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하고 박문희 위원께서 몇 개 사업에 관해서 세부내역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왕 한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별첨 사업 설명자료 다 못 담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등등에 있어서 그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심사하면서는 하나하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량이 설명서에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개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12개 시·군에 다수의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사업에 관해서는 별첨으로 개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량과 사업장 위치 등등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봉사단체 지원인데요.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두 대.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 올해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이외에 또 교통단체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형태로 되는 데도 있고 이 두 단체 말고 또 많이 존재하죠? 그럼 봉사단체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봉사단체는 아니고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일부 하는 거죠, 봉사단체는 아니고. 문제가 형평성 문제입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아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가 교통물류과에서 사업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는데, 원래는 해병대전우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특정사업이 아마 교통봉사가 있어서 그것만 집행이 되는 거고 차량을 사주는 자산취득비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담당을 해서.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 또 교통봉사단체 말고 다른 데 수없이 민간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에 특별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을 텐데 이 두 단체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사님의 결심이 있으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단순히 교통물류과의 두 단체뿐만 아니라 이 기준으로 하면 도 단위의 굉장히 많은 단체에 차량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만 특별하게 뷰티박람회 때 고생했다고 보상차원으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한 단체, 몇 군데 단체를 가지고 차량을 사주거나 어떤 자산취득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그걸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게 우려돼서 그러는 거고. 일단 민간단체는 자부담과 자율성과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봉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게 되면 이것이 허물어지고 굉장히 확산되고 이런 요구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려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삼운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 단체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제기는 아니고.
당연히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죠.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알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질관리과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관리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수질관리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의 내용이 생태라고 하는 것과 복원과 조성의 차이인데 너무 달라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이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맞는지. 수질관리과 답변 시에는 감사원에서, 이 두 개 사업이 같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하여튼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말만 생태지 결국은 보면 축제, 호안, 산책로, 수변광장들이 주된 사업입니다. 어떤 4대강사업의 확장개념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태라는 이름만 좀 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생태습지도 기존에 강 속에서 있는 습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습지를 만들죠?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하천이라는 내용이 좀 무색하게 주변에 주민 생활편의와 휴식공간 정도의 개념이 된 것 같아 갖고 사업목적에 맞게 생태하천의 목적에 맞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죠, 도로보수원?
가족수당이 신설된 겁니까? 가족수당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면 가족수당 내에 배우자수당만 더 늘어난 겁니까?
보면 가족수당이 신설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이건 또 협약주체가 누구입니까?
지사하고… 협약주체가 누구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가족수당이 붙은 거예요? 아니면 도로보수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보수원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가 가족수당이 다 이번에 신설됐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보수원이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서 가족수당 말고 또 다르게 수당 더 받으시지요.
물론 도로보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로적 특성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도로보수원이 특수해야 되는데 항간의 얘기로 도로보수원 자체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응집력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리들을 협의하고 주장하고 그것도 일부 반영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 근로자와 수당이나 적절하게 고용돼서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도로보수원만 안 그래도 지금 수당이 별도의 수당이 더 많은데 특수하게 더 들어가는 거는 보편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전반의 형평성에 위배된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경비 옥천지소가 정원이 한 명 늘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치 다 서는 게 맞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요,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가족수당은 추경에 계상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법정부담금인 산재보험료 산출요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왜 변경된 건지요? 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무슨 규정이 바뀌었느냐고요, 정확하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실무자 있으면 틀리는지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내용을 보면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는데 도로보수원과 청남대 근무자만 별도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협상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산재요율의 변화는 기준이 변화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발표합니다.
그럼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바뀐 게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만 바뀌고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산재요율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현업(청소업무 등) 그러니까 현업이라고 하면 청소업무 도로보수업무 같이 포함됩니다, 등이니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하더라도 청소나 도로보수 등의 직은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업은 3.7%가 맞습니다.
기타 건설공사에 기설의 도로, 철도, 괘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에 법으로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즉 이 규정은 2013년도에 새롭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현업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즉 3.7%로 조정한 것은 잘한 거지만 문제점은 이미 본예산 때도 그렇고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때도 3.7%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예산지침을 내리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치단체의 업무를 그대로 해서 1.0%로 적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요율을 잘못 적용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로관리사업소나 국장님도 정확히 그전부터 적용했어야 됩니다.
이건 2011년도, 2012년 다 동일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데 잘 확인하고 발견하신 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보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들 계시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충청북도에 행정보조요원이 10명 있고 단순노무요원이 56명 있고 도로보수원이 95명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원 중에서는 농업기술원, 청남대 등등 그리고 각종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장작업을 하는 단순노무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작업이 농업과 관련된 규정이라면 농업과 관련된 요율로 산재를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예결위에서 확인, 단순히 도로보수원만 되는 게 아니고 청소 등 현장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업무에 맞게 산재요율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과 적용을 제대로 해서 법정비용은 누락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지침이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죠? 홍보비에 관해서 내일 줄 필요 없이 지금 홍보비는 어떻게 해라 딱 그거 몇 줄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혹시 총예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입니까?
일단 자료를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예산절감 안 하셨나요?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유보시켜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 공히 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수용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운영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들어왔는데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예산명세서를 보면 없어요.
특별하게 예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의 총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홍보비 절감된 게 예산절감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절감액이 예산부서에서 지정돼서 떨어진 게 없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관되게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로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절감을 해야 죠.
이거는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한 노력으로 하지 않고 %를 정해서 일관되게 감액을 해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성은 있는데 예산절감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나 그게 예외적 기준으로 그렇게 왜 적용을 했는지 따져볼 문제니까 일단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보충질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시·군 다 부담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급관서니까요, 본부장이.
그 기관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분담해서 냅니까?