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면은 금방 유완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률이 25%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한데, 그때도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거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과목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면요. 그 당시 본예산 때 우려했던 예산은 결국은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금년도 이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은 늘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 보면은 기업유치지원과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건 절감 차원이 아닌데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85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코트라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진작 들었으면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지 결산까지… 아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MRO산업 육성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업인데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요. 상당히 우려했던 건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참가라고 있습니다, 63쪽에.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려했던 게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충분히 아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4쪽하고 85쪽의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과장님,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별로 예산심의 때 질의를 안 하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50%가 넘고 외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장님도 이 결산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저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산 했을 때 계속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요. 말씀은 하시는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본예산 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국제통상과 여비 문제도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면은 금방 유완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률이 25%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한데, 그때도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거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과목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면요. 그 당시 본예산 때 우려했던 예산은 결국은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금년도 이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은 늘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 보면은 기업유치지원과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건 절감 차원이 아닌데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85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코트라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진작 들었으면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지 결산까지… 아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MRO산업 육성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업인데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요. 상당히 우려했던 건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참가라고 있습니다, 63쪽에.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려했던 게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충분히 아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4쪽하고 85쪽의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과장님,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별로 예산심의 때 질의를 안 하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50%가 넘고 외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장님도 이 결산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저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산 했을 때 계속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요. 말씀은 하시는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본예산 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국제통상과 여비 문제도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결산을 봐야 되니까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100%인 사업만 죽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거는 이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여기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넣어주면은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하고 자료요청도 안 할 텐데, 집행률이 거의 100% 된 것만 다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결산검사할 때는 꼭 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저조한 이유를 부기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따로 안 물을 수도 있고 결산검사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렇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 보면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제천약초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50%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50%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럼 이 사업이 우리 도비하고 제천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그런데도 50%만 갖고도 충분히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나요, 그러면요? 제천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진행 못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라 해서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반납되는 사업을 보면은 이게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해 갖고 반납되는 사업이 종종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저희들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시·군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반납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축산과 소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이 사업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결산 전에 충분히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은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었나요?
글쎄 이거는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은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