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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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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해서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지정된 업소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착한업소에 외식업에 지정이 됐는데 외식업 말고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러니까 이미용 같은 경우도 착한 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12개 시·군을 보면은 외식업 종류는 한식이건 중식이건 외식이건 이게 지정을 다 했는데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은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외식업은 신청을 하는데 왜 개인서비스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죠.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는 착한 업소가 없는 겁니까?

그 가격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용이라든가 목욕 같은 경우가 한 군데로 이렇게 지정한 시·군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용 같은 경우는 물가안정에 중요한 업소인데 그쪽 지역만 유독 착한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액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한 군데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인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게 안 왔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로 그 지원금을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어디에 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회 추경에 4,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 부분이 더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기정액이 1억이잖아요, 그죠? 1억 했을 때는 이 산출근거가 시·군이 다 똑같은데 추경에 4,550만 원 해서 각 시·군이 조금씩 다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갖고.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 세울 때는 시·군별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그냥… 당초에 세워놨는데 금년도 추경에 4,550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 1억 가지고 나눠놓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있는데 금회 추경에 올라오는 4,550은 어디 시·군에 증액되고 아니면 어디 부분에 증액되는 거에 안 나오냐 이거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4,550만 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산출근거에 이 내용을 넣어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4,55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로 봐서는 어디에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옥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0에서 2,500으로 증액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00이 증액돼서 3,000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와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시·군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를 도에서 지도를 해서 타 시·군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행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 시·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오늘은 예산심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시·군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한 의견을 내셨는데 보면은 농업경영인 도대회도 2009년에는 7,600만 원 했다 ’11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7,200만 원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는데 물론 부족하겠지요. 행사 경비가 나름대로 다 요구를 채워주려면 상당히 부족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여기에 예산에 본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이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추경하고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산이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들도 8월 달에 그 대회에 직접 참석을 하겠지마는 매년 가는데 그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당일날 개회식만 하고 많이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1박2일 하다 2박3일로 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짜임새 있게 해서 좀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는 좀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우고 추경에는 행사성 경비는 안 올라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유기농엑스포 범도민협의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대회 승인이 난 다음에 추진되는가요, 아니면 그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승인이 난 다음에 해외연수가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로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해외연수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가는 건가요?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났다 할 경우에 다시 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거를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다음은 설명자료 96쪽에 보면은 충북 한우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한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시식행사 등 일회성 행사를 추경에 올려서 한우농가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여단체를 보니까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5개소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그럼 7개소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를 하면은 그쪽 축협에서는 어떤 자부담을 대갖고 참여하는 건가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우협회 충북도지회에서 우리 축산과로 요청이 온 건가요, 이게? 요청이 왔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직거래장터 냉장·냉동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하고 냉동고를 한 대씩 구입해서 지자체로 주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지자체로 이거를 냉장고하고 냉동고를 한 대씩 줘서 지역축제나 직거래장터 시 사용을 하고 보관도 관할 시·군에서 하겠네, 그죠?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이게 결산 제안설명서가 온 거 같은데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게 부수가 모자라서 저만 결산서류를 준 건가요? 다른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 설명서를 준 거고 저만 이 답변 자료를 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제대로 줬고 저만 이걸 준 거죠? (장내 웃음) 맞아요? (「다 같아」하는 위원 있음) 다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원장님, 저만 특별히 결산 준줄 알고,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에 보면은 오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채소에서도 부추나 깻잎도 그렇고 무인방제시스템은 다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추경에 한 개 군에 오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천으로 내려가면 추경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률이 21%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진천군의 군비 부담으로, 70% 군비 부담으로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우리 도비를 부담해 갖고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한 개 군만 추경에 올라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예산 우리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12개 시·군이 같이 올라오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올려야지 굳이 한 개 군만 찍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면은 21%를 진천군에서 부담해서 진천군 추경이 부담하는 게 맞지 우리 도 2차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의사표시는 했기 때문에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쪽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인데 그 뒤로 넘겨서 보면은 154쪽부터 159쪽까지도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맞나요, 청장님? 국비 맞죠.

그러면 여기 우리 도비로 하는 홍보물 제작에는 광고 이미지 제작이 300만 원씩 네 가지 종류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홍보 브로셔 제작을 1,000만 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국비로 되어 있는 154쪽부터 159쪽에도 보면은 이 언론매체 홍보서부터 시작해서 홍보 브로셔 제작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도비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장님? 그런데 청장님, 그 산출근거를 보면은 이게 광고이미지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00만 원씩 4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국내 언론매체 홍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로 100% 하는 홍보물 제작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는 광고이미지 제작하고 홍보 브로셔 제작이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 예산을 그 국비가 내려오면서 어떠어떻게 쓰라고 세부 산출내역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국내 언론매체 홍보를 하면서 이 광고이미지 제작을 같이 겸해서 이 안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산출내역에, 또 하나는 홍보 브로셔 제작에 우리 도비로 들어간 그 사업을 이 국비 홍보 브로셔 제작에 할 수는 없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사업 초기니까 당연히 홍보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러나 중복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도비 10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홍보기념품 등 제작 2,2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