았고요. 거기 또 청원 통합 거기 보면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가 3억 9,8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94.0%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6.0% 2,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예산을 그때는 당시는 많이 풍족하게 세워주지 못했는데 예산이 6% 정도가 남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진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아까 행정국 했을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그 평창군에 체육시설 용도로 해 가지고 거기 집 지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체육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이왕 지은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 여름휴가 때 휴양지 같은 거 그런 거로 변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6억 5,000이면 큰돈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글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지어 놓고 실용가치가 없이 해 놓으면은 그게 우리 얼마나 도비 낭비예요, 그렇죠? 그냥 그거 조사도 안 해 보고, 역량평가 같은 것도 안 해 보고 그냥 한 건가요, 그럼 그 당시?

그러면은 이거 알펜시아 같은데 우리가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유료인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 그냥… 어쨌든 이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빨리 매도를 하든지… 처리를 하셔서 도비 낭비가 결국은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건설과에 지금 주택 건설, 주택을 우리가 지을 경우 융자 같은 것 지금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어 가지고, 지었죠? 그러면 사실 농촌주택을 지어 가지고 빈집이 많잖아, 그때 당시는 융자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 주택이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서 빚에 자식들이 허덕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농촌주택이 보면은요. 시골에 가 보면 그냥 빈집들도 많거든요.

그게 물어보면 융자받아서 지은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시골에 가서 살지도 않지만 그런 빈집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해 줘요? 융자를 얼마 해 주는지 알아요? 그러면 큰돈인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해 줬었나요?

지금 하고 똑같아요? 그럼 수납하지 못한 그런 금액 같은 것도 있나요? 모르죠, 그거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